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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은 공제율과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제29조 · 시행령 제84조

작성 2026-10-22 · 수정 2026-10-22 ·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수정 세무사


음식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면 그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개인 음식점은 과세기간(6개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9분의 9, 넘으면 108분의 8이고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입니다. 공제 대상 매입가액은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2026-10-22 현행)

개인 · 과세표준 2억원 이하109분의 9
개인 · 과세표준 2억원 초과108분의 8
법인106분의 6
과세유흥장소는 102분의 2

「식재료를 지난 반기와 같은 만큼 샀는데 의제매입세액이 줄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매출이 늘어난 과세기간에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공제율, 기준이 되는 기간, 공제한도, 증빙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 02과세표준 2억원은 1년 기준인가요, 6개월 기준인가요?
  3. 03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 04어떤 식재료가, 어떤 증빙으로 공제되나요?

01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사업자 형태와 과세표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면세로 산 식재료에는 거래상 매입세액이 없지만, 법은 그 가액에 일정 비율의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이 비율이 공제율이고, 개인 음식점에만 과세표준 2억원을 경계로 한 우대 공제율이 붙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 2026-01-01 시행본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략) 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6분의 6

음식점 구분공제율근거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원 이하109분의 9 (2026. 12. 31.까지)법 제42조제1항 표 1호 나목 괄호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원 초과108분의 8법 제42조제1항 표 1호 나목
법인 등 그 밖의 사업자106분의 6법 제42조제1항 표 1호 다목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102분의 2법 제42조제1항 표 1호 가목

02과세표준 2억원은 1년 기준인가요, 6개월 기준인가요?

과세기간 단위, 곧 6개월 기준입니다. 제42조의 표는 「과세표준 2억원」이라고만 적었지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제29조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급가액의 합계로 정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음식점은 두 기간의 과세표준을 따로 2억원과 비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 2026-01-01 시행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1년 과세표준이 4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한 과세기간에 매출이 몰려 2억원을 넘으면 그 기간에는 108분의 8을 적용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신고 때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내서 공제받고(제42조제2항),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제1기 7월 25일, 제2기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제49조제1항). 「2억원」이 과세기간 단위라는 점을 직접 다룬 국세청 회신은 2026년 10월 22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에서 찾지 못했고, 위 판단은 제29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03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사업자별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면세 식재료 매입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시행령 본문의 비율(법인 30%, 개인 50% 또는 40%)⁠이 원칙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단서의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억원과 2억원을 경계로 비율이 75%, 70%, 60%⁠로 내려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 2026-02-27 시행본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음식점 구분2027. 12. 31.까지 (단서)그 뒤 원칙 (본문)
개인 · 과세표준 1억원 이하75%50%
개인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70%50%
개인 · 2억원 초과60%40%
법인50%30%

단서의 기한은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81호 개정으로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어났습니다. 그 뒤의 비율은 현행 시행령 본문 기준입니다.

계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 음식점의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이고, 계산서와 카드로 산 면세 식재료가 1억2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한도는 1억5천만원의 70%⁠인 1억500만원이어서 공제액은 1억500만원에 109분의 9를 곱한 8,669,724원입니다. 한도를 넘은 1,500만원은 그 과세기간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04어떤 식재료가, 어떤 증빙으로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 대상이고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도 들어갑니다. 증빙은 아래 제5항의 서류 가운데 하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는 현금영수증이 포함됩니다(법 제4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 제5항 · 2026-02-27 시행본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단서의 예외는 제조업에만 열려 있습니다. 음식점이 농어민에게서 직접 사면서 계산서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남기지 않은 식재료는 공제신고서만으로는 공제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증빙 없이 주재료를 사 온 음식점 일반과세자 사안에서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과-3081, 2008. 9. 16. · 개정 전 제17조 당시 해석). 반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식품이나 주류는 의제매입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따른 일반 매입세액공제의 영역입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1. 1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인가(과세유흥장소는 102분의 2)
  2. 2개인사업자인가, 법인인가
  3. 3이번 과세기간(6개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중 어디에 있는가
  4. 4면세 식재료 매입액이 과세표준에 한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는가
  5. 5면세 식재료마다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가 남아 있는가
  6. 6한시 규정 : 109분의 9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령 단서의 한도 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2026-10-22 현행 법령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5조가 2020년 12월 22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이 삭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법률 제17653호 부칙 제1조 단서). 그 전에 공급받은 분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11조).

제2기 확정신고 때 1년치를 모아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음식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다시 계산하는 규정(시행령 제84조제3항)⁠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제1기 매입 비중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음식점은 과세기간마다 따로 계산한 금액으로 끝납니다.

폐업할 때 남은 식재료는 어떻게 되나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 식재료가 폐업 때 남아 있으면 그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더합니다(시행령 제84조제4항). 국세청도 음식점업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사전-2023-법규부가-0699, 2023. 10. 25.).

신고할 때 무엇을 내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내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가운데 해당하는 서류를 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항, 시행령 제84조제5항).

근거 법령

식당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의제매입세액은 과세기간 매출, 면세 식재료 비중, 증빙 형태가 맞물려 정해집니다. 지난 신고서와 식재료 매입 내역을 보내 주시면 공제가 제대로 잡혔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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