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제24조 · 제127조 · 제144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과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면 둘 중 하나만 골라 받습니다(제127조
제조업 감면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 왔는데 올해 공장에 기계를 3억원어치 들였습니다. 감면도 받고 투자세액공제도 받으면 되나요?」
설비 투자를 한 제조업 중소기업이 결산을 앞두고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01같은 해에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나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제7조의 감면과 제24조의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중략)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중략)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단 단위는 과세연도입니다. 국세청은 제127조의 중복 배제가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만 적용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인-0363, 2018. 1. 31.). 투자한 해에는 공제를, 투자가 없는 해에는 감면을 받는 식으로 해마다 따로 고릅니다.
같은 항의 공제 목록에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늘려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제7조 감면과 함께 적용됩니다. 단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을 받는 해만 막습니다. 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그 밖의 사업에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27조
02제조업은 감면을 얼마나 받나요?
소기업은 수도권 20%, 수도권 밖 30%이고 중기업은 수도권 밖 15%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은 제조업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 한도는 1억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중략)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 제조업 중소기업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소기업 | 20% | 30% |
| 중기업 | 감면 없음 | 15%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법인은 공장이 수도권 밖이어도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고 비율을 적용합니다(제7조
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기준 이내인 기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03통합투자세액공제를 고르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중소기업은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0%를 기본공제로 받고, 그해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 대신 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고, 최저한세에 걸린 부분은 이월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략) 4) 1)부터 3)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면 추가공제도 없습니다(시행령 제2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감면」에는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제2조
두 제도 모두 최저한세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전략) 제24조, (중략) 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중략)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7조 감면은 이 조의 목록에 없어 최저한세로 못 받은 부분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월 사유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와 「최저한세에 미달한 경우」 두 가지뿐이어서, 중복 배제로 고르지 않은 쪽의 공제는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점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직접 다룬 최근 회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04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해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과, 투자액에 공제율을 곱한 뒤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을 나란히 놓습니다. 최저한세에 걸리는 부분과 이월분은 따로 셉니다.
| 선택 | 법인세 감소 | 농어촌특별세 | 실제 감소액 |
|---|---|---|---|
| 감면 · 수도권 소기업 20% | 1,600만원 | 0원 | 1,600만원 |
| 감면 · 수도권 밖 소기업 30% | 2,400만원 | 0원 | 2,400만원 |
| 감면 · 수도권 밖 중기업 15% | 1,200만원 | 0원 | 1,200만원 |
| 공제 · 기계 3억원 × 10% | 3,000만원 | 600만원 | 2,400만원 |
가상 계산 전제 :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 · 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 5억원(전부 감면 대상 소득) · 산출세액 8,000만원(법인세법 제55조
추가공제가 없고 최저한세에 걸리지 않으면 공제에서 실제로 남는 몫은 투자액의 8%입니다. 위 전제에서 수도권 소기업은 투자액 2억원, 수도권 밖 소기업은 3억원에서 두 쪽이 같아지고 그보다 투자가 크면 공제가 큽니다.
투자가 커지면 최저한세가 개입합니다. 같은 회사가 6억원을 투자하면 공제 6,000만원 가운데 그해에는 4,500만원(산출세액 8,000만원 − 최저한세 3,500만원)만 공제되고 1,500만원은 이월되며, 농어촌특별세는 그해 공제분 기준 900만원입니다.
이월된 공제를 다음 과세연도의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해 중복 여부를 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 기준으로 보아,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와 그해의 제7조 감면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법인세과-1085, 2009. 9. 30.).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바뀐 뒤 같은 쟁점을 직접 다룬 회신은 2026년 10월 22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에서 찾지 못해 적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 1회사가 소기업인가 중기업인가(업종별 매출액 기준)
- 2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가(공장 위치가 아니라 본점 기준)
- 3기계 대금을 어느 과세연도에 얼마나 지출하는가(투자금액은 과세연도마다 따로 계산)
- 4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이 있는가(추가공제 여부)
- 5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는가(감면 한도가 1명당 500만원씩 줄어든다)
- 6최저한세와 다음 해 계획 : 공제가 최저한세에 걸리는지, 다음 과세연도에도 투자가 있는지에 따라 이월분을 쓰는 해가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감면으로 신고했는데 공제가 더 유리했다면 바꿀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직원을 늘려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27조
개인사업자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제7조와 제24조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도 적용되고 중복 배제도 같습니다. 최저한세는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45%(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3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132조
12월에 계약금을 내고 1월에 잔금을 내면 어느 해 공제인가요?
과세연도마다 그해 투자금액으로 나눠 공제합니다(제24조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2026-0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 2026-0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 2026-09-18 시행본제2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 제5조 · 2026-05-12 시행본제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 2026-09-18 시행본
올해 설비를 들였거나 들일 예정이라면
감면과 공제 중 어느 쪽이 남는지는 감면율, 그해 법인세, 다음 해 투자 계획을 함께 넣어야 나옵니다. 설비 투자 계획과 결산 예상 이익, 본점과 공장 위치를 알려 주시면 두 쪽을 나란히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