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Corporation
자녀에게 재산을 옮기는 통로로 법인을 쓰는 구조입니다.
옮기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상가나 사무실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해마다 부모 재산으로 쌓입니다. 쌓이는 속도만큼 나중에 낼 상속세도 커집니다.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가 한 번에 붙습니다. 법인을 거치면 통로가 여럿이고 각각 세금이 다릅니다.
법인에 쌓인 이익을 개인으로 빼려니 소득세 최고구간에 걸립니다. 받는 쪽을 바꾸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은 10년 앞에서 갈립니다. 지금 구조를 바꿔 두면 나중에 계산이 달라집니다.
등기하고 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가 앞으로 낼 세금을 정합니다.
법인을 세우는 것보다 세운 뒤에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걸립니다.
각 자리의 한도와 계산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