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자기주식
자기주식 소각의무, 비상장법인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나요?
상법 제341조의4 · 제342조 · 제343조 · 부칙 제2조 · 소득세법 제17조2026년 3월 6일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정했습니다(제341조의4). 상장회사 특례가 아니라 주식회사 전체에 적용하는 조문이어서 비상장법인도 같습니다.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으려면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에 맞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만들고 해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각 기한과 절차
「몇 해 전 퇴직한 임원의 지분을 회사가 사 두었습니다. 상법이 바뀌어 소각해야 한다는데, 비상장회사도 해당하나요?」
비상장법인 대표님들이 개정 상법 시행 뒤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 01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나요?
- 02이미 갖고 있던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정리하나요?
- 03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04자기주식을 판 주주의 세금은 어떻게 갈리나요?
01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소각의무 조문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제3편 제4장 제13절, 제542조의2 이하)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조문 안에 들어 있어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소각은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제343조
상법 제341조의4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 구분 | 상장회사 | 비상장회사 |
|---|---|---|
| 취득일부터 1년 안 소각 | 적용 | 적용 |
| 이사회 결의로 소각 | 가능 | 가능 |
| 승인 없이 1년 안에 소각하지 않음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규정 없음 |
|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보유·처분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규정 없음 |
근거 : 제341조의4, 제343조
비상장회사에 과태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소각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없이 1년을 넘기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02이미 갖고 있던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정리하나요?
개정 법은 시행 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1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따로 정해, 회사가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일(2026년 3월 6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2026.3.6.) 제2조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 보유 형태 | 1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 |
|---|---|
| 회사가 직접 취득 |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
|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시행 뒤 해제 | 질권이 해제된 날 |
| 시행 전 발행한 교환·상환 사채의 대상 | 채권이 소멸한 날 또는 교환·상환 기간이 지난 날 |
| 신탁계약으로 수탁자가 보유 | 회사가 수탁자에게서 돌려받은 날 |
근거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03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다시 받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
-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회사가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계획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제341조의4
-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보유 개시시점과 예정 처분시점의 자기주식 수, 나머지 주식 수,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예정된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
경영상 목적(제5호)으로 보유하려면 정관에 그 사유를 먼저 넣어야 하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를 거칩니다. 비상장법인이 퇴직 임원 지분을 사 둔 경우처럼 특별한 활용 계획이 없다면, 다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04자기주식을 판 주주의 세금은 어떻게 갈리나요?
회사에 주식을 판 거래가 단순한 주식 매매이면 양도소득,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절차의 하나이면 배당소득(의제배당)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을 맺고 대금을 치른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서면-2025-소득-3208, 2026.2.20.).
소득세법 제17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 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구분 | 양도소득 | 의제배당(배당소득) |
|---|---|---|
| 어떤 거래 | 단순한 주식 매매 |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절차의 하나 |
| 소득 금액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금액 | 받은 대가에서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뺀 금액 |
| 다른 소득과 합산 |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법원도 주식을 판 거래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는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의제배당으로 보면 소득이 생긴 때는 주식 소각을 결정한 날입니다(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국세청은 신탁계약으로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사들인 자기주식을 나중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것은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6-소득-1665, 2026.7.13.). 특정 주주와 계약해 사들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회신을 그대로 대기 어렵습니다. 취득 당시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과 계약서에 적은 취득 목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각 전에 확인할 것
- 1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취득일, 수량, 취득 근거 조문(제341조 또는 제341조의2)을 정리했는가
- 2개정 전 취득분이라면 질권, 교환·상환 사채, 신탁 보유에 해당하는가
- 3계속 보유할 목적이 제341조의4
제2항 다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4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하려면 정관에 그 사유를 넣었는가
- 5자기주식을 판 주주가 양도소득과 의제배당 중 어느 쪽으로 신고했고, 취득 목적 기록이 그와 맞는가
- 6소각 기한 : 개정 뒤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1년, 개정 전 직접취득분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시행일 2026년 3월 6일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을 소각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3조
보유·처분계획을 한 번 승인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41조의4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팔 수 있나요?
처분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342조
비상장회사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소각의무 위반에 대한 5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상장회사에만 정해져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근거 법령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3항 · 2026-09-10 시행본(2026.3.6. 신설)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2026.3.6.) 제2조
제1항 · 2026-03-06 시행 -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 2026-09-10 시행본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 2026-01-01 시행본제1호
회사에 자기주식이 남아 있다면
소각할지, 보유·처분계획을 세울지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이 달라지고, 자기주식을 판 주주의 세금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 회사 자기주식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