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낸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얼마까지 빼 주나요?
소득세법 제1조의2 · 제3조 · 제14조 · 제57조 · 시행령 제2조 · 제117조 · 대법원 2026두30835전액을 빼 주지 않습니다. 외국에 낸 소득세는 한국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만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7조
가상 예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종합소득산출세액 1,800만원
「해외 주식 배당에서 현지 세금이 떼였고 외국 사업장 소득도 현지에 신고했습니다. 현지 납세증명서만 있으면 한국 신고 때 그 세금을 다 빼 주나요?」
해외에서 배당이나 사업소득을 얻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묻는 질문입니다. 현지 납세증명서는 출발점일 뿐이어서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01외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02해외 계좌에 그대로 둔 배당도 합산하나요?
- 03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04여러 나라에서 소득이 생기면 한도를 합쳐서 보나요?
- 05한도를 넘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01외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 거주자라면 신고합니다. 거주자에게는 국내외에서 생긴 모든 과세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므로,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는 사실이 한국 신고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낸 세금은 한국 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조의2
(제3조
183일은 거소 기준입니다. 주소가 국내에 있으면 체류일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거주자이고, 주소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관계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대법원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풀이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 나라 거주자로 보는 이중거주자라면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정한 기준(항구적 주거 등)으로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볼지를 정합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 가족이 국내에 있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02해외 계좌에 그대로 둔 배당도 합산하나요?
한국 국적 거주자라면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지급분과 송금분만 과세하는 제3조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지만(소득세법 제14조
외국법인이 낸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주주 개인이 낸 세금이 아닙니다.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그 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배당에 대응하는 몫을 개인의 외국소득세액으로 봅니다(제57조
| 나눠 둘 항목 | 왜 나누나 |
|---|---|
| 소득이 생긴 나라 | 공제한도를 나라별로 따로 계산 |
| 소득 종류(사업 · 이자 · 배당 등) | 합산 여부와 공제 방법이 다름 |
| 귀속 과세기간 |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들어간 해에 공제 |
| 세전 소득과 현지 세액 | 입금액만으로는 한도와 공제액을 계산할 수 없음 |
| 납세의무자(개인 · 법인) | 법인이 낸 세금은 원칙적으로 개인 공제 대상이 아님 |
03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 산출세액 가운데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한도입니다. 분모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57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금액 = A × B / C (원문 계산식 그림을 글자로 옮김)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B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입니다. 현지 신고서의 소득이나 해외 매출액을 그대로 넣지 않고, 국내에서 필요경비로 넣은 비용 중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과 배분비용을 뺍니다(시행령 제117조
04여러 나라에서 소득이 생기면 한도를 합쳐서 보나요?
합치지 않습니다.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나라에 있으면 나라별로 한도를 계산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신고서식은 사업소득에 한정하지 않고 국외원천소득이 생긴 모든 나라별로 명세서를 따로 쓰게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
⑦법 제5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은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도록 하고, 공제한도를 그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117조
| 구분 | A국 | B국 | 합계 |
|---|---|---|---|
| 국외원천소득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공제한도(1,800만원 × 소득 / 1억원) | 36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 그 나라에 낸 세금 | 500만원 | 300만원 | 800만원 |
| 올해 공제 | 360만원 | 300만원 | 660만원 |
| 이월(그 나라 몫) | 140만원 | 0원 | 140만원 |
가상 계산입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국내 5,000만원 포함), 종합소득산출세액 1,800만원으로 놓았고 두 나라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대응비용 · 감면 · 결손 국가 · 이전 이월액은 없다고 놓았습니다. 두 나라를 합쳐 계산하면 한도 900만원 안에서 800만원을 모두 빼게 되지만, 나라별로 계산하면 A국 초과분 140만원은 B국 여유 240만원에 쓰지 못합니다.
05한도를 넘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넘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넘겨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그 기간에도 다 쓰지 못한 금액은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
이월 명세의 잔액이 모두 이 10년 규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빼면서 한도가 줄어 생긴 초과분은 이월하지 않고, 공제받지 못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1체류일수 외에 국내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 2외국에서도 그 나라 거주자로 보는 경우 조세조약으로 거주지국을 판정했는가
- 3해외 소득을 나라, 소득 종류, 귀속 과세기간별로 나누고 세전 소득과 현지 세액을 구분했는가
- 4해외 이자 · 배당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됐는지 확인해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정했는가
- 5현지 세액에서 가산세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넘는 세액을 뺐는가
- 6지난 신고서의 이월액 : 나라별 발생 연도와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올해 다른 나라 한도에 합치면 공제가 과다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183일 미만 머물렀으면 비거주자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183일은 거소 기준이고,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외국에 낸 세금이 한국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않습니다. 외국소득세액은 공제한도 안에서만 한국 산출세액에서 빼고, 넘은 금액은 같은 나라 몫으로 10년 동안 이월해 뒤 과세기간의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7조
외국에 낸 세금을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에 붙은 외국소득세액은 고를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는 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예 · 아니오」로 고르게 하고, 「아니오」면 필요경비 산입 명세를 씁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외국소득세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외국 세금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 정부가 세액을 경정해 외국납부세액이 달라졌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다시 낼 수 있고, 그 결과 환급세액이 생기면 충당하거나 환급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 제3조 · 2026-07-01 시행본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3항 · 2026-10-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6항 · 제7항 · 2026-10-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 2026-07-01 시행본
해외 소득이 있는 해의 종합소득세
나라별 소득과 현지 세액, 지난 신고서의 이월 내역을 한 표에 놓아야 올해 공제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출입국 기록과 국내 생활관계 자료, 현지 납세 증빙을 보내 주시면 거주자 판정부터 국가별 한도와 이월액까지 신고 전에 함께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