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건설업 부가가치세
건설업 기성금 세금계산서, 대금을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가 오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4조 · 제45조 · 제60조 · 시행령 제29조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대금을 나눠 받는 건설공사(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계약 내용에 따른 공급시기
「기성검사는 끝났는데 원청이 자금 사정으로 기성금을 두 달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돈이 들어올 때 발급하면 되나요?」
하도급 공사를 하는 건설업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한 번은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 01기성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공급시기가 오나요?
- 02계약서 문구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 03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04기성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신고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01기성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공급시기가 오나요?
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할부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법 제16조). 시행령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받기로 한 때」가 입금일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세청 회신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완성도기준지급과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2007. 2. 6.). 옛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회신이지만 현행 제29조
중간지급조건부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눠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02계약서 문구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가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주기로 했는지가 날짜를 정합니다. 같은 하도급 계약 안에서도 기성금, 잔금, 유보금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공급시기 | 근거 |
|---|---|---|
| 기성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 |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 | 기본통칙 16-2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2(2008. 4. 21.) |
| 기성고에 따라 나눠 받기로 했으나 지급일을 적지 않은 계약 |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 | 서삼46015-12110(2002. 12. 10.) |
|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계약 |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 기본통칙 16-29…3 |
|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준공 뒤 잔금 등) |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 | 시행령 제29조 |
|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 |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1(2007. 10. 31.) |
| 품질점검 완료 등 조건이 충족될 때 지급하기로 유보 | 유보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 그 시점이 공사 완료 뒤면 완료일 | 사전-2026-법규부가-0444(2026. 7. 9.) |
| 기성 청구를 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준공 | 그 부분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과-226(2010. 2. 24.) |
| 기성금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 |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4(2007. 7. 24.) 부가가치세과-1179(2012. 11. 30.) |
기본통칙 16-29…3 · 16-29…4는 사전-2026-법규부가-0444의 관련 법령란에 인용된 문언을 따랐습니다. 2012년 이전 회신은 옛 시행령 제22조에 대한 것이며, 판결 확정 회신이 근거로 든 옛 제22조
하자보증금과 조건부 유보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결론이 다릅니다.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금액은 기성금이 확정될 때 함께 공급시기가 오고, 공급가액에서도 빼지 않습니다(기본통칙 29-61…7). 반면 품질점검처럼 별도 조건이 붙은 유보금은 조건이 충족돼 지급이 확정될 때가 기준이고, 그 시점이 공사 완료일보다 늦으면 완료일로 당겨집니다. 2026년 사전답변은 이 단서를 적용하면서도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시점은 당초 계약과 점검 과정의 공사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3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공급시기가 지난 뒤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법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단서 생략)
| 공급가액 1억원 기성분(가정) | 가산세율 | 가산세 |
|---|---|---|
| 공급시기에 발급(다음 달 10일 특례 포함) | 없음 | 0원 |
| 확정신고기한까지 늦게 발급 | 1% | 100만원 |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2% | 200만원 |
가상의 숫자입니다. 그 매출을 신고에서도 빠뜨렸다면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와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신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청이 입금 뒤에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정은 발급 시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발급 의무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있고, 기준은 계약에서 정한 공급시기이기 때문입니다.
04기성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신고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원청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같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액(부가세 포함)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중략)으로 한다.
대손 사유는 시행령 제87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확인할 것
- 1하도급 계약서에 기성 청구, 기성검사, 대금 지급 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 2기성검사로 대가 지급이 확정된 날을 보여 줄 자료(승인 통보, 기성 내역서)가 있는가
- 3준공 뒤 잔금, 하자보증금, 조건부 유보금이 한 계약 안에 섞여 있는가
- 4공사 완료일(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가
- 5받지 못한 기성금이 파산이나 강제집행 같은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가
- 6이미 지난 공급시기 :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이면 지금 발급해 가산세를 1%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세금계산서를 먼저 달라고 하면 발급해도 되나요?
됩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법 제17조
원청과 합의해 지급일을 늦추면 공급시기도 늦춰지나요?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대금을 변경계약으로 다시 정했다면 바뀐 계약의 지급일이 공급시기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2007. 4. 19.). 이미 지난 공급시기를 거슬러 바꾸는 합의까지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이 회신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보증금을 떼고 받은 기성금은 뗀 금액을 빼고 발급하나요?
빼지 않습니다.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통칙 29-61…7의 문언입니다. 공급시기도 그 기성금이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1, 2007. 10. 31.).
기성 청구를 미루다 공사가 끝나 버렸다면 언제로 발급하나요?
기성 청구를 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부가가치세과-226, 2010. 2. 24.). 청구를 미룬다고 공급시기가 계속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2026-04-01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 2026-03-20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제3항 · 2026-01-01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2026-01-01 시행본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 2026-04-01 시행본
현장마다 세금계산서 날짜가 헷갈리신다면
공급시기는 하도급 계약서의 지급 조항, 기성검사 방식, 유보 조건에 따라 현장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계약서와 기성 내역을 함께 보며 현장별 발급일과 신고할 과세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