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소득이 얼마일 때부터 세금이 줄어드나요?
소득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세율표만 겹쳐 보면 개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개인 세율(15% 이상)이 법인세 최저세율(10%)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법인 단계의 세금이고, 대표가 그 이익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으면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전환이 유리해지는 지점은 세율표가 아니라 대표가 해마다 꺼내 쓸 금액과 부동산 이전 비용까지 넣은 비교에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일 때 1차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가상 계산)
「매출이 늘면서 종합소득세가 부담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소득이 얼마일 때부터 바꾸는 게 맞나요?」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 01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 02같은 이익이면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 03법인에 남은 돈을 대표가 쓰면 세금이 또 붙나요?
- 04부동산이 있으면 전환할 때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01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은 6%에서 45%까지 8단계, 법인은 10%에서 25%까지 4단계로 올라갑니다.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23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구간마다 1%포인트 올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217호 부칙 제5조).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까지는 9%, 19%, 21%, 24%였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략) 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이라고 모두 10%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지배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원까지 20%를 적용받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02같은 이익이면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고 놓으면, 과세표준 2억원에서 개인은 약 6,167만원, 법인은 2,200만원을 냅니다. 한계세율 차이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에서 28%포인트(개인 38%, 법인 10%)로 가장 큽니다.
| 과세표준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법인 (법인세 + 지방소득세) |
|---|---|---|
| 5,000만원 | 약 686만원 | 550만원 |
| 1억원 | 약 2,152만원 | 1,100만원 |
| 2억원 | 약 6,167만원 | 2,200만원 |
| 5억원 | 약 1억9,147만원 | 8,800만원 |
가상 계산. 전제 : 같은 금액이 개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법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가정 · 세액공제와 감면 없음 ·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일반 세율(제55조
세율표만 보면 역전은 훨씬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개인 과세표준 1,4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15%가 붙어 법인 최저세율 10%를 넘고, 세금 총액으로 따지면 과세표준 2,520만원에서 개인과 법인이 같아집니다(2,520만원의 10%인 252만원 = 84만원 + 1,120만원의 15%). 그런데도 이 금액을 전환 기준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한 번 과세되면 남은 돈을 그대로 쓰지만 법인 이익은 대표가 꺼낼 때 다시 과세되고(03), 법인을 세우고 자산을 넘기는 데 세금과 비용이 듭니다(04).
03법인에 남은 돈을 대표가 쓰면 세금이 또 붙나요?
붙습니다. 법인 이익은 법인의 재산이어서, 대표가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 배당, 퇴직금처럼 정해진 길로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개인 소득세가 생깁니다.
| 받는 방법 | 대표 개인의 세금 | 법인 쪽 처리 |
|---|---|---|
| 급여·상여 | 근로소득. 기본세율(6~45%)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 인건비로 손금. 임원 상여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3조 |
| 배당 | 원천징수 14%,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소득세법 제129조 |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주므로 손금이 아님 |
| 퇴직금 |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 |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한 금액 등 한도까지만 손금(시행령 제44조 |
| 법인 돈을 빌려 감(가지급금) |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음(시행령 제106조 |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예외에 해당하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시행령 제88조 |
소득세법 제14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그래서 비교는 「법인세 + 대표 급여의 소득세 + 배당의 소득세」를 합쳐서 합니다. 대표가 해마다 가져가야 할 금액이 이익의 대부분이면 법인에 남는 돈이 적어 낮은 법인세율의 효과도 작아집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계획이라면 효과가 커집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올려 급여를 나누는 방식은 실제 근무가 뒷받침돼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04부동산이 있으면 전환할 때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개인 명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면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법인에게는 취득세가 생깁니다.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이면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해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월과세는 전환할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같은 법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특례 | 지켜야 할 기간 | 다시 내는 사유 | 근거 |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넘겨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 포함),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 처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
| 취득세 50% 경감 | 취득일부터 5년 | 정당한 사유 없는 폐업, 재산 처분(임대 포함), 주식 처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이월과세액은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로 냅니다(제32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생기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전환을 검토하기 전에 확인할 것
- 1최근 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앞으로의 이익 흐름
- 2대표가 해마다 생활비 등으로 가져가야 할 금액, 그중 급여와 배당으로 나눌 수 있는 몫
- 3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인지, 부동산 임대업 위주라 20% 세율 법인 요건에 걸리는지
- 4사업용 부동산이 있는지, 그중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섞여 있는지
- 5법인 자본금을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출 수 있는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그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낼 수 있는지(시행령 제29조
제4항) - 65년 사후관리 : 전환 뒤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주식을 50% 이상 넘길 계획이 있으면 이월과세액과 경감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법인으로 바꾸는 편이 낫나요?
그것만으로 바로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도매·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7억5천만원, 부동산 임대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2026년에 오른 법인세율은 언제 신고분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입니다(법률 제21217호 부칙 제5조). 12월 결산 법인이면 2026 사업연도분, 곧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10%, 20%, 22%, 25%가 적용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사업연도부터 1%, 2%, 2.2%, 2.5%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전환 후 5년 안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이월과세액을 내나요?
원칙적으로 냅니다. 사후관리에서 말하는 처분에는 유상이전뿐 아니라 무상이전도 들어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도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2026-07-01 시행본제6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2항 · 2026-09-18 시행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2026-06-02 시행본
법인전환 시점을 따져 보고 계신다면
분기점은 세율표가 아니라 이익 규모, 대표가 해마다 가져갈 돈, 부동산 보유 여부와 전환 방식에서 정해집니다. 최근 신고 자료와 사업용 자산 목록을 주시면 전환 전후 세금을 함께 비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