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스세무회계 기장 · 경리 아웃소싱 · 노무
경리 아웃소싱

경리 한 명을 뽑기 전에,
진짜 비용부터 보십시오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분과 퇴직금까지 넣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 급여를 넣으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경리직원 1명 실부담 계산

2026년 고시 요율 기준입니다. 세전 월 급여를 넣어 주십시오.

월 급여
국민연금 회사부담 4.75%
건강보험 회사부담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
퇴직금 적립 연간 1개월분을 월로 나눈 금액
월 실부담
1년으로 보면
여기에 넣지 않은 비용이 더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 전액 회사부담이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연차 미사용수당
  • 채용 비용과 인수인계 기간의 공백
  • 자리·PC·회계프로그램 사용료

위 금액은 기본급만 넣어 계산한 것이라 실제 부담은 이보다 큽니다. 이 금액과 아웃소싱 비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속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멈추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공백이 없습니다.
통합기장·경리·노무를 한 곳에서 맡습니다. 자료를 두 번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대표님이 월 단위로 숫자를 보십니다. 결산 때 처음 알게 되지 않습니다.
01왜 어려운가

경리 한 명에게 맡기면 생기는 일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혼자 맡는 구조 자체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상담에서 반복해서 듣는 세 가지입니다.

01

그만두면 멈춥니다

급여, 증빙, 세금계산서가 한 사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만두는 순간 회사에 남는 자료가 없고, 다음 사람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몇 달이 비어 버립니다.

02

혼자 하면 확인이 없습니다

돈을 다루는 일은 확인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청구하고 입금까지 확인하는 구조에서는 실수도 사고도 늦게 발견됩니다.

03

숫자를 늦게 보십니다

장부는 밀리고, 대표님은 결산 때가 되어서야 손익을 보십니다. 그때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손쓸 데가 없습니다.

02업무 범위

어디까지 해드리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맡기시기 전에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마다 필요한 범위가 달라 상담에서 조정합니다.

저희가 합니다

  • 매입·매출 증빙 수취와 정리
  • 세금계산서 발행과 확인
  • 급여대장 작성과 급여 이체자료 준비
  • 4대보험 취득·상실·보수총액 신고
  • 일용직·사업소득 지급명세와 원천세 신고
  • 거래처별 미수금·미지급금 정리
  • 월 자금 현황과 대표 보고자료
  • 부가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기장 포함 시)

하지 않습니다

  • 회사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일 : 자료만 준비해 드리고 실행은 회사에서 하십니다
  • 현금 시재 관리와 금고 관리
  • 영업·수금 등 회사 고유 업무
  • 사실과 다른 증빙을 만들어 넣는 일
  • 노동청·근로감독 대응 (제휴 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체 권한을 받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료를 만드는 쪽과 돈을 내보내는 쪽이 갈라져 있어야 회사도 저희도 안전합니다.

03한 곳에서

기장과 경리를 나눠 맡기면 자료가 두 번 갑니다

경리업체와 세무사무소가 다르면 같은 자료를 두 곳에 보내고, 숫자가 어긋나면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경계가 없습니다.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있는 사무실이 경리를 맡습니다

경리에서 만든 자료가 그대로 장부가 되고 신고서가 됩니다. 중간에 옮겨 담는 과정이 없으니 숫자가 어긋날 자리도 없습니다.

  • 기장·신고 :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까지 같은 자료로 이어집니다.
  • 인건비·원천세 : 급여를 저희가 만들므로 원천세 신고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 세무 판단 : 처리가 애매한 건은 담당자가 혼자 정하지 않고 세무사가 봅니다.
  • 그다음 단계 : 법인전환, 가족법인, 승계처럼 규모가 커질 때의 검토도 같은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04도입 절차

보통 한 달이면 자리를 잡습니다

  1. 현황 확인과 견적1주

    직원 수, 월 거래 건수, 지금 쓰고 계신 방식을 봅니다. 업무량을 보고 범위와 비용을 정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자료 인수와 초기 정리2~3주

    기존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거래처·급여·증빙 흐름을 저희 쪽에 맞춥니다. 경리직원이 있던 회사는 인수인계도 이때 함께 합니다.

  3. 월 단위 운영이후

    정해진 날짜에 자료를 받아 처리하고, 월말에 대표님께 보고자료를 드립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자료와 같은 절차로 이어집니다.

05비용

비용은 업무량으로 정합니다

직원 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인원이어도 거래 건수와 급여 형태에 따라 일의 양이 크게 다릅니다.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현황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합니다.

기준비용이 올라가는 경우
월 거래 건수매입·매출 증빙과 세금계산서 건수가 많은 경우
직원 수와 형태인원이 많거나 일용직·시간제가 섞여 급여 계산이 복잡한 경우
급여 변동입·퇴사가 잦아 4대보험 신고가 매달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수사업자가 여럿이거나 지점이 나뉘어 있는 경우
보고 범위자금일보, 부서별 손익처럼 별도 자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말씀드리는 것

지금 경리직원이 계신 회사라면,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그대로 두고 저희가 확인만 맡는 방식도 있고, 그 편이 나은 회사도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06자주 묻는 것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지금 경리직원이 있는데 바꿔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은 그대로 두고 저희가 검토와 신고만 맡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맡던 구조에 확인하는 눈이 하나 더해지는 것만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현황을 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어떻게 주고받나요?

회사에서 쓰시는 방식에 맞춥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홈택스와 카드사에서 저희가 직접 받아오는 항목도 있습니다. 매달 보내실 자료는 목록으로 정리해 드리므로 그대로 챙겨 주시면 됩니다.

급여를 저희 회사 계좌에서 직접 보내주시나요?

아닙니다. 급여대장과 이체용 자료까지 만들어 드리고, 실제 이체는 회사에서 하십니다. 만드는 사람과 내보내는 사람이 달라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기장을 다른 곳에 맡기고 있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경리에서 만든 자료가 그대로 장부가 되어야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기장을 옮기기 어려우신 사정이 있으면 그에 맞춰 범위를 정합니다.

직원이 몇 명부터 맡기는 것이 맞나요?

인원보다 거래 건수와 급여 형태가 기준입니다. 직원이 서너 명이어도 일용직이 섞이고 거래가 많으면 손이 많이 갑니다. 반대로 인원이 많아도 급여가 단순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현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 급여 자료를 정리해 넘겨 드립니다. 맡기시는 동안에도 자료는 회사 것이고, 요청하시면 언제든 드립니다.

견적 문의

현황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 수와 대략의 거래 규모만 알려 주시면 지금 방식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견적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담당 전문가

맡기신 뒤에도 같은 사람이 봅니다

경리는 매달 반복되는 일이라 담당이 누구인지가 곧 품질입니다. 실무는 담당자가 하되, 판단이 필요한 건은 세무사·회계사가 직접 봅니다.

이수정

대표 · 세무사(CTA)
  • 경리아웃소싱 전담 관리
  • 공저 『법인을 만드는 순간』 (2025)
  • 서초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이태일

공인회계사(CPA)
  • 공저 『법인을 만드는 순간』 (2025)
  • 前 EY한영회계법인 감사 본부
  • 내부통제·자금흐름 점검
  • 법인 자본거래 · 비상장주식 평가
  • 법인전환 · 영업권 평가
500곳+
함께하는 법인·개인사업자 고객
100회+
컨설팅 및 자문 수행
6영역
기장부터 승계·평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