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겪고 계신 분과 아직 시간이 남은 분은 해야 할 일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을 고르시면 그 상황에 필요한 내용만 펼쳐집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신고기한은 줄어듭니다. 돌아가신 날짜 하나만 넣으시면 마감일과 남은 날을 계산해 드립니다. 남은 날이 얼마인지에 따라 오늘 하실 일이 달라집니다.
마감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입니다. 국외에 거주하고 계셨다면 9개월입니다.
신고·납부기한
남은 기간
상속은 세금 신고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앞의 네 단계는 유족이 직접 하시는 절차이고, 저희 손이 필요한 곳은 다섯 번째부터입니다. 순서를 알면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돌아가신 사실을 아신 날부터 한 달 안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챙겨 가십시오.
사망신고 창구에서 함께 접수하는 것이 가장 손이 덜 갑니다. 예금과 보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여기서 나온 목록이 신고의 바탕이 됩니다.
결과는 기관마다 며칠씩 간격을 두고 도착합니다. 도착하는 대로 모아 두시고, 통장 거래내역과 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나누는 방식이 세액을 바꾸므로, 인감을 찍기 전에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재산마다 값을 매기고 공제를 적용해 신고서를 만듭니다. 한 번에 낼 수 없는 금액이면 나누어 내는 방법을 함께 설계합니다.
신고서를 냈다고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결정할 때까지가 한 건이며, 여기까지 같은 담당자가 이어받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목록을 옮겨 적으면 나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아래 세 곳에서 판단이 갈리고, 몇 해 뒤 문제가 되는 자리도 대부분 여기입니다.
기준시가로 갈지 감정평가를 붙일지에 따라 이번 상속세와 나중 양도세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물려받은 뒤 팔 생각이 있는지까지 넣고 계산해야 답이 나옵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는 5년을 거슬러 올라가 합산합니다. 본인도 잊고 계시던 송금이 확인 단계에서 나오면 세금에 가산세까지 얹힙니다.
돌아가시기 전 인출된 돈은 어디에 썼는지 대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갚을 빚은 서류가 있어야 빼 줍니다.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회사 지분을 갖고 계셨다면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들어옵니다. 사고팔린 값이 없으니 규정대로 값을 만들어야 하고, 그 숫자가 그대로 세액이 됩니다.
회계법인 감사 본부에서 재무제표를 검증하던 공인회계사가 직접 봅니다. 주식 평가를 신고서에 딸린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검토 대상으로 다룹니다.
부동산과 예금만 있는 상속이라면 이 항목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신고서를 내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세무서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보는지 알고 쓴 신고서와 모르고 쓴 신고서는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 세무서가 확인하는 것 | 신고 단계에서 미리 해 두는 것 |
|---|---|
|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 | 인출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두고, 쓰임을 설명할 근거를 붙여 둡니다 |
| 신고에서 빠진 과거 증여 | 합산 기간에 걸리는 증여를 먼저 찾아내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 재산을 그 값으로 본 이유 | 평가 방법을 고른 근거와 계산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
| 공제한 채무가 실제 있는지 | 차용증과 이체 기록, 잔액 증명을 함께 제출합니다 |
저희가 신고한 건은 확인과 조사 단계까지 추가 비용 없이 같은 담당자가 이어갑니다. 다른 곳에서 신고를 마치신 뒤 세무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도 봐 드립니다. 받으신 문서를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상속은 건마다 일의 양이 몇 배씩 차이 나서 정찰가를 붙여 두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금액을 올리는지는 상담 전에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재산 구성을 확인하고 금액을 정한 뒤에 시작합니다.
| 항목 |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 |
|---|---|
| 재산 총액 | 규모가 커질수록 확인할 항목과 검토 범위가 늘어납니다 |
| 부동산 건수 | 물건이 여러 건이거나 감정평가를 붙여야 하는 경우 |
| 상속인 수 | 상속인이 많고 분할 협의가 얽혀 있는 경우 |
| 과거 증여 | 거슬러 확인할 증여와 자금 흐름이 많은 경우 |
| 비상장주식 | 법인 지분이 포함되어 별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
지난 기한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 달라거나, 실제와 다르게 재산을 줄여 적어 달라는 요청은 맡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셨더라도 지금 신고하면 덜어지는 가산세가 있으니, 그 방향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대체로 10억 원, 자녀만 있으면 대체로 5억 원 언저리가 갈림길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얹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증여가 합산되거나 부동산 평가액이 올라가면 이 선은 쉽게 넘습니다. 재산 구성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세무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스스로 내면 덜어지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납부지연에 붙는 금액도 늘어나므로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칙은 현금 납부지만, 요건을 맞추면 몇 해에 걸쳐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주식으로 대신 내는 길이 있습니다. 각각 요건과 이자 부담이 달라서 재산 구성과 처분 계획을 같이 놓고 정합니다.
