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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증여재산공제

성인 양자 증여재산공제, 입양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민법 제866조 · 제88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47조 · 제53조

작성 2026-10-21 · 수정 2026-10-21 ·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성인도 양자가 될 수 있고,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자녀와 같은 지위가 됩니다. 그래서 입양 뒤 양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칸에 들어가지만, 친족이 아니던 사람에게 입양 전에 받은 재산은 공제가 없고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로 10년 합산됩니다. 양자가 상속인이 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의 증여는 입양 전 것까지 상속세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입양 전후 증여를 보는 기간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합산10년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합산10년
상속인에게 한 증여 상속세 합산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 합산5년
증여일 · 상속개시일 ▸

「조카를 양자로 들이려는데, 그동안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 입양은 가족관계를 새로 맺는 일이지만, 세금에서는 언제 무엇을 주었느냐가 함께 걸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때의 관계로 공제를 정하고,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의 관계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이 둘이라서 같은 돈이 입양 전후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아래 네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 01성인도 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2. 02입양 뒤 양부모에게 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3. 03입양 전에 받은 돈은 어떻게 보나요?
  4. 04상속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01성인도 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성년이면 양부모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면 가정법원 허가 없이 입양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가정법원 허가는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거나 양자가 될 때의 요건입니다.

민법 제866조 · 제871조 · 제877조 · 제878조 · 현행

  1.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제866조).
  2.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871조).
  3. 존속이나 연장자는 양자로 할 수 없습니다(제877조).
  4.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제878조).

주의할 점은 입양 합의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으려는 합의가 없으면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입양이 무효가 되면 그 관계를 전제로 한 공제와 상속 순위도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만 있는 입양은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02입양 뒤 양부모에게 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성년 양자가 양부모에게 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가 되므로 양부모는 직계존속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현행

  1.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3. 직계비속에게 받은 경우 5천만원
  4.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경우 1천만원
준 사람입양 전입양 후
양부모(친족관계 없던 경우)공제 없음직계존속 5천만원
양부모(조카⁠·계부모 등 원래 친족)기존 친족 공제직계존속 5천만원
친부모직계존속 5천만원직계존속 5천만원(양부모와 같은 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민법 제882조의2

입양 전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민법 제882조의2제2항). 그래서 친부모도 여전히 직계존속입니다. 공제는 사람별이 아니라 관계 그룹별로 10년 합산하므로,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직계존속 5천만원 한 칸을 함께 쓰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직접 다룬 회신은 확인하지 못해 검토 필요로 둡니다. 입양 전부터 조카나 계부모 같은 친족이었다면 입양 전 증여에 어느 공제가 걸리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3입양 전에 받은 돈은 어떻게 보나요?

친족관계가 없던 사람에게 받았다면 공제 없이 과세되고, 입양한 뒤에도 소급해서 공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때의 관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입양 전 증여는 사라지지 않고 뒤의 증여에 더해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과세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양부모 중 한 사람에게 받았다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현행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2.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합산의 효과 = 입양 전후로 나눠 받아도 같은 사람에게 받은 10년치가 한데 묶여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04상속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준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현행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로 가립니다. 국세청은 증여 뒤 사정이 바뀌어 대습상속인이 된 사람의 증여분을 상속인 증여로 합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상속증여세과-633, 2013.12.30.). 입양을 직접 다룬 회신은 아니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입양 전에 받은 돈도 상속개시 때 양자가 상속인이면 10년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입양 전이라 5년만 지나면 빠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적용은 검토 필요로 둡니다.

입양 전후 증여, 확인할 것

  1. 1입양 합의 : 실제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으려는 뜻이 있는지. 없으면 입양이 무효입니다
  2. 2입양 신고일 : 증여일이 그 앞인지 뒤인지로 공제가 갈립니다
  3. 3원래 친족관계 : 조카⁠·계부모 등이었다면 입양 전 증여의 공제를 따로 봅니다
  4. 410년 증여 이력 :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받은 금액,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각각 정리합니다
  5. 5상속 일정 : 상속개시일에서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세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6. 6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양자 입양에도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허가는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거나 양자가 될 때의 요건입니다. 성년 양자는 부모 동의를 받고 입양 신고를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전에 받은 돈을 입양 뒤에 다시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받은 때의 관계로 정합니다. 입양 신고 전 증여는 그때의 관계 기준으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입양되면 친부모에게 받는 공제가 따로 생기나요?

따로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직계존속이고, 공제는 직계존속 그룹 전체로 10년 5천만원입니다. 직접 다룬 회신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증여 전에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입양이 무효가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직계존속 공제와 상속인 지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은 증여는 공제 없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실질이 먼저입니다.

근거 법령

입양과 증여 순서를 정하기 전에

같은 금액이라도 증여한 날이 입양 신고일 앞인지 뒤인지, 상속개시일에서 몇 년 전인지에 따라 공제와 합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주고받은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오시면 우리 가족 기준으로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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