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해외 송금 원천징수
해외 송금 원천징수, 외국법인에 사용료를 보낼 때 얼마를 떼나요?
법인세법 제93조 · 제98조 · 제98조의6 · 지방세법 제103조의5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 사용료를 보내는 회사는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해외 본사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과 경영자문료를 매달 보냅니다. 인보이스 금액 그대로 송금해도 되나요?」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는 법인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01원천징수 대상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무엇의 대가인지로 가릅니다. 법인세법 제93조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10가지로 나누고 원천징수 세율도 그 구분을 따르므로, 송금 명목이나 인보이스 이름보다 계약 내용을 봅니다.
법인세법 제93조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후단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보내는 돈의 내용 | 소득 구분 | 근거 |
|---|---|---|
|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쓰는 대가(로열티) | 사용료소득 | 법 제93조 |
|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정보나 노하우를 받는 대가 | 사용료소득 | 법 제93조 |
| 경영관리 등 전문 지식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 인적용역소득 | 법 제93조 시행령 제132조 |
| 그 밖에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 | 사업소득 | 법 제93조 |
소프트웨어 대가가 가장 헷갈립니다.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인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며 기존 회신의 기준을 다시 안내했습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9, 2010. 12. 28.). 아래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 소프트웨어 대가의 내용 | 국세청 회신의 판단 |
|---|---|
| 이미 개발돼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따로 개작하지 않고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에 들여오는 대가 | 사용료소득 아님 |
|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쓸 권리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한 소프트웨어를 받거나, 사용 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경우 | 사용료소득 |
| 소프트웨어가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들여오는 수단에 불과하고 상품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내는 경우 | 사용료소득 |
| 회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발을 맡기고 결과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원시 취득하는 대가 | 사용료소득 아님(서면-2024-국제세원-1546, 2024. 7. 24.) |
1~3행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9가 인용한 국일46017-10(1998. 1. 7.)의 기준입니다. 4행 회신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회신 뒤 법인세법 제93조
02사용료라면 얼마를 떼나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용료라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뗍니다.
법인세법 제98조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6. 제93조
| 소득 구분 | 국내법 원천징수세율 | 근거 |
|---|---|---|
| 사용료소득 | 지급금액의 20% | 법 제98조 |
| 인적용역소득 | 지급금액의 20%.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소득은 3% | 법 제98조 |
| 사업소득 | 지급금액의 2%(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 | 법 제98조 |
| 법인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52 |
전제를 정한 가상 계산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 사용료 1억원을 지급하고, 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금은 받는 쪽이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지급금액 | 1억원 |
| 법인세(지급금액 × 20%) | 2,000만원 |
|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 × 10%) | 200만원 |
|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 | 7,800만원 |
세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해 상대방이 1억원을 그대로 받는 계약이라면 이 표와 계산이 달라집니다.
03조세조약이 있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헌법 제6조
법인세법 제98조의6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략)를 제98조
③ (중략) 신청서등(중략)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 조약상 적용 | 받아야 할 서류 | 못 받으면 | 근거 |
|---|---|---|---|
| 제한세율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 | 법 제98조의6 |
| 비과세, 면제(사업소득은 이 절차 대상에서 제외) | 비과세·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 | 법 제98조의4 |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받은 신청서등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제98조의6
04떼지 않고 보냈다면 누가 내나요?
보낸 회사가 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법이 지급하는 자에게 지우므로, 외국법인이 자기 나라에서 세금을 낸다고 해서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98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략)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여기에 더해지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이 두 금액의 합계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송금 전에 확인할 것
- 1계약서상 무엇의 대가인가(권리 사용, 노하우 제공, 용역, 상품 구매)
- 2받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가,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가
- 3받는 법인이 실질귀속자인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그 나라와 조세조약이 있는가
- 4조약 세율을 적용하려면 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지급 전에 받았는가
- 5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는가(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예외 있음) - 6떼지 않고 보낸 경우 : 원천징수할 세액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지급한 회사가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글 판결 보도가 나왔는데, 해외 관계사 송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해외 관계사에 보낸 대가가 사용료인지를 다툰 구글코리아 소송 결과가 보도됐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판결문 원문은 법원과 법제처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그 결론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과 거래 실질로 정해지므로 우리 회사 송금은 따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내법만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도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제98조
세율을 잘못 적용해 더 뗐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적용한 세율에 오류가 있으면,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8조의6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 2026-01-01 시행본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2026-01-01 시행본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 제3항 · 2026-01-01 시행본 -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 · 2026-01-01 시행본
해외로 대가를 보내기 전이라면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은 송금 명목이 아니라 계약서가 정한 권리와 용역, 받는 법인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에서 갈립니다. 계약서와 인보이스, 상대방 거주지국을 정리해 주시면 송금 전에 소득 구분과 필요한 신청서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