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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상속세 세무사 고르기

상속세 세무사 고르기, 이 질문 3개를 그대로 물어보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5조 · 제63조 · 제67조 ·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제81조의8

작성 2026-10-21 · 수정 2026-10-21 ·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상속세 신고를 맡길 사무실을 고를 때는 「어디가 전문가인가」를 가리는 대신 어느 사무실에나 같은 질문 3개를 던져 보시면 됩니다. 2025년 한 해 상속세가 과세된 피상속인은 22,524명이고 개업 세무사는 16,943명이어서, 단순히 나누면 세무사 한 사람당 한 해 1.3건입니다. 이렇게 드문 세목은 「해 봤다」는 말보다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더 정확하게 가립니다.

세 질문 뒤에 있는 조문 수치

상속세 신고기한(제67조)말일부터 6개월
사전증여 합산(제13조)상속인 10년
추정상속재산(제15조)1년 2억원 · 2년 5억원
법정결정기한(시행령 제78조)신고기한부터 9개월
세무조사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조사 20일 전

「상속세 전문이라는 사무실이 많은데,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요? 수수료만 비교하면 되나요?」

상을 당한 뒤 상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질문입니다. 상속세는 평생 한두 번 겪는 세목이라 경험으로 고르기 어렵고, 공개 통계로 보면 세무대리인에게도 드문 일입니다.

항목수치기준
상속세 과세인원(세액이 결정된 피상속인 수)22,524명2025년 결정 기준
개업 세무사16,943명2026년 9월 30일
단순 나눗셈 : 개업 세무사 1명당약 1.3건한 해

출처 : e-나라지표 「상속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 현황」(국세통계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 2026-07-07 갱신 · 결정한 연도 기준 · 과세표준 미달자 제외) · 한국세무사회 「지방회별 세무사현황」. 공인회계사도 세무대리를 하므로 실제 1인당 건수는 이보다 낮고, 신고가 일부 사무실에 몰리는 정도는 공개 통계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무실에나 그대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 3개를 드립니다. 질문마다 왜 묻는지(조문), 좋은 답과 피해야 할 답의 모양을 적고, 마지막에 저희 사무실의 답을 짧게 붙였습니다.

  1. 01「세무조사 소명을 직접 해 보셨나요?」
  2. 02「10년치 통장과 비상장주식은 누가 보나요?」
  3. 03「신고 뒤 세무서 연락은 누가 받나요?」
  4. 04인택스세무회계의 답

01「세무조사 소명을 직접 해 보셨나요?」

상속세는 신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신고서를 쓴 사람이 그 뒤의 소명까지 해 봤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1항은 세무서장이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뒤에 세무서가 묻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1항 · 제3항 · 2026-01-01 시행본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상속세는 조사기간 제한에서도 따로 다뤄집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은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의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제5호는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신고서를 쓴 사람이 이 단계를 해 봤는지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3항 · 2026-10-02 시행본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2.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좋은 답의 모양피해야 할 답의 모양
신고서를 쓴 사람이 결정 단계의 해명자료와 세무조사 대응을 맡는다고 답합니다신고는 이 사무실이, 조사는 「그때 다른 분이」 맡는다고 답합니다
신고서를 쓸 때부터 세무서가 무엇을 물을지를 전제로 증빙을 묶어 둔다고 설명합니다(제67조제2항 : 평가가액, 재산분할,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상속세는 조사가 거의 없다」고 답합니다. 결정은 모든 신고에 대해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소명 대응이 수수료에 들어 있는지, 들어 있지 않으면 어느 범위에서 따로 받는지를 처음에 말합니다결정 단계 비용을 처음에 말하지 않고 연락이 온 뒤에 정하자고 합니다

02「10년치 통장과 비상장주식은 누가 보나요?」

통장은 10년(사전증여 합산)⁠과 1년⁠·2년(추정상속재산)⁠의 두 기준으로 걸러야 하고,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둘 다 신고서 숫자를 바로 바꾸는 일이라, 사무실 안에서 누가 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라고 정합니다. 제15조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기준을 함께 보려면 해지한 계좌까지 10년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상세 : 상속세 신고, 왜 10년치 통장을 다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2026-01-01 시행본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2026-01-01 시행본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다른 재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제60조제1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라고 정하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거래 시세가 없으므로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법인의 결산서와 장부를 읽고 자산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일이고, 최대주주의 주식이면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규정(제63조제3항)⁠이 적용되는지도 가려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 제3항 · 2026-01-01 시행본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좋은 답의 모양피해야 할 답의 모양
통장은 누가 어떤 기준(10년 · 1년 2억원 · 2년 5억원 · 재산 종류별)⁠으로 거르는지를 이름과 함께 답합니다「통장은 가족분들이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라고 답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 걸러야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법인 결산서를 읽고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결과를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답합니다「주식은 액면가나 장부가로 넣으면 됩니다」라고 답합니다. 제60조와 제63조는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바깥에 맡기면 어디에 맡기고 그 결과를 사무실에서 어떻게 검토하는지 답합니다평가가 수수료에 들어 있는지, 바깥 비용이 따로 드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03「신고 뒤 세무서 연락은 누가 받나요?」

