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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대주주, 가족 지분은 언제 합쳐서 판정하나요?

소득세법 제94조 ·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작성 2026-11-04 · 수정 2026-11-04 ·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한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원칙은 본인 지분만 봅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일 때만 배우자⁠·친족과 지배하는 법인의 지분을 합쳐 판정합니다.

시장별 대주주 기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

코스피 : 지분율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1% · 50억원
코스닥 : 지분율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2% · 50억원
코넥스 : 지분율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4% · 50억원
판정 기준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배우자와 각자 계좌로 같은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1%⁠가 안 되는데, 합치면 대주주가 될 수 있나요?」

합칠지 말지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 구성에서 갈립니다. 같은 지분이라도 우리 가족이 그 회사의 가장 큰 주주 집단이면 합치고, 아니면 각자 따로 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대주주 기준은 무엇이고, 어느 날 보유분으로 정하나요?
  2. 02가족 지분은 언제 합치나요?
  3. 03합치는 가족과 법인은 어디까지인가요?
  4. 04대주주가 되면 세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01대주주 기준은 무엇이고, 어느 날 보유분으로 정하나요?

지분율과 종목당 시가총액 두 가지로 정하고,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날짜는 매도하는 날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올해 판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보유분으로 올해 대주주인지가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제2항⁠·제4항⁠·제9항 · 2026-10-01 시행본

①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

②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 … 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 … 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 … 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④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⑨ …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 을 … 대주주로 본다.

시장지분율 기준시가총액 기준근거
코스피(유가증권시장)1% 이상종목당 50억원 이상제157조제1항
코스닥2% 이상종목당 50억원 이상제157조제2항제1호
코넥스4% 이상종목당 50억원 이상제157조제2항제2호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없으면 직전거래일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제157조제4항제1호). 매도 직전 계좌 화면의 평가액이 아닙니다.

02가족 지분은 언제 합치나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의 주주 집단 가운데 최대일 때만 합칩니다.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가 같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본인 지분으로만 판정합니다.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제1호 단서 · 2026-10-01 시행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 주주 1인 및 …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코스닥 한 종목 (가상 예시)지분율
본인1.2%
배우자0.5%
자녀0.4%
가족 합계2.1%
우리 가족이 최대주주 집단이면 : 합계로 판정2.1% → 대주주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면 : 본인만 판정1.2% → 지분율 미달

가상 예시 · 전제 : 세 사람 모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이고, 지분율 기준(코스닥 2%)⁠만 비교했습니다.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은 따로 봅니다.

같은 숫자인데 결론이 갈리므로, 판정하려면 우리 가족 지분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다른 주주 집단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의 최대주주 현황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3합치는 가족과 법인은 어디까지인가요?

최대주주 집단일 때 합치는 사람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와,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 등을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입니다. 임원⁠·사용인 같은 경제적 연관관계는 합산 대상 목록(제157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에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항제1호⁠·제4항제1호 · 2026-07-01 시행본

① …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 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③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최대주주 집단일 때최대주주 집단이 아닐 때
배우자(사실혼 포함)⁠·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합산합산하지 않음
본인⁠·친족 등이 30% 이상 출자하는 등 지배하는 법인합산합산하지 않음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합산 대상 목록에 없음합산하지 않음

상장주식 기준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최대인지를 비교하는 집단(주주 1인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친족, 30% 이상 출자 법인 등)⁠로 묶습니다.

「주주 1인」에서 법인을 뺀다는 문구는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언으로 읽으면 다른 법인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도 그 법인은 최대 여부를 비교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 주주 집단끼리 비교해 우리 가족이 가장 크면 합산 문제가 남습니다. 반대로 우리 가족이 그 법인에 30% 이상 출자했다면 그 법인 지분이 우리 집단에 들어옵니다. 이 개정 문구를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고, 개정 전 양도분은 양도 당시 시행령으로 다시 봅니다.

비상장주식은 기준이 다릅니다.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어도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지배하는 법인의 지분을 합치고, 기준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입니다(제157조제3항).

04대주주가 되면 세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장내 양도는 과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 25%⁠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은 30%⁠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 2026-04-21 시행본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세율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30%
그 밖의 주식 : 과세표준 3억원 이하20%
그 밖의 주식 : 과세표준 3억원 초과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026-04-21 시행본).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대주주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대주주인 줄 모르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붙으므로, 기한과 가산세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노트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1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결산이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본인 보유수량과 지분율
  2. 2같은 날 배우자⁠·부모⁠·자녀 등 친족의 같은 종목 보유수량
  3. 3가족이 30% 이상 출자하는 등 지배하는 법인이 같은 종목을 갖고 있는지
  4. 4사업보고서로 본 다른 주주 집단의 지분 : 우리 가족이 최대주주 집단인지
  5. 5같은 날 종가로 계산한 종목당 보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넘는지
  6. 6올해 추가 매수 : 기준일에 미달이었어도 올해 더 사서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입니다(제157조제9항)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중 주식을 더 사서 1%⁠를 넘으면 올해부터 대주주인가요?

그 취득일 이후부터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그 뒤 주식을 취득해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를 대주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9항). 그 전에 판 분은 대주주 양도분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50억원은 어느 날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고, 그날 시세가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입니다(제157조제4항제1호). 그 사업연도 말 전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고 신주배정기준일이 다음 해인 경우에는 기존 보유주식 수와 무상주 신주인수권 수에 사업연도 말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139, 2026.3.17.).

증권 계좌를 가족끼리 나눠 두면 대주주를 피할 수 있나요?

계좌가 아니라 사람과 집단으로 판정합니다. 우리 가족이 최대주주 집단이면 각자 계좌에 있는 친족의 지분을 합치고,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면 처음부터 본인 지분만 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 둔 주식은 대주주 판정과 별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도 최대주주 집단일 때만 가족 지분을 합치나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어도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지배하는 법인의 지분을 합쳐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

근거 법령

팔기 전에 대주주부터

대주주인지는 매도하는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현황으로 정해집니다. 가족 각자의 보유수량, 그 회사의 다른 주주 구성,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지분을 알려 주시면 합산 여부와 예상 세액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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