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생성형 AI에 쓴 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시행령 제21조 · 시행규칙 제12조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매달 내는 생성형 AI 구독료는 자산을 취득한 금액이 아니어서 공제 계산에 넣을 투자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AI 관련 지출이 대상이 되려면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해야 하고, 소프트웨어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율 (일반 사업용 자산)
「회사에서 생성형 AI를 팀 단위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AI에 투자한 것이니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 도입을 시작한 회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 01AI 구독료는 왜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 02어떤 자산이 공제 대상인가요?
- 03AI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만들면 공제되나요?
- 04AI가 신성장·원천기술이면 공제율이 높아지나요?
01AI 구독료는 왜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공제의 계산 기준이 「투자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중략) 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같은 조문에서 중고품, 리스에 의한 투자, 임대용 자산도 빠집니다. 생성형 AI 구독료를 직접 다룬 국세청 회신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문이 투자금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는 이상 자산 취득이 없는 이용료는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02어떤 자산이 공제 대상인가요?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이 기본입니다. 시행령은 토지와 건축물 등을 제외한다고 정하고(시행령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 2026-09-18 시행본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중략)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AI 관련 지출 | 판단 | 근거 |
|---|---|---|
| 생성형 AI 월·연 구독료 | 자산 취득이 아니어서 투자금액이 없다 | 법 제24조 |
| AI 연산용 서버, GPU 장비를 새로 구입 | 기계장치로 분류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품으로 분류되면 제외(비고 1에 해당하면 비품에서 빠진다) | 법 제24조 규칙 별표 1 |
| 비품으로 분류되는 업무용 PC | 제외 | 규칙 별표 1 제1호 |
| 중고 장비, 리스 장비 | 제외 | 법 제24조 |
| 자체 개발하거나 외주로 만든 소프트웨어, 영구 사용권을 산 소프트웨어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대상(03 참고) | 규칙 제12조 |
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받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제21조
03AI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만들면 공제되나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면 대상입니다. 인사, 급여, 회계, 재무 같은 지원업무용과 문서, 도표, 발표자료 작성 같은 일반 사무용, 그리고 운영체제는 빠집니다. 이 항목은 중소기업에만 열려 있어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이 항목으로 소프트웨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국세청은 도소매업 중소기업이 영업에 쓰는 내부 ERP를 외주로 개발한 사안에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자체개발이든 외주제작이든 공제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원업무와 구분해 쓰는 소프트웨어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서면-2022-법인-4711, 2023. 4. 19.).
| AI 소프트웨어를 쓰는 곳 | 판단 방향 |
|---|---|
| 회사가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AI 기능을 직접 넣는 소프트웨어 |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 : 검토 대상 |
| 문서 요약, 메일과 보고서 작성 | 일반 사무용 : 제외(제7호나목) |
| 급여 계산, 회계 처리 자동화 | 지원업무용 : 제외(제7호가목) |
| 구독형으로 이용 | 취득이 아니어서 투자금액이 없다 |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룬 국세청 회신은 확인되지 않아, 위 표는 시행규칙 제12조
04AI가 신성장·원천기술이면 공제율이 높아지나요?
AI를 사서 업무에 쓰는 것만으로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들어 있지만, 높은 공제율(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그 밖의 기업 3%)은 그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6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업화 시설로 정한 것은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하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 구분 | 인공지능 항목 | 근거 |
|---|---|---|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학습 및 추론, 언어이해, 시각이해, 상황이해, 인지컴퓨팅 기술 | 시행령 별표 7 제2호가목 |
| 사업화 시설 | 인지컴퓨팅 기술 : 인공지능 알고리즘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
시행령 별표 7은 2026. 2. 27. 개정본, 시행규칙 별표 6은 2026. 3. 20. 개정본을 대조했습니다.
AI 기술을 써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파는 회사라도, 자기 시설이 별표 6에 열거된 시설인지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동 인정을 받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전이라도 인정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공제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1AI 관련 지출이 장부에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잡혔는가, 비용(구독료, 이용료)으로 처리됐는가
- 2새로 취득한 자산인가(중고품, 리스, 임대용 자산이 아닌가)
- 3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건물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가
- 4소프트웨어라면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가
- 5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이 아닌가
- 6사후관리 기간 : 투자완료일부터 2년(시행규칙이 정하는 건축물, 구축물은 5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공제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적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투자 금액이 예년보다 늘면 더 받나요?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가 한도입니다(제24조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제24조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 2026-0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 2026-0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2026-09-18 시행본제7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 2026-09-18 시행본제1호가목1)
AI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들이셨다면
공제 여부는 무엇을 샀는지보다 장부에 자산으로 잡혔는지, 어떤 업무에 쓰는지에서 갈립니다. 지출 내역과 계정 처리, 쓰는 업무를 정리해 주시면 우리 회사가 공제 대상인지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