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대주주, 가족 지분은 언제 합쳐서 판정하나요?
소득세법 제94조 ·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한 종목의 보유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원칙은 본인 지분만 봅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일 때만 배우자·친족과 지배하는 법인의 지분을 합쳐 판정합니다.
시장별 대주주 기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
「배우자와 각자 계좌로 같은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1%가 안 되는데, 합치면 대주주가 될 수 있나요?」
합칠지 말지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 구성에서 갈립니다. 같은 지분이라도 우리 가족이 그 회사의 가장 큰 주주 집단이면 합치고, 아니면 각자 따로 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01대주주 기준은 무엇이고, 어느 날 보유분으로 정하나요?
지분율과 종목당 시가총액 두 가지로 정하고,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날짜는 매도하는 날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올해 판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보유분으로 올해 대주주인지가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①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
②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 … 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 … 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 … 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④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⑨ …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 을 … 대주주로 본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근거 |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1% 이상 | 종목당 50억원 이상 | 제157조 |
| 코스닥 | 2% 이상 | 종목당 50억원 이상 | 제157조 |
| 코넥스 | 4% 이상 | 종목당 50억원 이상 | 제157조 |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없으면 직전거래일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제157조
02가족 지분은 언제 합치나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의 주주 집단 가운데 최대일 때만 합칩니다.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가 같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본인 지분으로만 판정합니다.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코스닥 한 종목 (가상 예시) | 지분율 |
|---|---|
| 본인 | 1.2% |
| 배우자 | 0.5% |
| 자녀 | 0.4% |
| 가족 합계 | 2.1% |
| 우리 가족이 최대주주 집단이면 : 합계로 판정 | 2.1% → 대주주 |
|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면 : 본인만 판정 | 1.2% → 지분율 미달 |
가상 예시 · 전제 : 세 사람 모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이고, 지분율 기준(코스닥 2%)만 비교했습니다.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은 따로 봅니다.
같은 숫자인데 결론이 갈리므로, 판정하려면 우리 가족 지분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다른 주주 집단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의 최대주주 현황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3합치는 가족과 법인은 어디까지인가요?
최대주주 집단일 때 합치는 사람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와,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 등을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입니다. 임원·사용인 같은 경제적 연관관계는 합산 대상 목록(제15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① …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 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③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 최대주주 집단일 때 | 최대주주 집단이 아닐 때 |
|---|---|---|
| 배우자(사실혼 포함)·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합산 | 합산하지 않음 |
| 본인·친족 등이 30% 이상 출자하는 등 지배하는 법인 | 합산 | 합산하지 않음 |
|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 합산 대상 목록에 없음 | 합산하지 않음 |
상장주식 기준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주 1인」에서 법인을 뺀다는 문구는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언으로 읽으면 다른 법인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도 그 법인은 최대 여부를 비교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 주주 집단끼리 비교해 우리 가족이 가장 크면 합산 문제가 남습니다. 반대로 우리 가족이 그 법인에 30% 이상 출자했다면 그 법인 지분이 우리 집단에 들어옵니다. 이 개정 문구를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고, 개정 전 양도분은 양도 당시 시행령으로 다시 봅니다.
비상장주식은 기준이 다릅니다.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어도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지배하는 법인의 지분을 합치고, 기준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입니다(제157조
04대주주가 되면 세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장내 양도는 과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 25%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은 30%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세율 |
|---|---|
|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 30% |
| 그 밖의 주식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 그 밖의 주식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 |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
대주주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대주주인 줄 모르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붙으므로, 기한과 가산세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노트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1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결산이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본인 보유수량과 지분율
- 2같은 날 배우자·부모·자녀 등 친족의 같은 종목 보유수량
- 3가족이 30% 이상 출자하는 등 지배하는 법인이 같은 종목을 갖고 있는지
- 4사업보고서로 본 다른 주주 집단의 지분 : 우리 가족이 최대주주 집단인지
- 5같은 날 종가로 계산한 종목당 보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넘는지
- 6올해 추가 매수 : 기준일에 미달이었어도 올해 더 사서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입니다(제157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중 주식을 더 사서 1%를 넘으면 올해부터 대주주인가요?
그 취득일 이후부터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그 뒤 주식을 취득해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를 대주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시가총액 50억원은 어느 날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고, 그날 시세가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입니다(제157조
증권 계좌를 가족끼리 나눠 두면 대주주를 피할 수 있나요?
계좌가 아니라 사람과 집단으로 판정합니다. 우리 가족이 최대주주 집단이면 각자 계좌에 있는 친족의 지분을 합치고,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면 처음부터 본인 지분만 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 둔 주식은 대주주 판정과 별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도 최대주주 집단일 때만 가족 지분을 합치나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어도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지배하는 법인의 지분을 합쳐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제2항·제4항·제9항 · 2026-10-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 2026-10-01 시행본제1호 단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3항 · 2026-07-01 시행본제1호·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2026-04-21 시행본제3호가목
팔기 전에 대주주부터
대주주인지는 매도하는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보유현황으로 정해집니다. 가족 각자의 보유수량, 그 회사의 다른 주주 구성,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지분을 알려 주시면 합산 여부와 예상 세액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