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을 못 살았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법 제88조 · 제89조 · 시행령 제154조 ·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붙습니다. 세대원 가운데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을 채웠으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세대 전원이 2년을 못 채웠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기며 파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남편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지냈고, 저와 아이들만 그 집에서 2년 넘게 살았습니다. 팔 때 비과세가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뒤 가족 전체가 한집에서 2년을 꼬박 채우지 못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법은 거주요건이 붙는 주택,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경우, 거주요건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 012년 거주요건은 어떤 주택에 붙나요?
- 02세대원 일부가 함께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 032년을 못 채우고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04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이고,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012년 거주요건은 어떤 주택에 붙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되고, 그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요구합니다. 취득한 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은 그대로 남고, 취득한 뒤에 지정된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요건은 2017년 9월 19일 개정 시행령으로 들어왔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그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한정)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시행령 부칙 제28293호 제2조). 2017년 8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주택법에 따른 지정 전이어서, 시행령이 표로 정한 지역을 그 기간의 조정대상지역으로 봅니다(제154조
| 취득 상황 | 보유 | 거주 | 근거 |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님 | 2년 | 없음 | 제154조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2년 | 2년 | 제154조 |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계약금 지급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 | 2년 | 없음 | 제154조 |
|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또는 계약·계약금 지급(무주택 세대) | 종전 규정 | 종전 규정 | 부칙 제28293호 제2조 |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소득세법 제95조
02세대원 일부가 함께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웠으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1세대를 정의하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세대원에 포함시키고, 국세청은 이런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거주요건을 판단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국세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배우자는 다른 지역 직장, 자녀는 다른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때문에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만 2년 이상 거주한 사안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558, 2026.5.21. · 서면-2018-부동산-0442, 2019.5.27.을 인용). 반대로 소유자 본인이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만 거주요건을 채운 사안에서도 비과세로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512, 2010.4.7. · 회신 당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 함께 살지 못한 사유 | 확인된 근거 | 판정 |
|---|---|---|
| 근무상 형편 (직장 소재지) | 제88조 | 인정 |
| 취학 (고등학교 · 대학 · 대학원) | 제88조 | 인정 |
| 사업상 형편 | 제88조 | 인정 |
| 질병의 요양 | 제88조 | 인정 |
| 그 밖의 사유 (손자녀 돌봄 등) | 법령과 확인한 회신에 없음 | 검토 필요 |
판정은 법령 문언과 위에서 확인한 국세청 회신 기준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그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관계별로 따로 봐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거주한 세대원의 전입 기록과 못 산 세대원의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032년을 못 채우고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단서는 나목과 같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경우 | 조건 | 면제 | 증명서류 |
|---|---|---|---|
|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 | 임차일부터 세대전원 5년 이상 거주 | 보유 · 거주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협의매수 · 수용 |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 | 보유 · 거주 | 협의매수 · 수용 확인 서류 |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 | 보유 · 거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 1년 이상 국외 취학 · 근무로 세대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 | 보유 · 거주 | 재학 · 재직증명서 |
| 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 다른 시 · 군으로 주거 이전 | 보유 · 거주 | 재학 · 재직 · 요양증명서 |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 | 거주만 | 계약서 · 계약금 지급 증빙 |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04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이고,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시행규칙이 네 가지로 열거하고, 그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여야 합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 이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광역시의 구와 읍·면 사이, 도농복합시의 동과 읍·면 사이의 이전은 포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③ 영 제154조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유 | 들어가는 범위 | 들어가지 않는 예 |
|---|---|---|
| 취학 | 고등학교 · 대학 · 대학원 | 초등학교 · 중학교 취학 |
| 근무상 형편 | 직장 변경 · 전근 | 다른 시 · 군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 |
| 질병 | 1년 이상 치료 · 요양 | 1년 미만의 치료 |
| 학교폭력 전학 | 자치위원회가 전학 필요를 인정 | 인정 없는 전학 |
근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1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는가 (지금 해제되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 2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는가, 그날 세대가 무주택이었는가
- 3세대원별 주민등록 전입일과 전출일로 2년을 셌는가
- 4함께 살지 못한 세대원의 사유가 취학 · 근무 · 사업 · 질병 요양에 해당하고, 재직 · 재학 · 요양 서류가 있는가
- 51년 이상 거주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팔 때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옮기는가
- 6출국일부터 2년 :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 취학 ·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이 안에 팔아야 보유 · 거주요건 면제를 받습니다
- 7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이 과세되므로 이 안에 예정신고 ·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늦으면 가산세는 이 기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주기간은 실제 산 날로 세나요, 주민등록으로 세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에 팔면 거주요건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붙습니다(시행령 제154조
소유자인 제가 직장 때문에 못 살고 가족만 살았어도 되나요?
됩니다. 소유자 본인이 다른 지역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요건을 채운 사안에서 국세청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512, 2010.4.7.). 근무상 형편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와 거주한 세대원의 전입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을 살아야 하나요?
1세대1주택에 주는 표 2의 공제(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 최대 40%씩)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상속받은 집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으면 상속 전에 함께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더해서 셉니다(시행령 제154조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제5호 · 2026-10-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2026-0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2026-10-01 시행본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2026-05-22 시행본
우리 집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취득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세대원별 전입·전출 기록, 함께 살지 못한 사유와 증빙에 따라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갈립니다. 등기부등본과 세대원별 주민등록초본,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가져오시면 내 경우의 적용 여부와 신고 순서를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