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사업자대출 이자
사업자대출 이자, 집 사는 데 쓴 돈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소득세법 제33조 · 시행령 제61조 · 시행령 제78조 · 국세기본법 제48조살 집을 사는 데 썼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지는 대출 상품 이름이나 명의가 아니라 빌린 돈이 실제로 쓰인 곳으로 가립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수정신고 시기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사업자 명의로 받은 사업자대출이라 이자를 해마다 경비로 넣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산 것이 가족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산 개인사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 01대출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 02집을 사는 데 쓴 대출의 이자는 왜 빠지나요?
- 03대출금이 사업 통장에 섞였다면 어떻게 보나요?
- 04이미 경비로 넣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고치나요?
01대출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총수입금액을 얻는 데 직접 쓰인 부채의 이자일 때 필요경비가 됩니다.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정하고(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기준은 「직접 사용」입니다. 사업장 건물처럼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는 데 직접 쓴 대출이라면 그 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로 넣습니다(소득46011-20012, 2000. 7. 14., 소득세과-971, 2010. 9. 7.). 반대로 대출 상품 이름이 「주택구입자금대출」이었어도 주택 대금은 대출 전에 이미 치렀고 대출금이 사업에 쓰였다고 본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이자를 필요경비에서 뺀 처분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14구4787, 2015. 3. 18.). 이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봅니다.
02집을 사는 데 쓴 대출의 이자는 왜 빠지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2026-10-01 시행본
법 제33조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중략)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국세청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가사와 관련해 빌린 돈을 가사에 쓰고 낸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소득세과-1759, 2009. 11. 13.).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라도 그 돈으로 가족이 사는 주택을 샀다면 같은 결론입니다.
| 구분 | 처리 |
|---|---|
| 대출(차입금) | 실제로 갚아야 할 부채이므로 장부에서 지우지 않는다 |
| 그 대출의 이자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필요경비 불산입) |
| 그 돈으로 산 주택 |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유지비·수선비도 필요경비가 아니다(시행령 제78조 |
03대출금이 사업 통장에 섞였다면 어떻게 보나요?
사용처를 하나하나 짚기 어려워도 결과는 같은 방향입니다.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보다 적으면, 모자라는 금액(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부채의 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계산은 지급이자에 「초과인출금 적수 ÷ 차입금 적수」를 곱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
두 규정이 함께 걸리면 초과인출금 이자를 먼저 빼고, 다음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를 뺍니다.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이 섞여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뺍니다(시행령 제78조의2).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주장만 하고 사용처와 거래내역을 내지 못해 이자 부인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어(심사소득2006-0111, 2006. 7. 18.), 대출금이 나간 통장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4이미 경비로 넣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고치나요?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8조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중략 : 3개월 이내 75 · 6개월 이내 50 · 1년 이내 30 · 1년 6개월 이내 20)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붙는 것 | 내용 | 근거 |
|---|---|---|
| 추가 세액 | 뺀 이자만큼 늘어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제33조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면 40%).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8조 |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 수정신고 감면 대상이 아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감면은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를 경비로 넣기 전에 확인할 것
- 1대출금이 통장에서 실제로 어디로 나갔는가(나간 날과 자산 대금을 치른 날 대조)
- 2그 돈으로 산 자산이 장부에 사업용 자산으로 잡혀 있고 실제로 사업에 쓰이는가
- 3과세기간 말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보다 적지 않은가(초과인출금)
- 4대출 약정서, 매입 계약서, 대출금이 나간 통장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 5수정신고 시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2년이 넘으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없습니다. 이미 경비로 넣은 해가 있다면 그해 신고기한부터 날짜를 세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건물을 사업자대출로 샀다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대출이라면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건물 취득가액에 더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로 넣습니다(소득세과-971, 2010. 9. 7.). 취득 전까지의 이자를 자산에 더하는 것은 대출의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자산 매입에 쓰인 차입금에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5조
법인 대표가 법인 대출로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법인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준 법인은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세금을 고치면 은행 문제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의 용도 점검은 대출 약정을 지켰는지를 보는 별개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7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점검기준을 고쳐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을 점검 대상에 넣고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현장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3월 23일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용도외 유용이 확인되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2026-10-01 시행본제1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2026-10-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2026-10-01 시행본제2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2026-10-02 시행본제1호
사업자대출로 산 자산이 있다면
이자를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는 대출 약정서, 대출금이 나간 통장 내역, 그 돈으로 산 자산의 계약서를 나란히 놓아야 가려집니다. 이미 경비로 넣고 신고한 해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언제, 몇 해치 할지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