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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가족 임원 급여

가족법인 임원 급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19조 · 시행령 제43조 · 시행령 제106조 · 대법원 2015두60884

작성 2026-10-22 · 수정 2026-10-22 ·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수정 세무사


법인이 임원에게 주는 급여는 직무를 수행한 대가일 때 손금(법인의 비용)⁠이 됩니다. 가족 임원이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면 급여 전체가 손금에서 빠질 수 있고, 일을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준 부분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손금에서 빠진 금액은 받은 사람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가 따로 생깁니다.

손금에서 빠지는 금액

실제 근무가 없는 임원의 급여전액
보수 형식을 빌려 이익을 나눠 준 경우전액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준 보수초과분
급여지급기준을 넘은 임원 상여초과분

「배우자와 자녀를 법인 이사로 올려 매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도 만들어 두었는데,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가족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임원 급여는 언제 법인 비용이 되나요?
  2. 02가족 임원 급여는 어떤 경우에 손금에서 빠지나요?
  3. 03실제로 일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나요?
  4. 04손금에서 빠지면 세금은 어떻게 늘어나나요?

01임원 급여는 언제 법인 비용이 되나요?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준 급여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생긴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하고, 인건비도 이 범위에서 손비가 됩니다(시행령 제19조제3호). 인건비 가운데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법 제26조제1호).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 2026-07-01 시행본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대법원은 임원 보수가 원칙적으로 손금이라고 보면서도, 보수가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쌓인 이익을 나눠 주려고 보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와 실질이 같아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법원이 본 요소는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 임원과의 격차, 보수의 증감과 영업이익 변동의 연관성, 다른 주주에 대한 배당 여부 등입니다. 이런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보수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그중 직무 대가가 섞여 있다는 점은 법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02가족 임원 급여는 어떤 경우에 손금에서 빠지나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실제 근무가 없으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어서 급여 전체가, 일을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준 부분이, 임원 상여가 정관 등으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은 부분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2026-10-01 시행본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지배주주등은 지분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그 법인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하고(같은 조 제7항), 배우자와 자녀 같은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8항). 대표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가족법인에서는 가족 임원이 대부분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같은 직위인지는 등기부상 직함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실제로 맡은 직무로 판단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03실제로 일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나요?

급여를 줬다는 자료가 아니라 그 기간에 일했다는 자료로 봅니다.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주주총회 의사록은 지급과 선임을 보여 줄 뿐 업무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결정사안부인한 이유
조심2013중1189
(2013. 11. 19.)
대표이사 배우자를 감사로 등기하고 급여 지급급여 이체 내역과 의사록은 있었으나 조직도, 비상연락망, 좌석 배치, 출퇴근 기록에 이름이 없고 감사 고유의 역할이 없었다는 진술
조심2021서5497
(2022. 3. 15.)
공동대표 배우자들이 재택으로 홍보 업무를 했다고 주장재택근무자를 관리했다면 통상 남았을 업무시스템 접속기록이나 업무일지가 없음
조심2016서2474
(2017. 9. 20.)
비상근임원에게 대표이사보다 많은 급여 지급영업 기여를 입증하지 못했고, 경영에 참여한 다른 비상근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음
조심2023구8033
(2023. 10. 18.)
가족 경영법인이 대표이사와 가족 임원에게 수당⁠·상여 지급주주총회가 보수 한도만 정했을 뿐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고, 특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봄

조세심판원 결정의 재결요지와 결정문 사실관계에서 판단 근거만 옮겼습니다. 네 건 모두 급여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상근이 아닌 임원의 보수도 부당행위계산(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입니다(시행령 제43조제4항). 쟁점은 출근 일수가 아니라 맡은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했다는 기록이 그때 남았는지, 보수가 그 일에 맞는지입니다.

04손금에서 빠지면 세금은 어떻게 늘어나나요?

법인은 손금에서 빠진 만큼 과세표준이 늘어 법인세를 더 내고, 그 돈이 법인 밖으로 나갔다면 받은 사람에게 소득처분이 되어 개인 소득세가 따로 생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 2026-10-01 시행본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략)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중략)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돈을 받은 사람처분개인에게 생기는 소득
임원 또는 직원상여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배당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
그 밖의 사람기타소득기타소득(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0호)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대표자 상여대표자의 근로소득

그래서 모든 부인액이 곧바로 가족 임원의 상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감사 배우자 사안은 배당으로, 재택근무 배우자 사안은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세무서가 법인 소득을 경정하면서 처분한 배당, 상여,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법인에 통지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법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이나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 제135조제4항).

우리 법인에서 확인할 것

  1. 1가족 임원마다 맡은 업무가 정해져 있는가(업무분장, 직무 내용)
  2. 2그 업무를 한 기록이 당시에 생겼는가(결재, 이메일, 메신저, 업무시스템 접속기록, 회의록, 업무 결과물)
  3. 3보수를 정한 근거가 있는가(정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산정 기준)
  4. 4같은 직위의 가족 아닌 임직원과 보수 차이를 업무와 책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5. 5보수가 영업이익에 따라 오르내리거나 배당 대신 지급되는 구조는 아닌가
  6. 6과거 지급분 : 지금 새로 만든 계약서나 업무분장표는 지난 기간의 근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과거분은 그때 남은 자료로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임원 보수 규정이 있으면 안전한가요?

규정은 보수를 정하는 절차를 갖춘 것이지 근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보수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던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가족 임원 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서 뺐습니다(조심2023구8033). 임원 상여는 정관 등으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도 손금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 이사에게 급여를 주면 모두 부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근이 아닌 임원의 보수도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입니다(시행령 제43조제4항). 다만 기여를 입증하지 못한 채 다른 비상근임원과 달리 고액을 받은 사안은 손금불산입이 유지되었습니다(조심2016서2474).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원천징수도 했으면 근무가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이체 내역이 있었던 사안에서도 근무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어 급여가 부인되었고(조심2013중1189), 재택근무 배우자 사안에서는 급여와 함께 낸 4대 보험료도 손금에서 빠졌습니다(조심2021서5497).

앞으로 가족 임원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실제로 맡을 업무를 먼저 정하고, 그 업무와 책임에 맞춰 보수 기준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한 뒤,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재⁠·이메일⁠·업무 기록을 보관합니다. 보수 수준은 같은 직위의 가족 아닌 임직원과 비교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3조제3항).

근거 법령

가족 임원에게 급여를 주고 계신다면

인정 여부는 직함이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로 한 일과 보수를 정한 근거에서 갈립니다. 업무 기록과 보수 결정 자료를 함께 보며 지금의 지급 구조를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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