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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거래비율과 지분율이 몇 퍼센트를 넘으면 과세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제47조 · 제55조 · 제68조 · 시행령 제34조의3

작성 2026-11-04 · 수정 2026-11-04 ·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판 매출의 비중(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을 때, 그 회사(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정상거래비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밖의 기업 30%이고, 친족은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중소 · 중견 10%, 그 밖 3%)⁠을 넘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증여일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고, 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수혜법인 규모별 기준(초과해야 과세)

중소기업 : 정상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50% · 10%
중견기업 : 정상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40% · 10%
그 밖의 기업 : 정상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30% · 3%
그 밖의 기업 추가 경로 : 거래비율과 특수관계법인 매출20% · 1천억원

「자녀가 주주인 회사가 매출 대부분을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납품합니다. 거래는 회사끼리 했는데 왜 주주가 증여세를 내나요?」

법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수혜법인이 낸 이익 가운데 일부를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증여 의제). 주주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과세되므로, 어느 회사의 어느 주주가 대상인지와 비율을 어떻게 재는지가 먼저입니다.

  1. 01어느 회사의 어느 주주가 대상인가요?
  2. 02거래비율과 지분율은 각각 몇 퍼센트를 넘어야 하나요?
  3. 03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 04증여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01어느 회사의 어느 주주가 대상인가요?

매출을 올린 회사, 즉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물건이나 용역을 산 회사의 주주가 아닙니다. 지배주주는 대표이사 직함이 아니라 지분으로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 제8항 · 법 2026-01-01 · 시행령 2026-10-01 시행본

  1.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이 제2호의 이익(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45조의3제1항).
  2.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 법인이면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으로 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3. 지배주주의 친족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8항).

법문에서 한계보유비율 제한은 친족에게 붙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계산식은 지배주주 지분에서도 한계보유비율(중견기업은 그 절반)⁠을 빼므로, 그 이하 지분이면 계산되는 이익이 없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5항).

02거래비율과 지분율은 각각 몇 퍼센트를 넘어야 하나요?

수혜법인 규모로 정해지고, 둘 다 기준과 같을 때가 아니라 넘을 때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 시행령 제34조의3제6항 · 제7항 · 제9항 · 제17항 · 법 2026-01-01 · 시행령 2026-10-01 시행본

  1.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기업회계기준)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법 제1호가목).
  2. 정상거래비율은 100분의 30(중소기업은 100분의 50, 중견기업은 100분의 40)⁠입니다(시행령 제7항).
  3. 한계보유비율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100분의 10)⁠입니다(시행령 제9항).
  4. 중소기업 · 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법 제1호나목 · 시행령 제17항).
  5.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기업으로,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시행령 제6항).
수혜법인거래비율 기준친족 지분 기준추가 경로
중소기업50% 초과10% 초과없음
중견기업40% 초과10% 초과없음
그 밖의 기업30% 초과3% 초과20% 초과이면서 특수관계법인 매출 1천억원 초과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 시행령 제34조의3제7항 · 제9항 · 제17항. 사업부문별로 계산하는 경우 1천억원은 부문 매출 비중으로 조정합니다.

거래비율을 잴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이면 매출액을 모두 합칩니다(제11항). 반대로 매출액에서 빼는 과세제외매출액도 있습니다(제10항).

03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기준을 넘는 거래비율과 기준을 넘는 지분율을 곱합니다. 규모마다 빼는 비율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 2026-01-01 시행본

  1. 중소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2. 중견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3. 그 밖의 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수혜법인계산식가상 계산
중소기업A × (R − 50%) × (S − 10%)4,000만원
중견기업A × (R − 20%) × (S − 5%)1억8,000만원
그 밖의 기업A × (R − 5%) × S2억7,500만원

A = 세후영업이익 · R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S = 주식보유비율. 가상 예시 · 전제 : A 10억원, R 60%, S 50%(직접 보유만), 과세제외매출액과 배당 공제 없음. 세액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입니다.

세후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 영업손익에 일부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빼고, 과세제외매출액 비중만큼 줄인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 제55조제1항제2호 · 2026-01-01 시행본

  1.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다른 증여재산과 합치지 않습니다(제47조제1항).
  2. 제45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는 증여의제이익이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제55조제1항제2호).

부모에게 받는 일반 증여와 달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지 않고, 10년 안의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받은 배당이 있으면 증여의제이익에서 일부를 뺍니다(아래 자주 묻는 질문).

04증여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일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고, 계산도 사업연도 단위로 합니다.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 · 제68조제1항 단서 · 2026-01-01 시행본

  1.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제45조의3제3항).
  2.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합니다(제68조제1항 단서).
12월 결산 수혜법인법인세 신고기한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일반3월 31일6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4월 30일7월 31일

근거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단서

친족 해당 여부와 출자관계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항 · 제13항). 그 해 거래 내역과 그 해 말 주주명부를 함께 봐야 대상과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볼 때 확인할 것

  1. 1수혜법인 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그 밖의 기업 가운데 어디인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지
  2. 2거래처별 매출 : 특수관계법인에 판 매출의 합계와 과세제외매출액
  3. 3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 지배주주와 친족 각자의 직접 · 간접 보유비율
  4. 4세후영업이익 : 영업손익, 세무조정, 법인세 상당액
  5. 5받은 배당 : 직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이번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소득
  6. 6신고기한 : 수혜법인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사 준 회사의 주주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을 올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한계보유비율을 넘는 친족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다른 증여와 10년 합산도 하지 않습니다.

수혜법인이 적자이면 과세되지 않나요?

세후영업이익이 없으면 계산되는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손익에 세무조정과 법인세 상당액을 반영한 세후영업이익이므로 회계상 적자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등이 직전 사업연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이나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있으면 시행령 산식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빼고, 뺀 결과가 음수이면 영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15항).

사업부문별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문별로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해 경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하면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을 부문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3항 · 제4항).

근거 법령

거래처별 매출과 주주명부부터

같은 거래라도 회사 규모, 과세제외매출, 간접 지분, 받은 배당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혜법인의 거래처별 매출,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관계회사 지분 구조를 가져오시면 우리 회사 숫자로 상담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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