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왜 10년치 통장을 다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5조 · 시행령 제11조10년은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을 다시 더하는 사전증여 합산(제13조) 기간이고, 1년과 2년은 쓴 곳이 밝혀지지 않은 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추정상속재산(제15조) 기간입니다. 거래내역을 한 번 받아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해지한 계좌까지 10년치를 봅니다.
상속개시일에서 거슬러 보는 기간
「사망일 잔액증명서면 될 줄 알았는데, 해지한 통장까지 10년치를 내라고 합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맡기신 분들이 자료 요청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01「10년」은 어디서 나오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안의 것을 더합니다. 10년보다 짧게 보면 더해야 할 증여를 놓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받은 사람 | 더하는 기간 | 더하는 가액 |
|---|---|---|
| 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10년 | 증여일 현재의 시가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사위, 며느리, 손주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 증여일 현재의 시가 |
근거 : 제13조
더한 증여재산은 세액에 두 번 더 영향을 줍니다.
-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한도가 있습니다(제28조).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더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제3호).
02「1년 2억원, 2년 5억원」은 무슨 기준인가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쓴 곳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채무를 진 경우도 같은 금액 기준을 씁니다(제15조
| 구분 | 기준 | 근거 |
|---|---|---|
| 기간과 금액 |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 법 제15조 |
| 금액을 세는 단위 |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 시행령 제11조 |
| 인출액 계산 | 같은 기간 같은 통장으로 다시 들어온 돈은 뺀다. 그 통장에서 나갔던 돈이 돌아온 것만 뺀다 | 시행령 제11조 |
인출액은 통장에서 나간 돈을 그대로 더한 값이 아닙니다. 나갔다가 같은 통장으로 돌아온 돈은 빼야 하고,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그 계좌에서 쓴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한데 모아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의 짝을 맞춰야 실제 인출액과 쓴 곳이 함께 보이는 이유입니다.
세무서가 「쓴 곳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시행령 제11조
- 돈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로 보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그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03쓴 곳을 밝히지 못한 돈은 전부 상속재산이 되나요?
아닙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이 그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아예 추정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
| 항목 | 금액(원) |
|---|---|
| 1년 안 예금 인출액 | 300,000,000 |
| 쓴 곳을 밝힌 금액 | 150,000,000 |
| 밝히지 못한 금액 | 150,000,000 |
| 빼 주는 금액 Min(60,000,000, 200,000,000) | 60,000,000 |
|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금액 | 90,000,000 |
가상 계산 · 전제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예금 3억원 인출, 그중 1억 5천만원은 쓴 곳 확인. 실제로는 재산 종류별, 기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고 준비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일은 밝히지 못한 금액을 거래상대방과 증빙으로 하나씩 줄여 가는 작업입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설명하려면 차용증, 이자를 받은 기록, 돌려받은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셋이 갖춰지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 증여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04해지한 계좌는 왜 필요한가요?
빠진 계좌는 계산 안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은 계좌만으로 세액을 맞추면 검산은 맞아떨어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한 금융거래 목록과 실제로 받은 거래내역을 계좌 단위로 맞대 봐야 빠진 계좌가 보입니다. 지금은 해지됐어도 10년 안에 쓰던 계좌라면 그 기간의 증여와 인출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통장 적요에 찍힌 이름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적요는 보낸 사람이 적은 표시일 뿐이어서, 신고하는 쪽에서는 실제 예금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는 조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는 거래는 상속인에게 직접 물어 답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1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 조회 결과의 계좌 수와 받은 거래내역의 계좌 수가 같은가
- 2해지한 계좌를 포함해 상속개시일 전 10년치를 받았는가
- 3상속인(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5년)에게 간 큰 이체가 있는가
- 4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 이자를 받은 기록, 돌려받은 기록이 있는가
- 51년 안 2억원, 2년 안 5억원 기준을 재산 종류별로 따져 보았는가
- 6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사위나 며느리에게 준 돈도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안의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제13조
인출액이 2억원에 못 미치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1년 안 인출액이 재산 종류별로 2억원에 못 미치고 2년 안 인출액도 5억원에 못 미치면 제15조의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상속인에게 건너간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제13조).
증여세를 이미 냈으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나요?
합산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되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제28조).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2026-01-01 시행본
이미 상을 치르셨다면
신고기한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계좌가 몇 개인지, 큰 이체가 몇 번 있었는지에 따라 소명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래내역 요청을 가장 먼저 걸어 두십시오. 내 계좌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