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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가족 구성에 따라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1조 · 제24조

작성 2026-10-20 · 수정 2026-10-20 ·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상속세 면제한도」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상속공제로 세금이 0원이 되는 금액을 부르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면 최소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5억원,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최소 7억원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더해지고, 10년 안의 증여가 있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가족 구성별 상속공제 출발점

배우자 + 자녀나 부모최소 10억원
배우자 단독상속최소 7억원
자녀만(배우자 없음)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가요?」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10억원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면제한도」는 무엇을 더한 금액인가요?
  2. 02가족 구성에 따라 얼마가 되나요?
  3. 03배우자상속공제는 왜 「최소」 5억원인가요?
  4. 04공제를 더해도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01「면제한도」는 무엇을 더한 금액인가요?

상속공제 항목을 가족 구성과 재산 구성에 맞춰 더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므로(제25조제1항), 과세가액이 공제 합계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의 것)⁠을 더한 금액입니다(제13조, 제14조).

공제금액근거
기초공제2억원제18조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제20조제1항
일괄공제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5억원 중 큰 금액제21조
배우자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 있음).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최대 2억원)제22조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최대 6억원)제23조의2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미성년자공제와 65세 이상 공제는 배우자를 뺀 상속인과 동거가족이 대상입니다.

02가족 구성에 따라 얼마가 되나요?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면 최소 10억원, 자녀만 상속하면 5억원,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되면 최소 7억원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조문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게 한 제21조제2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2026-01-01 시행본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인 구성공제 구성출발점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또는 부모(직계존속)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소 10억원
자녀만(배우자 없음)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크면 그 금액)
5억원
배우자 단독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없음)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소 7억원

근거 : 민법 제1003조제1항(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어 일괄공제보다 커지기도 합니다.

항목금액(원)
기초공제200,000,000
자녀공제 3명 × 5천만원150,000,000
미성년자공제 2명 × 1천만원 × 15년300,000,000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650,000,000

가상 계산 · 전제 :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이 상속, 그중 2명은 미성년자로 19세가 될 때까지 각 15년. 합계가 5억원보다 크므로 6억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함께 받습니다(제20조제1항 후단).

03배우자상속공제는 왜 「최소」 5억원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제19조제4항). 5억원보다 많이 받으면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제19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 제4항 · 2026-01-01 시행본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는 상속재산의 가액(시행령이 정하는 방법), B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C는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D는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E는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제19조제1항제1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액근거
없거나 5억원 미만5억원제19조제4항
5억원 이상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제19조제1항
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않은 경우5억원제19조제2항, 제4항

5억원을 넘는 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해야 받고, 분할한 사실은 그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제19조제2항). 소송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04공제를 더해도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아무리 더해도 과세가액에서 세 가지를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24조).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사전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해지면서 동시에 공제 한도에서 빠지므로, 10년 안의 증여가 있으면 「면제한도」가 그만큼 낮아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2026-01-01 시행본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항목금액(원)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1,000,000,000
상속공제 합계(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1,000,000,000
공제 한도(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250,000,000)750,000,000
공제받는 금액(둘 중 작은 금액)750,000,000
상속세 과세표준250,000,000

가상 계산 · 전제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5억원 미만,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2억 5천만원, 유증⁠·상속포기⁠·감정평가수수료와 다른 상속공제 없음.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우리 가족에 맞춰 확인할 것

  1. 1상속인이 누구인가(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2. 2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가
  3. 3예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얼마인가
  4. 4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가
  5. 5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함께 산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는가
  6. 6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7. 7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때까지 분할(등기 등 포함)⁠하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라면, 신고가 없을 때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단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크더라도 그 금액을 고를 수 없으므로,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가 있는 가족은 신고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님이 상속인이면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3조제1항) 단독상속이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최소 10억원이 출발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제19조제1항). 5억원을 넘는 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해야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누가 받나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이 한도입니다(제23조의2).

근거 법령

우리 가족은 얼마까지인지 미리 보려면

가족 구성, 재산 구성, 10년 안의 증여에 따라 공제 합계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 기준으로 얼마까지 세금이 없는지,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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