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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민법 제1000조 · 제1019조 · 제1026조 · 제10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작성 2026-10-20 · 수정 2026-10-20 ·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빚은 없어지지 않고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기한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

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3개월
3개월 뒤 한정승인 :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안 날부터3개월
상속세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6개월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빚은 없어지나요?」

부모님의 빚을 알게 된 가족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2. 02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3. 03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4. 04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다면 방법이 있나요?

01「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이 날을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긴 것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 · 2026-03-17 시행본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황3개월을 세는 날근거
일반적인 상속사망 사실을 안 날제1019조제1항
앞 순위가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따로 문제 된다2003다43681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제1020조
재산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019조제1항 단서

위 판결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정을 따져 내린 판단이므로 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늦춰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안 날」이 언제로 판단되든 기한 안에 들어갑니다.

02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없애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둘 다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제1026조제2호), 단순승인을 하면 빚까지 제한 없이 물려받습니다(제1025조).

민법 제1028조 · 제1042조 · 2026-03-17 시행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인 지위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상속인으로 남는다
빚갚지 않는다. 내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제1043조)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는다
신고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제1041조)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제1030조제1항)
신고 뒤 할 일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계속한다(제1044조)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기간 2개월 이상)⁠하고, 그 뒤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갚는다(제1032조, 제1034조)

신고 전후로 재산에 손대면 안 되는 이유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제1호). 포기 신고서를 냈더라도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처분하면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빼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제3호).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제1항).

03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 제1000조제1항 · 제1003조제1항 · 2026-03-17 시행본

제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누가 포기했나상속인이 되는 사람근거
자녀 일부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자녀(상속분 비율로 나눈다)제1043조
자녀 전부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음)
배우자 단독2020그42
배우자와 자녀 전부손자녀 등 다음 순위의 직계비속2003다43681
95다27769
직계비속까지 모두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제1000조제1항

95다27769 판결(1995. 9. 26.)⁠은 배우자와 동시에 사망한 사람의 자녀 전원이 포기하자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나 조카에게까지 빚이 넘어간다」는 말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에 맞습니다. 빚을 끝까지 끊으려면 내가 빠진 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도 각자의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04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다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거나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제1019조제3항). 실무에서는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 2026-03-17 시행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구분내용근거
요건빚이 더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을 것제1019조제3항
기한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제1019조제3항
낼 것상속재산 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제1030조
갚는 방법남은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더해 나누어 갚는다.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에게 갚은 금액은 뺀다제1034조제2항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로가 기준이 되므로,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처럼 받은 날짜가 남는 서류를 보관해 둡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1. 1사망 사실을 안 날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날짜로 적어 두었는가
  2. 2재산과 빚을 같은 날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큰지 보았는가
  3. 3내가 포기하면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배우자,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확인했는가
  4. 4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는가
  5. 5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돌아가신 분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가
  6. 6포기⁠·한정승인 신고기한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7. 7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도 내지 않나요?

포기해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넣습니다(제2조제4호). 그래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제13조제1항제1호), 포기한 사람도 그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제3조의2제1항).

앞 순위가 포기해 다음 순위가 상속받으면 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2호). 국세청도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공제는 받을 수 있되 제24조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1687, 2020. 6. 30.).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고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한 번 한 상속포기를 되돌릴 수 있나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착오, 사기, 강박처럼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이나 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법령

3개월이 흐르고 있다면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 포기하면 다음에 누가 빚을 이어받는지는 가족관계와 재산, 채무 목록을 함께 놓고 봐야 정해집니다. 우리 가족의 기산일과 판단 순서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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