근로기준법 시행령 §7의2 · 직원 근무요일로 상시근로자 수를 자동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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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간 — 본 진단은 선택한 달력월(1개월)을 기준으로 개략 산정합니다. 법령상 정확한 기준은 법 적용 사유(연장수당·연차·해고 등) 발생일의 직전 1개월(근로기준법 시행령 §7의2)이라, 월 중간 입·퇴사나 특정 분쟁 시점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 안내 — 상시근로자 수는 입력한 근무요일을 매주 동일하다고 가정해 산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입·퇴사, 휴직, 단시간·일용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