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반기 소득이 줄었으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으로 낼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65조 · 제76조 · 제77조 · 제86조 · 시행령 제123조 · 제125조 · 제140조낼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를 바탕으로 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하고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기준액을 100으로 놓으면
「11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도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11월마다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 01중간예납 고지서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 02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0330%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나요?
- 04추계액으로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05세액이 아주 적거나 크면 어떻게 되나요?
01중간예납 고지서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처럼 시행령이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과, 그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빠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2026-10-01 시행본
법 제65조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3의2. 법 제14조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제외는 「이 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사업소득 가운데 위 2호 · 3호처럼 제외되는 소득이 있으므로 업종과 다른 소득을 함께 봅니다.
02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올해 실적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낸 소득세가 정합니다. 그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징수합니다.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소득세법 제65조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기준액은 올해 5월에 낸 확정신고 세액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과 그 뒤 추가로 낸 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뺍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를 했다면 기준액의 2분의 1에서 그 금액을 뺀 것이 중간예납세액입니다(같은 조 제10항).
0330%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나요?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과 중간예납기준액을 비교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액에 30%를 곱하는 것도, 매출이 30% 줄었는지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5조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원문 계산식 그림을 글자로 옮김)
| 살펴볼 항목 | 추계액 신고 요건 |
|---|---|
| 비교하는 세액 | 1~6월 종합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 |
| 비교 기준 | 직전 과세기간 기준의 중간예납기준액 |
| 비율 |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같으면 해당 없음) |
| 계산 방식 | 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연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2분의 1 |
| 신고 기간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고지세액은 보통 기준액의 2분의 1이므로 기준액의 30%는 고지세액의 60%쯤입니다. 1천원 미만 단수 버림이나 제10항의 차감이 있으면 정확히 맞지 않으므로 신고 판단은 기준액으로 합니다.
추계액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상반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장부로 확정해야 계산이 되므로, 매출이 크게 줄었어도 경비가 함께 줄었다면 30% 미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추계액으로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추계액이 중간예납세액이 됩니다. 신고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는 방식이고(시행령 제125조
소득세법 제65조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년 소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냅니다(제76조
05세액이 아주 적거나 크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시행령 제140조).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다 내지 않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세액의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제65조
| 상황 | 처리 | 근거 |
|---|---|---|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징수하지 않음 | 법 제86조 |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을 2개월 안에 분할납부 | 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를 2개월 안에 분할납부 | 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
|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음 | 11월 추계액 신고 의무 | 법 제65조 |
11월 30일 전에 확인할 것
- 1고지서의 세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을 확인했는가
- 2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필요경비를 장부로 마감해 반기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했는가
- 3상반기에 원천징수된 세액, 세액공제 · 감면 등 추계액에서 빼는 세액을 모았는가
- 4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가(같으면 해당 없음)
- 5신고한다면 11월 30일까지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함께 하는가
- 6장부 없이 매출 감소만 보고 한 신고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추계액으로 적게 내면 내년 5월에 더 내나요?
1년 소득이 그만큼 나오면 더 냅니다. 확정신고 때는 그해 전체 소득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납부하므로(소득세법 제76조
고지서를 받지 않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가 그해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지만(소득세법 제86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중간예납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2026-10-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제8항 ·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 제6항 · 제9항 · 2026-07-01 시행본
11월 30일 전에 상반기 장부부터
추계액 신고가 되는지는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의 장부로 계산한 세액이 정합니다. 고지서와 상반기 매출 · 경비 자료를 보내 주시면 중간예납기준액과 추계액을 나란히 계산해 신고할지 고지대로 낼지 기한 전에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