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스세무회계세무노트 상담 신청

세무노트 · 법인차 매각

법인차 매각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차도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29조 · 제39조 · 법인세법 제27조의2

작성 2026-10-22 · 수정 2026-10-22 ·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수정 세무사


냅니다. 과세사업에 쓰던 차를 파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이어서,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세청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542, 2014. 6. 5.). 법인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싸게 팔아 생긴 처분손실은 차량별로 한 해 800만원까지만 그해 손금이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나눠 손금에 넣습니다.

법인차 매각 때 보는 수치

매각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처분손실 그해 손금 한도(차량별)800만원
시행령이 정한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400만원
한도를 넘는 처분손실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법인 명의로 타던 SUV를 팔려고 합니다. 살 때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했는데, 팔 때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법인 차량을 바꾸는 시점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나눠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은 차도 팔면 부가세가 붙나요?
  2. 02매각 부가세는 얼마이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3. 03처분손실은 얼마까지 그해 손금이 되나요?
  4. 04두 세금을 함께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01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은 차도 팔면 부가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과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불공제는 매입 쪽 규정인 제39조이고, 매각은 매출 쪽 규정인 제9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 2026-01-01 시행본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시행령이 정한 규격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처럼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도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9조). 일반 법인이 업무용으로 타는 세단이나 SUV는 대개 불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 2026-01-01 시행본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매각은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입니다. 국세청은 과세사업에 쓰던 제39조제1항제5호의 자동차를 매각하면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사는 사람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와 관계없이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542, 2014. 6. 5.). 같은 취지의 이전 회신도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2006. 3. 6.). 회신이 인용한 제9조제1항 문언은 지금 조문과 같습니다.

차를 사업에 썼는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서면-2014-부가-22030, 2015. 6. 28.).

02매각 부가세는 얼마이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공급가액의 10%⁠입니다(제29조제1항, 제30조).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제29조제3항).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 2026-01-01 시행본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계약서의 금액 표시공급가액부가가치세회사에 들어오는 돈
1,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1,500만원150만원1,650만원을 받아 150만원을 납부
1,5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불분명약 1,364만원약 136만원1,500만원을 받아 약 136만원을 납부

가상 계산입니다. 과세사업만 하는 법인이 같은 차를 같은 1,500만원에 판 경우를 계약서 표시만 바꿔 비교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는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사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제32조제1항제2호),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제32조제2항). 국세청도 사업에 쓰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면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 2005. 9. 16.).

03처분손실은 얼마까지 그해 손금이 되나요?

차량별로 한 해 800만원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낮게 팔아 생긴 손실 중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그해 손금에 넣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넘깁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제4항 · 제5항 · 2026-01-01 시행본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3항 · 2026-10-01 시행본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처분손실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는 사람에게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제18조제5호). 한도가 400만원으로 줄어드는 법인은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15항, 제42조제2항).

요건내용
지배주주 지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사업 내용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과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처분손실 한도와 이월 손금 금액이 각각 400만원이 됩니다.

04두 세금을 함께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매각한 과세기간에 한 번 내고, 처분손실은 한도에 따라 여러 해에 나눠 손금이 됩니다. 아래는 전제를 정한 가상 계산입니다.

전제 : 과세사업만 하는 법인, 사업연도 12개월, 시행령 제42조제2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매각 차량의 세무상 장부가액 3,0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이월된 금액 없음, 매매가 1,500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항목금액근거
매각 공급가액1,500만원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받아서 내는 부가가치세(10%)150만원부가가치세법 제30조
처분손실(장부가액 3,000만원 − 공급가액 1,500만원)1,500만원법인세법 제27조의2제4항
매각한 사업연도 손금800만원법인세법 제27조의2제4항
다음 사업연도 손금(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700만원시행령 제50조의2제13항

같은 전제에서 400만원 한도 법인이라면 처분손실 1,500만원이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으로 4개 사업연도에 나뉩니다.

처분손실은 사라지지 않고 손금이 되는 해가 늦춰질 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도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넘는 처분손실을 이월해 필요경비에 넣는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제3항).

매각 전에 확인할 것

  1. 1파는 차가 과세사업에 쓰던 차인가(면세사업만 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지)
  2. 2매매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었는가
  3. 3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가(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4. 4세무상 장부가액은 얼마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이월된 금액이 남아 있는가
  5. 5회사가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가(한도 400만원)
  6. 6계약서 금액 표시 : 부가가치세를 따로 정하지 않고 받은 금액은 그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회사에 남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처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각은 취득 때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공제받은 차든 공제받지 못한 차든 팔 때는 공급가액의 10%⁠를 냅니다.

면세사업만 하는 법인이 쓰던 차를 팔면 부가세가 있나요?

주된 사업에 부수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과세와 면세 여부를 주된 사업에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 국세청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쓰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 8. 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사업에 함께 쓰던 차는 매각대금 중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8항, 시행령 제63조제1항). 다만 직전 과세기간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그 차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제외)⁠이거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이라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시행령 제63조제3항).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를 팔아도 같은가요?

부가가치세는 같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쓰던 차량을 매각하면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4-부가-22030, 2015. 6. 28.). 처분손실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이월해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제3항).

근거 법령

법인차 매각을 앞두고 계시다면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는지, 세무상 장부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회사에 남는 돈과 처분손실이 손금이 되는 해가 달라집니다. 차량 취득 내역과 감가상각 내역, 예상 매각가를 정리해 주시면 매각 전에 함께 계산합니다.

인택스세무회계 이수정 세무사 · 010-3041-3069
카톡 상담 pf.kakao.com/_xofeVn
intaxhub.com QR 을 찍거나 밑줄을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