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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기장 증빙

기장 증빙, 사업자는 어떤 서류를 받아 두고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제81조의6 · 법인세법 제116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작성 2026-10-22 · 수정 2026-10-22 ·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수정 세무사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용역을 사고 대가를 치를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거래 1건이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데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규모사업자 등 제외). 증빙은 5년간 보관합니다. 현금영수증,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처럼 국세청이 이미 가진 증빙 일부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장 증빙의 기준 숫자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래건당 3만원 초과
받지 않은 금액의 가산세2%
증빙 보관 기간5년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 가산세그 소득분 산출세액의 20%

「기장을 맡기려고 합니다. 영수증을 모아 드려야 하나요, 홈택스 자료만 있으면 되나요? 무엇을 몇 년 보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홈택스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분개하는 기장 방식(AI를 쓰는 곳 포함)⁠이 늘면서 사업자가 손으로 정리할 일은 줄었습니다. 다만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는 세법이 정하고, 자동화가 바꾸는 것은 그 자료를 모으고 나누는 방식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사업자가 받아 두어야 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2. 02증빙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03증빙은 몇 년, 어떤 형태로 보관하나요?
  4. 04홈택스 자료만으로 기장이 끝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01사업자가 받아 두어야 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적격증빙이라 부르는 네 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가 같은 네 가지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 2026-07-01 시행본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중략)

4. (중략)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는 시행령이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개인사업자)근거
거래 1건 금액이 3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제1호
금융⁠·보험용역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경우같은 항 제6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을 받고 원천징수한 경우같은 항 제8호

이 밖에 읍⁠·면 지역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농어민,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 등이 같은 항에 있습니다.

예외 거래라도 지출 사실을 보여 줄 증명서류(간이영수증, 계약서, 송금 내역 등)⁠는 받아 두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제160조의2제1항이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사업자에게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02증빙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출이 사실이면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세금이 없는 해에도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 · 2026-07-01 시행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상 계산 =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한 해 동안 건당 3만원을 넘는 사업 지출 합계 600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만 받았다면 600만원 × 2% = 12만원이 가산세입니다
불이익내용근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받지 않은 금액의 2%. 법인도 같다소득세법 제81조의6
법인세법 제75조의5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장부를 쓰지 않았거나 덜 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산출세액 × 20%소득세법 제81조의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제2호

소득세법의 두 가산세에서 빠지는 소규모사업자는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 등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제132조제4항).

03증빙은 몇 년, 어떤 형태로 보관하나요?

5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오래전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생긴 해의 증빙을 더 오래 보관합니다(같은 항 단서).

국세청에 이미 전송된 전자 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범위는 개인과 법인이 조금 다릅니다.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증빙개인사업자법인
현금영수증해당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국세청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만해당
전송된 전자계산서해당해당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상 보존의무 면제(제71조제3항 단서)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을 대조했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전산으로 작성하고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저장⁠·수정 기록을 남기고, 내용을 쉽게 확인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 있게 검색되는 형태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시행령 제65조의7제1항).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 2026-10-02 시행본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04홈택스 자료만으로 기장이 끝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홈택스에 잡히지 않는 지출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의 사업 관련성처럼 사업자만 아는 사실입니다. 자동 분개가 카드 사용내역 원본에 계정을 붙여 주더라도, 세법이 공제 여부를 그 사실에 따라 가르기 때문에 사업자의 답이 필요합니다.

구분예왜 필요한가
홈택스에 잡히지 않는 지출간이영수증 지출, 현금으로 준 인건비, 증빙 없이 계좌이체로 치른 대금, 등록하지 않은 카드사업자가 따로 내야 장부에 들어간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가족 생활비 결제, 개인 용도 구매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33조)
승용차 관련 지출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업종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같은 항 제5호)
기업업무추진비거래처 접대 식사⁠·선물매입세액 불공제(같은 항 제6호)
면세사업 관련 지출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의 매입매입세액 불공제(같은 항 제7호), 함께 쓴 매입은 안분(제40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 대금과 인건비⁠·임차료를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하고, 쓰지 않으면 그 금액의 1천분의 2가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제81조의8제1항제1호). 통장 내역도 기장 자료라는 뜻입니다.

기장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1. 1개인사업자라면 사업에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했는가
  2. 23만원을 넘는 지출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았는가
  3. 3간이영수증, 현금 인건비, 증빙 없는 계좌이체처럼 홈택스에 없는 지출을 따로 모으고 있는가
  4. 4승용차, 접대, 가족 생활비가 섞인 카드 내역을 표시해 알려 줄 수 있는가
  5. 5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했고 인건비와 임차료를 그 계좌로 주고받는가
  6. 6보관 기간 : 증빙과 장부는 5년 보관이 원칙이며,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종이 증빙은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만원 이하 거래는 증빙이 아예 필요 없나요?

적격증빙을 받을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1호). 필요경비로 넣으려면 지출을 보여 줄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이런 예외 거래의 증빙은 적격증빙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시행령 같은 조 제3항).

등록하지 않은 개인 카드로 낸 사업 경비도 인정되나요?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적격증빙입니다. 다만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보관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카드사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4항제1호, 제5항제2호).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이득이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렸거나 관련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기준은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5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의료업 등과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이 기준과 관계없이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근거 법령

기장을 맡기거나 옮기실 때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사업자가 따로 챙겨야 할 자료는 업종과 결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 형태와 지난 신고 내역을 알려 주시면 무엇을 원본으로 주시면 되는지, 무엇을 따로 모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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