협의가 늦어져도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우선 법정상속분으로 신고해 두고 나중에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나누는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미리 알려 주십시오.
일정 기간 안에 빠져나간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쓰임을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로 실제 나간 돈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모아 두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날짜와 대략의 재산만 말씀해 주시면 오늘 하실 일부터 짚어 드립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이미 갖고 계시면 그것만 들고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뒤에는 손댈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남는 선택지는 정확히 신고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집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문항이면 방향은 나옵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구간인지 방향만 봅니다.
공제 기준은 배우자가 계시면 대체로 10억 원, 계시지 않으면 대체로 5억 원입니다. 과거 증여와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이 진단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거의 전부 시간을 씁니다. 증여는 10년, 재산의 형태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걸립니다. 돌아가신 뒤에 남는 선택지는 정확한 신고 하나뿐입니다.
상속인에게 넘긴 재산은 10년 안이면 상속재산으로 되돌아와 합산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넘겼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무엇으로 갖고 계신지에 따라 평가 방법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부동산과 예금, 법인 지분이 섞여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은 현금으로 걷습니다. 물려줄 것이 건물뿐이면 남은 가족이 기한에 쫓겨 헐값에 넘기게 됩니다. 액수를 미리 알면 보험이나 다른 재원으로 메울 시간이 남습니다.
대부분 몇 해 전에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 벌어지는 일 | 왜 그렇게 되나 |
|---|---|
| 세금 내려고 집을 급히 판다 | 물려받은 것은 건물인데 낼 현금이 없어, 기한에 맞추느라 제값을 못 받고 넘깁니다 |
| 잊고 있던 증여가 튀어나온다 | 오래전 자녀에게 보낸 돈이 합산 기간에 걸려 재산에 더해지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 인출한 돈을 설명하지 못한다 | 돌아가시기 전 빠져나간 금액은 행방을 대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
| 형제간 협의가 멈춘다 | 분할이 늦어지면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하고,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세액도 달라집니다 |
법인 지분은 거래된 값이 없어 규정대로 값을 만듭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평가액도 따라 올라갑니다. 언제 넘길지 정하는 것이 곧 얼마를 낼지 정하는 일입니다.
회계법인 감사 본부를 거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와 지분 구조를 같이 놓고 봅니다. 세금만 보고 정하면 회사가 흔들리고, 회사만 보고 정하면 세금이 남습니다.
사업체가 없으시면 이 항목은 지나치셔도 됩니다.
재산과 가족 관계를 듣습니다. 오늘 이대로 상속이 열리면 어떤 숫자가 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없으셔도 됩니다.
등기부와 금융자산, 법인이 있으면 재무제표까지 확인해 예상 세부담과 모자란 납부 재원을 숫자로 정리해 드립니다.
증여 시점과 재산 구성, 재원 마련을 순서와 연도로 배치합니다. 한 해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해에 걸쳐 나눠 갑니다.
건마다 검토 범위가 달라 정찰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금액을 움직이는지 먼저 알려 드리고,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다음 금액을 확정합니다.
| 항목 |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 |
|---|---|
| 재산 총액 | 규모가 커질수록 확인할 항목과 검토 범위가 늘어납니다 |
| 부동산 건수 | 물건이 여러 건이거나 평가를 붙여야 하는 경우 |
| 가족 구성 | 상속인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
| 비상장주식 | 법인 지분이 포함되어 별도 평가와 승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진행 기간 |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실행하며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실제로 없던 거래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넘어가더라도 몇 해 뒤 더 큰 금액이 되어 돌아옵니다.
방법 대부분이 시간을 씁니다. 증여는 10년, 재산의 형태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깁니다. 준비를 시작할 시점인지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 시점에 세금을 먼저 내야 하고,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다시 합산됩니다. 재산 규모와 앞으로의 가치 변동을 같이 보고 시점과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고, 세금 낼 때 쓸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으면 세금은 나오는데 낼 돈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간격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지분 평가액을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회사가 자랄수록 평가액도 자라니 시점이 중요합니다. 가업승계 제도를 쓸 수 있는지, 쓴다면 이후 관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오늘 이대로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손을 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없으셔도 되고, 진행 여부는 듣고 나서 정하시면 됩니다.
평생에 한두 번 겪는 일이라 대부분 처음 오십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아니라, 오늘 하실 일과 그다음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료를 갖추신 다음에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만 적어 주시면, 오늘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