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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비상장주식 증여일

비상장주식 증여, 연말과 연초에 하면 평가에 들어가는 실적이 달라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시행령 제24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작성 2026-11-04 · 수정 2026-11-04 ·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로 계산할 때 순손익가치에 들어가는 실적은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직전 3개 사업연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12월 31일에 증여하면 2025 · 2024 · 2023년, 2027년 1월 2일에 증여하면 2026 · 2025 · 2024년 순손익액을 3 · 2 · 1의 무게로 더합니다. 순자산가치는 3년 평균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숫자로 보고, 증여일은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로 정합니다.

순손익액 가중평균에서 각 사업연도가 차지하는 몫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3/6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2/6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1/6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는 넣지 않습니다 ▸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올해 안에 넘길지, 해가 바뀌고 넘길지 고민입니다. 며칠 차이로 평가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최근 실적과 재산으로 계산하는데, 어느 해 실적을 넣을지를 증여일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순서 전체는 비상장주식 증여 평가 노트에서 다뤘고, 이 글은 증여일이 사업연도 경계를 넘을 때 무엇이 함께 움직이는지만 봅니다.

  1. 01주식 증여일은 계약서에 적은 날인가요?
  2. 02연말과 연초, 어느 사업연도 실적이 들어가나요?
  3. 03해가 바뀌면 3년 실적의 무게도 바뀌나요?
  4. 04순자산가치와 신고기한도 같이 움직이나요?

01주식 증여일은 계약서에 적은 날인가요?

계약서 날짜가 곧 증여일은 아닙니다. 주식은 받는 사람이 배당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먼저 이름을 올렸다면 명의개서일이 증여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2026-10-01 시행본

  1.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제55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합니다.

이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시행령 제49조제1항). 계약서만 12월로 쓰고 주주명부 기재를 1월에 했다면 증여일을 1월로 볼 수 있으므로, 연말 증여를 계획한다면 계약일 · 주식 인도일 · 명의개서일을 같은 해 안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02연말과 연초, 어느 사업연도 실적이 들어가나요?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는 들어가지 않고, 그 직전 사업연도부터 거꾸로 세 개가 들어갑니다. 조문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제56조제1항 · 2026-10-01 시행본

  1. 비상장주식등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제54조제1항).
  2.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 2) +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 1)} ÷ 6. 그 가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합니다(제56조제1항).

국세청도 같은 문언을 두고 평가기준일이 2004년 12월 30일이면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2004.12.08).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 2017.11.10 · 개인사업자 영업권 평가에 이 조문을 준용한 사안).

증여일이전 1년(× 3)이전 2년(× 2)이전 3년(× 1)
2026년 12월 31일2025년2024년2023년
2027년 1월 2일2026년2025년2024년

가상 예시 · 전제 :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업연도 변경 없음 ·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를 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시행령 제5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 · 2027년에도 지금 조문이 그대로인 경우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경계도 그 달로 옮겨 갑니다. 6월 결산 법인이라면 6월 30일과 7월 1일 사이에서 반영 연도가 바뀝니다.

03해가 바뀌면 3년 실적의 무게도 바뀌나요?

바뀝니다. 새로 들어온 해가 가장 큰 3을 받고, 남은 두 해는 한 칸씩 밀려 3은 2로, 2는 1로 내려가며, 가장 오래된 해는 빠집니다.

사업연도2026년 12월 31일 증여2027년 1월 2일 증여
2026년넣지 않음× 3
2025년× 3× 2
2024년× 2× 1
2023년× 1넣지 않음

위 가상 예시와 같은 전제

두 날짜의 가중평균 차이를 식으로 쓰면 (3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6입니다(각 연도 1주당 순손익액). 새로 들어올 2026년 순손익액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해의 단순평균보다 크면 연초 증여 쪽 가중평균이 커지고, 작으면 작아집니다. 해를 넘긴다고 평가액이 오르거나 내린다고 미리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종 평가액은 여기에 순자산가치와 80% 하한이 더해져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 제4항 · 2026-10-01 시행본

  1.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합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했으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3항).
  2.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등을 더하고 법인세액 등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제4항).

순손익액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출발하므로, 1월 초 증여라면 가장 큰 무게를 받을 해의 숫자는 결산과 세무조정을 마쳐야 정해집니다. 날짜를 고를 때는 그 해 결산 예상치로 두 경우를 비교합니다.

04순자산가치와 신고기한도 같이 움직이나요?

움직입니다. 다만 방식이 다릅니다. 순자산가치는 3년 평균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로 계산하고,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 제54조제5항 · 2026-10-01 시행본

  1.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합니다(제55조제1항).
  2.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릅니다(제54조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 2026-01-01 시행본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일을 넘기면 함께 바뀌는 것기준근거
순손익가치에 넣는 3개 사업연도증여일 직전 사업연도부터 3개시행령 제56조제1항
순자산가치증여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시행령 제55조제1항
시가로 보는 거래를 찾는 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시행령 제49조제1항
추정이익을 쓸 수 있는지추정이익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시행령 제56조제2항제4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증여일에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등시행령 제54조제4항
증여세 신고기한12월 31일 증여는 3월 31일, 1월 2일 증여는 4월 30일법 제68조제1항

추정이익은 일시적 · 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늘어난 경우 등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 등이 낸 추정이익 평균으로 순손익액을 갈음하는 길입니다. 신고기한 요건에 더해 산정기준일이 증여일과 같은 연도여야 하므로, 연말 증여라면 산정기준일도 그해 안에 잡아야 합니다.

연말 증여와 연초 증여, 비교 전에 확인할 것

  1. 1결산월 : 반영 연도가 바뀌는 경계는 12월 말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2. 2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이 날짜가 증여일을 정합니다
  3. 3새로 들어올 해의 순손익액 : 직전 3년 단순평균보다 큰지 작은지가 연초 증여의 방향을 정합니다
  4. 4증여일 현재 재무상태 : 순자산가치와 80% 하한의 기준입니다
  5. 5최근 3년 증자 · 감자 : 사업연도별 주식 수와 순손익액을 보정합니다(시행령 제56조제3항 · 제5항)
  6. 6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12월 30일에 증여해도 그해 실적은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평가기준일이 12월 30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그 전해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1월 초에 증여하면 아직 결산 전인 해의 실적은 어떻게 넣나요?

그 해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서 가장 큰 3의 무게로 들어갑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출발하므로 결산과 세무조정이 끝나야 숫자가 정해집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말(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4월 말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이고, 1월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4월 말입니다.

계약서 날짜만 12월로 적으면 12월 증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배당이나 주주권 행사 등으로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먼저 기재했으면 명의개서일로 봅니다(시행령 제24조제2항).

해를 넘기면 평가액이 오르나요, 내리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두 날짜의 순손익액 가중평균 차이는 (3 × 새로 들어올 해 − 직전 세 해의 합) ÷ 6이라서, 새로 들어올 해의 순손익액이 직전 세 해 평균보다 크면 연초 쪽이 커집니다. 최종 평가액에는 증여일 현재 순자산가치와 80% 하한도 함께 작용합니다.

근거 법령

날짜를 정하기 전에 두 해를 나란히

연말 증여와 연초 증여는 들어가는 실적, 순자산가치 기준일,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결산월, 최근 3년 세무조정계산서, 올해 결산 예상치, 주주명부를 가져오시면 두 날짜의 평가를 상담에서 나란히 놓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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