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오픈마켓 매출 신고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매출은 통장 정산금인가요 판매금액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38조 · 제46조 · 제75조 · 시행령 제61조 · 제88조 · 제121조오픈마켓에서 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이 아니라 구매자에게 받은 판매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오픈마켓이 떼어 간 판매수수료는 판매자가 따로 공급받은 용역이어서 매출에서 빼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정산금을 매출로 적으면서 수수료 세금계산서까지 공제받으면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만큼 납부세액이 적게 계산됩니다.
가상 예 · 한 달 판매금액 2,200만원(부가세 포함)
「스마트스토어 정산금이 매주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부가세 신고는 이 입금액을 합쳐서 하면 되나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사업자가 첫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 01매출은 왜 정산금이 아니라 판매금액인가요?
- 02오픈마켓 수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 03할인쿠폰, 포인트, 반품은 매출에서 빼나요?
- 04국세청은 오픈마켓 매출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01매출은 왜 정산금이 아니라 판매금액인가요?
과세표준이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대가 전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마켓 거래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사람은 구매자이고,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이 판매자의 대가입니다. 오픈마켓이 정산하면서 떼는 수수료는 판매자와 오픈마켓 사이에 따로 이루어진 용역 거래의 값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후단 생략)
같은 조 제5항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금액을 따로 열거합니다. 매출에누리, 환입된 재화, 도달 전에 파손된 재화, 연체이자, 매출할인 같은 것들이고 판매수수료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조세심판원도 휴대폰 판매업자가 현금매출을 수탁판매점에 줄 판매수수료와 상계해 매출에서 빠뜨린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08서0182, 2009. 3. 17.). 같은 금액의 수수료는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위탁판매 사안이지만 수수료를 매출과 상계해 순액만 신고한 구조는 오픈마켓 정산금을 매출로 적는 경우와 같습니다.
| 구분 | 판매금액으로 한 신고 | 정산금으로 한 신고 |
|---|---|---|
| 매출 공급가액 | 2,000만원 | 1,900만원 |
| 매출세액 | 200만원 | 190만원 |
| 수수료 매입세액(세금계산서 공제) | 10만원 | 10만원 |
| 두 항목으로 계산한 세액 | 190만원 | 180만원 |
가상 계산입니다. 판매금액 2,200만원과 수수료 11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다른 매입은 없다고 놓았습니다. 차이 10만원은 수수료 110만원에 든 부가세입니다.
02오픈마켓 수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오픈마켓이 발행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반영해 그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판매수수료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는 매입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② 제1항
수수료가 세금계산서로 오가는 근거도 법령에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 특례에서 빠져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문제는 공제 자체가 아니라 두 번 빼는 데서 생깁니다. 홈택스에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불러오면서 매출은 통장 정산금으로 적으면 같은 수수료가 매출에서 한 번 매입세액에서 또 한 번 빠집니다. 01의 표가 그 결과입니다. 반대로 매출을 판매금액으로 바르게 적고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빠뜨렸다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놓친 신고가 됩니다.
03할인쿠폰, 포인트, 반품은 매출에서 빼나요?
판매자가 직접 깎아 준 할인과 반품은 뺍니다. 플랫폼 포인트로 할인됐는데 그 금액을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메워 줬다면 빼지 않습니다. 같은 할인이라도 누가 부담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 상황 | 판매자의 공급가액 | 근거 |
|---|---|---|
| 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할인쿠폰 | 매출에누리로 제외 | 법 제29조 서면-2024-법규부가-0470 |
| 오픈마켓 마일리지 할인을 서비스이용료 차감으로 보전받음 | 할인금액도 포함 | 법 제29조 시행령 제61조 서면-2025-법규부가-2110 |
| 반품된 상품 | 제외 | 법 제29조 |
|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 빼지 않음(매입세액으로 공제) | 법 제29조 법 제38조 |
서면-2024-법규부가-0470은 2024. 10. 30., 서면-2025-법규부가-2110은 2025. 9. 24. 회신입니다. 실제 결과는 오픈마켓 약관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산 내역서의 할인 부담 주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마일리지 쪽 근거는 시행령입니다.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더합니다(시행령 제61조
04국세청은 오픈마켓 매출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오픈마켓과 결제대행업체가 판매·결제 명세를 분기마다 직접 제출합니다. 판매자가 신고하기 전에 국세청에 같은 거래의 자료가 먼저 쌓이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시행령은 이 명세를 월별 거래 명세로 정해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내게 하고, 앱 마켓사업자 등도 제출 대상에 넣었습니다(시행령 제121조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1판매처별 정산 내역서에서 판매금액, 수수료, 할인, 반품을 구분했는가
- 2매출을 통장 정산금이 아니라 판매금액으로 잡았는가
- 3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반영했고, 같은 수수료를 매출에서 또 빼지 않았는가
- 4할인쿠폰과 포인트를 판매자가 부담했는지 플랫폼이 메워 줬는지 확인했는가
- 5판매처가 여러 곳이면 오픈마켓 자료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가 겹치거나 빠진 곳이 없는가
- 6이미 낸 신고에서 빠진 매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고, 늦을수록 감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정산금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고치나요?
수정신고로 매출을 판매금액으로 고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이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개인사업자인데 카드나 간편결제 매출에 붙는 세액공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받은 금액의 1%를 연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수수료를 매출에서 빼고 수수료 공제도 안 받았다면 세금 차이는 없지 않나요?
그 두 항목만 보면 납부세액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 매출이 오픈마켓이 제출한 판매 명세보다 적게 나타나고, 공급가액 합계로 판정하는 기준도 낮게 계산됩니다. 위 세액공제의 직전 연도 10억원 기준이 그런 예입니다. 매출은 판매금액으로, 수수료는 매입으로 각각 바로 적어 두는 것이 뒤에 설명할 일을 줄입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제2항 ·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 2026-01-02 시행본
오픈마켓 정산 내역이 쌓여 있다면
판매처별 정산 내역서와 홈택스 매출·매입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매출을 어디서 잘못 잡았는지 드러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신고 때마다 판매처별 매출을 맞춰 보고, 이미 낸 신고는 수정신고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