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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영세율

영세율 첨부서류, 빠뜨리면 수출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작성 2026-10-22 · 수정 2026-10-22 ·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수정 세무사


그렇습니다.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에 거래 형태별 영세율 첨부서류를 붙여야 하고, 붙이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8항, 제91조제3항).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0원이어도 그 매출의 1천분의 5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

첨부서류 없이 영세율 매출 1억원을 신고한 경우(가정)

납부할 부가가치세0원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원
영세율과세표준 × 1천분의 550만원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 90~10% 감면

「첫 수출 물량을 선적하고 부가세 신고를 마쳤는데 나중에 보니 수출실적명세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영세율이라 낼 세금이 없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수출을 막 시작한 회사가 첫 신고 뒤 흔히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영세율 매출에도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2. 02서류가 빠지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3. 03거래 형태마다 어떤 서류를 내나요?
  4. 04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01영세율 매출에도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냅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등에 부가가치세율 10% 대신 0%⁠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그 적용을 받는 매출은 신고할 때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신고서의 숫자를 뒷받침할 자료가 이 첨부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 제2항 · 2026-02-27 시행본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출 시점은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같은 법 제49조제1항)⁠입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서류는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습니다.

02서류가 빠지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서류를 붙이지 않은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것이 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를 더한 금액입니다. 영세율 매출은 납부세액이 없으니 실제로는 1천분의 5 부분이 남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 2026-02-27 시행본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 · 2026-10-02 시행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예정신고도 같습니다(시행령 제90조제8항).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에 같은 1천분의 5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

영세율 매출(가정)납부할 부가가치세가산세(1천분의 5)
1억원0원50만원
10억원0원500만원

가정 계산입니다.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율 자체가 10%⁠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첨부서류를 내지 않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는 따로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부가-2454, 2017. 11. 30. · 조세특례제한법 영세율 사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도 같은 취지의 회신이 있습니다(부가22601-1863, 1987. 9. 8.). 두 회신 모두 수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03거래 형태마다 어떤 서류를 내나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로 정해집니다. 직수출과 중계무역, 구매확인서 공급이 섞이면 서류도 섞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 2026-01-01 시행본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거래 형태영세율 첨부서류근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직수출)수출실적명세서. 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시행령 제101조제1항 표 제1호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등(시행령 제31조제1항)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표 제2호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로 공급(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전자무역기반시설로 개설 ·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그 밖에는 내국신용장 사본표 제3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법 제22조)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표 제8호

표의 나머지 호(외국항행용역 등)⁠는 생략했습니다.

법령이 정한 서류를 낼 수 없다면 영세율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붙여 냅니다(서면-2019-부가-4820, 2021. 7. 22.). 명세서에 적은 내용이 착오였더라도 증명자료로 확인되면 영세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 2026-02-27 시행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04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수정신고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업자가 기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시기별로 감면합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 2026-10-02 시행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목부터 바목까지는 아래 표로 옮김)

예정신고 때 빠뜨린 것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바로잡으면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과세표준은 제대로 적고 첨부서류만 내지 않은 사업자가 나중에 서류를 내며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이 감면이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습니다(조세정책과-129, 2011. 2. 1.). 다만 가산세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옮겨지기 전의 해석입니다.

바로잡는 때감면율1억원 매출 가산세 50만원 기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90%5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12만5천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25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내30%35만원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40만원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45만원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가정 사례에 적용한 계산입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1. 1이번 과세기간 영세율 매출을 직수출, 중계무역 등,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 공급, 국외 제공 용역으로 나눴는가
  2. 2거래 형태마다 맞는 첨부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냈는가(예정신고 때 낸 서류는 확정신고 때 제외)
  3. 3첨부서류 금액과 신고서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맞춰 보았는가
  4. 4첨부서류와 별개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했는가
  5. 5법정 서류를 낼 수 없는 거래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했는가
  6. 6기한이 지났다면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90% 감면, 늦을수록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냈으면 첨부서류는 안 내도 되나요?

둘은 다른 서류입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영세율을 적용한 공급이 있을 때 신고서와 함께 내는 명세서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표 제9호, 제91조제2항 표 제12호), 첨부서류는 거래 형태별로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시행령 제101조). 둘 다 냅니다.

개별소비세 수출면세 때문에 세무서에 이미 낸 서류가 있으면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소비세 수출면세를 받으려고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미 냈다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1조제3항).

신고서 과세표준란에 영세율 매출을 빠뜨렸지만 첨부서류는 냈다면요?

국세청은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적지 않았어도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부가-2640, 2016. 2. 2., 재부가-444, 2009. 6. 26. 인용). 옛 조문 번호로 낸 회신이라 현행 조문에 대어 볼 때는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예정신고 때 낸 서류를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서 예정신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합니다(시행령 제101조제2항 단서).

근거 법령

수출 매출이 있는 회사라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형태마다 다르고, 빠진 서류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 폭이 바뀝니다. 이번 과세기간 수출 거래 목록과 지난 신고서를 보내 주시면 빠진 서류와 바로잡을 순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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