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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증여, 주식값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3조 · 제68조 · 시행령 제49조 · 제53조 · 제54조 · 제56조

작성 2026-10-21 · 수정 2026-10-21 ·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비상장주식 증여는 시가가 먼저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격(경매⁠·공매가격 포함)⁠이 있으면 그 값을 씁니다. 없으면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로 섞는 보충적 평가로 가고,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로 올립니다. 최대주주등이 가진 주식이면 여기에 20%⁠를 더하되, 중소기업 등은 빠집니다.

보충적 평가에서 각 가치가 차지하는 몫

순손익가치(일반 법인)60%
순자산가치(일반 법인)40%
하한 : 순자산가치의80%
1주당 평가액 ▸

「상장도 안 된 회사 주식인데, 자녀에게 줄 때 값은 누가 정하나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의 값에 매깁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서, 법이 정한 순서대로 값을 찾아갑니다. 시가가 있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 회사의 이익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증여일과 회사 사정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 01시가가 있으면 그 값을 쓰나요?
  2. 02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3. 03최대주주 주식은 왜 더 비싸게 보나요?
  4. 04계산한 값이 회사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01시가가 있으면 그 값을 쓰나요?

그렇습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가기간 안의 거래가격 등도 시가로 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있어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제1항 · 현행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법 제60조제1항).
  2.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안에 있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을 시가로 봅니다(시행령 제49조제1항).
  3. 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5.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 거래도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6.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보충적 평가)⁠으로 평가합니다(법 제60조제3항).

가족끼리 주식을 사고판 값이나 몇 주만 오간 거래는 시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사 주식은 대부분 다음 단계인 보충적 평가로 넘어갑니다.

02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합니다.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버는 힘, 순자산가치는 회사가 가진 재산을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제56조 · 현행

  1.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시행규칙이 정하는 이자율(제54조제1항)
  2. 가중평균은 직전 사업연도 3, 그 전 2, 그 전 1의 비율로 합니다.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제56조제1항).
  3.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제54조제2항)
  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으로 섞습니다(제54조제1항).
  5.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제54조제1항 단서).
회사 유형평가 방법
일반 법인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순자산가치 80% 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순손익가치 2 : 순자산가치 3, 순자산가치 80% 하한
청산 진행 · 사업개시 전 · 사업 3년 미만 · 휴폐업 · 남은 존속기한 3년 이내순자산가치만
자산 중 부동산 80% 이상 · 주식 80% 이상위 3:2(2:3) 값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 순자산가치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제4항

적자 회사 = 순손익가치가 0이 되어도 순자산이 남아 있으면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있어 주식값이 0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 3년 미만 여부는 적격분할로 생긴 법인이면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셉니다(제54조제4항제2호). 회사 자산 구성은 해마다 바뀌므로, 같은 회사도 증여 연도에 따라 표의 다른 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3최대주주 주식은 왜 더 비싸게 보나요?

최대주주 지분에는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경영권 가치가 붙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등이 가진 주식은 위에서 계산한 값에 20%⁠를 더합니다(법 제63조제3항).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판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 시행령 제53조 · 현행

  1.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3조제6항).
  2.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도 할증하지 않습니다(제53조제7항).
  3.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으로 영업이익이 0 이하인 법인 등도 할증에서 뺍니다(제53조제8항).

할증은 받는 사람의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가 아니라 넘겨주는 주식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인지로 봅니다. 자녀에게 10%⁠만 주더라도 주는 사람이 최대주주 그룹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업종과 매출, 관계기업 기준까지 함께 봐야 해서 회사마다 검토 필요로 둡니다.

04계산한 값이 회사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보충적 평가는 과거 3년 숫자로 계산하므로 지금 회사 사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은 두 가지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두 길 모두 신고 전에 준비해야 쓸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다른 방법으로 다시 평가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확인할 것

  1. 1증여일 : 평가기준일이자 평가기간(전 6개월 · 후 3개월)⁠의 기준입니다
  2. 2평가기간 거래 · 경매 · 공매 : 주식 거래나 경매⁠·공매가 있었는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인지 봅니다
  3. 3최근 3년 결산 : 사업연도별 순손익과 유상증자 · 감자 이력이 순손익가치를 정합니다
  4. 4자산 구성 : 부동산 · 주식 비중과 사업 기간이 평가 방법을 바꿉니다
  5. 5주주 구성과 기업 규모 : 최대주주 그룹 여부, 중소기업 · 중견기업 해당 여부로 20% 할증이 갈립니다
  6. 6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최근에 가족끼리 주식을 사고판 값으로 증여해도 되나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충적 평가로 계산합니다.

적자가 난 회사면 주식값이 0이 되나요?

순자산이 남아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3년 가중평균 순손익이 음수이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보지만,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자산가치가 0 이하(완전자본잠식)⁠이면 하한도 0이라 평가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계속 결손이면 최대주주 할증에서는 빠집니다.

자녀에게 10%⁠만 증여하면 최대주주 할증이 없나요?

받는 지분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할증은 넘겨주는 주식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인지로 보고,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판정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회사 가치를 따로 평가받아 신고할 수 있나요?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을 갈음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에 다른 방법의 평가액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둘 다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어 증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주식을 넘기기 전에 값부터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증여일, 최근 3년 이익, 자산 구성, 주주 구성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를 가져오시면 우리 회사 기준으로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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