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주식, 지금 정리하면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제4조의2 ·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그 증여세는 실제소유자가 냅니다. 지금 실제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환원)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처음 명의를 빌릴 때 생긴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면 15년 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뼈대
「회사를 세울 때 지인 이름으로 주식을 넣어 두었습니다. 지금 제 이름으로 돌리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하나요?」
설립 때 사정으로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걸어 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세금은 「되돌릴 때」가 아니라 「명의를 빌린 때」 생깁니다. 아래 다섯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 01명의신탁 주식에는 왜 증여세가 붙나요?
- 02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 03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04지금 실제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 05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누가 쓸 수 있나요?
01명의신탁 주식에는 왜 증여세가 붙나요?
법이 명의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준 것이 아니어도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타인 명의로 해 둔 이상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명의를 빌린 쪽이 밝혀야 하고, 여기서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모두 포함합니다(제4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 상황 | 증여한 것으로 보는 날 | 가액 평가 기준일 |
|---|---|---|
| 설립 · 증자 때 타인 명의로 주식 인수 |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한 날 | 소유권취득일 |
| 주식을 사고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음 |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 소유권취득일 |
|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제4항) | 신고서의 소유권이전일 등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02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냅니다. 그 전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였는데,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로 바뀌었고, 실제소유자가 체납하면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증여로 의제되는 때 | 납세의무자 | 근거 |
|---|---|---|
| 2018년 12월 31일 이전 | 명의자 | 종전 규정 (개정 전 제45조의2 |
| 2019년 1월 1일 이후 | 실제소유자 | 제4조의2 부칙(법률 제16102호) 제3조 |
| 2019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의제되는 분 | 명의자 (종전 규정) | 부칙(법률 제16102호) 제6조 |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는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는 시행 전에 취득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시행 후 의제되는 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 전 조문은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였습니다.
03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입니다. 다른 증여와 달리 증여재산공제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주는 3천만원 공제도 없습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고,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으며 10년 안의 다른 증여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증여세 과세표준 :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제55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같은 항 제3호). -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제56조 · 제26조).
- 명의신탁재산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다른 증여재산과 합쳐 넣지 않고(제47조
제1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의 합산에서도 뺍니다(제47조 제2항 단서).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제2항).
| 항목 | 금액 |
|---|---|
| 명의신탁 주식 평가액 (소유권취득일 기준) | 300,000,000원 |
| 과세표준 (공제 없음) | 300,000,000원 |
| 산출세액 : 1억원 × 10% + 2억원 × 20% | 50,000,000원 |
| 기한 안에 신고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0원 |
|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내는 세금 | 48,500,000원 |
| 신고하지 않고 적발 : 무신고가산세 20% | +10,000,000원 |
| 적발되면 내는 세금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 60,000,000원 |
가상 계산 · 전제 :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된 비상장주식 평가액 3억원, 조세 회피 목적 추정이 뒤집히지 않음, 부정행위 없음.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04지금 실제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되돌리는 것(명의신탁 해지)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회신해 왔습니다(서면-2015-상속증여-22569, 2015.2.13. · 서면-2016-상속증여-5231, 2017.9.18.). 다만 두 가지가 남습니다. 되돌린다고 처음 명의를 빌릴 때 생긴 증여세가 없어지지는 않고, 「명의신탁 해지」인지 「실제 양도나 증여」인지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식대금 지급 여부, 배당금 수령 내역, 주주권 행사 현황으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기산일(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명의신탁 증여세는 대부분 신고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적용되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정리 방식 | 세금이 붙는 자리 | 비고 |
|---|---|---|
|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소유자에게 환원 | 환원 자체 : 없음 당초 증여의제 : 제척기간 안이면 과세 | 실제소유자 입증 자료 필요 |
|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에게 「양도」하는 형식 | 실질이 환원이면 위와 같음 실제 매매면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대금 흐름으로 판단 |
| 실제소유자 아닌 사람에게 무상 이전 | 그날 실제소유자가 새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서면-2016-상속증여-5231이 인용한 기본통칙 |
양도 형식의 세금은 국세청 확인제도 안내의 불인정 시 처리(유상이면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무상이면 증여세)와 같은 기준입니다. 실제소유자를 먼저 입증하지 못하면 「환원」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나 양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05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누가 쓸 수 있나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설립 당시 발기인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만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신 간소화된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행정 절차이고, 법령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와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 항목 | 내용 (국세청 안내 기준) |
|---|---|
| 신청인 | 타인 명의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실제소유자 |
| 요건 1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 |
| 요건 2 |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 요건 3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 |
| 절차 | 명의개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서류 검토 (20억원 이상이면 자문위원회) → 인정 · 불인정 · 추가 확인 |
| 인정되면 |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은 생길 수 있음 |
| 불인정되면 | 실질에 따라 과세 :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무상이면 증여세 |
출처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2026-10-21 확인). 안내에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절차이지 당초 증여의제 과세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회사는 위 04의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정리 전에 확인할 것
- 1주식을 언제 취득했고 명의자 앞으로 언제 명의개서했는가 (증여로 보는 날이 2019년 1월 1일 전인가 후인가)
- 2주금을 누가 냈고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가 (실제소유자 입증 자료)
- 3명의신탁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가 (신고가 없으면 부과제척기간 15년)
- 4회사 설립일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이고 중소기업이며, 두 사람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인가 (확인제도 요건)
- 5명의자가 받은 배당의 소득 귀속이 정리되어 있는가
- 6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이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내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면 과세되지 않나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한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제45조의2
실제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면 증여세를 또 내나요?
되돌리는 것 자체에는 내지 않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5231, 2017.9.18.). 그러나 처음 명의를 빌릴 때의 증여의제분은 부과제척기간 안이면 그대로 과세될 수 있고,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기면 그날 새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는 다른 증여와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어서 다른 증여재산과 과세가액을 합치지 않고(제47조
오래된 명의신탁은 세금을 못 물리나요?
증여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2026-01-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제9항 · 2026-01-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 제47조 · 제26조 · 제69조 · 2026-01-01 시행본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 2026-10-02 시행본
명의를 되돌리기 전에
설립 연도, 명의개서 시점, 주금 납입과 배당 흐름, 회사 규모에 따라 당초 증여의제 과세 여부와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설립 당시 정관과 주주명부, 주금 납입과 배당 수령 계좌 내역을 가져오시면 우리 회사 기준으로 정리 순서를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