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요?
소득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4 · 제48조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이 기한을 놓친 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5월 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
양도한 때에 따른 신고기한
「5월 확정신고 때 세금을 다 냈는데, 가산세를 작년 9월부터 계산했다고 합니다. 맞는 계산인가요?」
주식 양도세를 늦게 신고한 분들이 가산세 계산서를 받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 01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 02납부지연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03무신고가산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두 번 붙나요?
- 04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01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비상장주식을 판 사람, 상장주식을 판 대주주,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판 대주주 아닌 사람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① 제94조
2. 제94조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판 자산 | 예정신고 | 근거 |
|---|---|---|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장외 양도분)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제94조 |
| 비상장주식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제94조 |
| 해외주식 | 대상 아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제105조 |
| 토지·건물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제105조 |
근거 : 소득세법 제94조
예정신고를 할 때 세금도 함께 냅니다(제106조
02납부지연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지연가산세의 대상인 「국세의 납부」에 예정신고납부를 넣고 있고, 예정신고 단계에서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는 확정신고 단계에서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며 세금을 냈어도, 계산은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항목 | 금액·일수 |
|---|---|
| 내지 않은 예정신고 세액 | 100,000,000원 |
| 하루 가산세 (× 10만분의 22) | 22,000원 |
| 맞는 기산일 :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 | 9월 1일 |
| 틀린 기산일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 다음 해 6월 1일 |
| 두 기산일 사이 | 273일 |
| 기산일을 잘못 잡아 빠지는 가산세 | 6,006,000원 |
가상 계산 · 전제 : 1월~6월에 판 비상장주식의 산출세액 1억원을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음. 다음 해 2월이 28일인 해 기준(29일이면 274일). 납부일은 두 계산에서 같다고 봄. 무신고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03무신고가산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두 번 붙나요?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의 대상 신고에는 예정신고가 들어가고, 예정신고 단계에서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는 확정신고 단계의 무신고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황 | 신고 관련 가산세 | 근거 |
|---|---|---|
|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도 하지 않음 |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20%만 | 제47조의2 |
|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 40% | 제47조의2 |
| 예정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10% | 제47조의3 |
어느 경우든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와 별도로 붙습니다. 국세청 회신 : 징세과-1804(2013.12.1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
04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무신고가산세는 줄어듭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와 납부가 늦어지는 날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에만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줄지 않습니다.
-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1판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거나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인가
- 2양도일이 속한 반기와 그 예정신고기한(8월 31일 또는 다음 해 2월 말일)은 언제인가
- 3손해를 보고 판 거래도 예정신고 대상에 넣었는가
- 4받은 가산세 계산서의 기산일이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인가
- 5개인지방소득세 기한(국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도 함께 챙겼는가
- 6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 : 예정신고를 놓쳤어도 이날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도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정신고를 한 소득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손해를 보고 판 주식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입니다. 상반기 양도분의 예정신고는 10월 31일, 확정신고는 양도한 다음 해 7월 31일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제3항 · 2026-01-01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2026-10-02 시행본제1호·제5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5항 · 2026-10-02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2026-10-02 시행본제3호라목
예정신고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지금도 하루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양도한 반기, 그동안 낸 신고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남은 날에 따라 감면과 가산세가 달라지므로, 내 경우의 신고 순서와 금액은 상담에서 함께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