신고서를 낸 뒤에도 세무서는 법정결정기한 안에 세액을 결정하면서 자료를 묻고, 세무조사라면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이 연락은 납세자인 상속인 앞으로 오고,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적혀 있으면 대리인에게도 옵니다. 그 연락을 받아 답하는 사람이 신고서를 쓴 사람과 같은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는 법정결정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로 정합니다.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법 제67조제1항)⁠이므로, 신고서를 낸 뒤에도 아홉 달 넘게 세무서와 주고받는 기간이 이어집니다. 가액 평가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법 제76조제3항 단서), 결정 뒤에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 2026-10-01 시행본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 기간에 오는 연락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결정 과정에서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묻는 해명자료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적은 사전통지가 옵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서를 쓴 사람이 받아야 「왜 그 금액으로 신고했는지」를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그 맥락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서면 안내와 세무조사의 차이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뜻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 2026-10-02 시행본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 뒤 흐름을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2. 세무서의 결정 과정 : 서면 확인, 해명자료 요구(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 뒤 조사
  4.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뒤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
좋은 답의 모양피해야 할 답의 모양
신고 뒤 결정까지 같은 담당자가 연락을 받고, 해명자료 요구나 사전통지가 오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 미리 정해져 있다고 답합니다「신고 접수증까지가 저희 일입니다」라고 답합니다. 결정은 신고 뒤에 옵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인(가족) 앞으로 안내문이나 전화가 오면 사무실로 먼저 연결해 달라고 미리 안내해 두고, 답변 기한은 사무실이 함께 관리한다고 답합니다「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가족분들이 받으시고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라고만 답합니다
결정 단계 대응이 수수료에 포함되는지를 계약서에 적는다고 답합니다신고 뒤 일은 「상황 봐서」라고만 답합니다

04인택스세무회계의 답

세 질문에 대한 저희 답은 구조 하나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어 공인회계사가 재산 평가와 법인 장부를, 세무사가 신고와 세무서 대응을 맡고, 두 사람이 같은 장부를 봅니다. 신고서를 낸 뒤 세액이 확정되는 단계까지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봅니다. 부동산에 예금과 비상장주식이 섞여 있어도 나누어 맡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인택스세무회계의 답
세무조사 소명을 직접 해 보셨나요?신고와 세무서 대응을 같은 세무사가 맡습니다. 세무조사 소명⁠·대응은 사무실이 하는 업무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10년치 통장과 비상장주식은 누가 보나요?재산 평가와 법인 장부, 비상장주식 평가는 공인회계사가 봅니다. 신고서를 쓰는 세무사와 같은 장부를 봅니다
신고 뒤 세무서 연락은 누가 받나요?신고서를 낸 담당자가 세액이 확정되는 단계까지 이어서 받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는 공인회계사(이태일)⁠는 중견그룹사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M&A 실무를 책임졌고 계열사 대표이사를 3년 지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것

  1. 1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신고기한을 세는 출발점
  2. 2피상속인 명의 계좌 목록(해지 계좌 포함)⁠과 최근 2년 안의 큰 인출⁠·처분
  3. 3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
  4. 4비상장주식이 있으면 그 법인의 결산서와 주주명부
  5. 5수수료 범위 : 신고서 작성까지인지, 결정 단계 소명과 세무조사 대응까지인지, 재산 평가가 들어 있는지
  6. 6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사무실을 고르는 동안에도 이 기한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둘 다 상속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세무대리(제2호)⁠를 넣고 있습니다. 자격의 종류보다 위 세 질문의 답, 즉 누가 평가하고 누가 신고서를 쓰고 누가 결정 단계의 소명을 맡는지가 신고 결과를 가릅니다.

상속세는 신고하면 끝나는 세금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신고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결정 뒤에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합니다(법 제76조제4항).

신고 뒤 세무서가 자료를 더 내라고 하면 세무조사인가요?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묻는 해명자료 요구와 세무조사는 다른 절차입니다. 세무조사라면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적은 사전통지가 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어느 쪽이든 신고서를 쓴 사람이 받아 적힌 기한 안에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나 장부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주식은 제외합니다(제63조제3항).

수수료를 비교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금액보다 범위를 먼저 봅니다. 신고서 작성까지인지, 결정 단계의 해명자료와 세무조사 대응까지인지, 비상장주식 등 재산 평가가 들어 있는지, 바깥 전문가 비용이 따로 드는지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범위가 같아야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세 질문을 저희에게도 물어보시려면

상담에서 세 질문에 그대로 답합니다. 재산 구성(부동산, 예금, 비상장주식)과 상속개시일을 알려 주시면 누가 무엇을 보고, 신고 뒤 결정 단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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