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해명자료 제출 안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뜻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제81조의15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 제25조 · 제26조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서가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묻는 절차이고, 국세청 훈령은 신고내용 확인 안내가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를 함께 보내라고 정합니다. 세무조사라면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가 따로 옵니다. 다만 답하지 않거나 해명이 부족하면 과세예고통지나 실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적힌 기한 안에 요구 항목별로 답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 만나는 기한
「세무서에서 해명자료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건가요?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01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조사인가요?
서면 해명 요청은 국세청 훈령에서 세무조사와 구분해 다루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려고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고(국세기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60호) 제25조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31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무조사라면 받는 문서부터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분 | 해명자료 제출 안내 | 세무조사 |
|---|---|---|
| 성격 | 서면으로 사실관계 해명을 요청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려고 질문하고 장부 등을 검사 |
| 함께 받는 문서 |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서식,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 |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
| 시점 | 안내문에 적힌 제출기한 |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 |
근거 : 국세기본법 제2조
다만 이름보다 실제로 한 일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현장확인」이라는 이름이어도 세액을 정하려고 납세자의 사업장, 주소지 등에서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를 검사, 조사했다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02받은 안내문은 어떤 절차인가요?
안내문 제목과 서식 번호를 보면 세 가지 절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를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납세자에게 주는 제출기간과 세무서가 지켜야 할 처리기한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60호) 제13조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안내문 제목(서식) | 확인하는 것 | 제출기간 | 세무서 처리기한 |
|---|---|---|---|
|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 (별지 제11호) | 취득에 쓴 채무 내역 | 20일 범위 안에서 부여 | 명단 통지일부터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
|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별지 제27호) | 신고 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 누락 | 1주 이상으로 부여 | 대상자 선정일부터 2개월 (1회, 1개월 이내 연장) |
|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별지 제5호) | 배정된 과세자료 | 훈령에 일수 규정 없음 (안내문에 적힌 기한) |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검토결과 안내 (30일 안에서 재지정 가능)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채무내역 제출 안내를 누구에게 보내는지는 자금출처조사 대상과 나이별 기준에서 다룹니다.
03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안내문에 적힌 기한까지, 안내문이 요구한 항목을 기준으로 증빙을 맞춰 내면 됩니다. 신고내용 확인이라면 훈령이 해명 범위를 확인 범위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60호) 제25조
(…)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7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 안내문에서 볼 칸 | 왜 보나 |
|---|---|
| 제목과 서식 번호 | 세 절차 중 어느 것인지 가른다 |
| 제출기한 | 납세자가 지킬 날짜 |
| 요구 항목 | 해명할 범위. 항목마다 증빙을 하나씩 짝짓는다 |
| 제출처와 담당자 | 제출 방법과 기한을 협의하는 창구 |
- 해명자료는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과 함께 내고, 세무서는 이를 전산으로 접수합니다(제13조
제6항). - 신고내용 확인은 해명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한을 1회(1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 검토 결과 오류나 누락이 없으면 검토결과 안내를 받고, 있으면 수정(기한후)신고 안내를 받습니다(제25조
제4항, 제5항).
04답하지 않거나 해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가 생깁니다. 과세자료 해명을 내지 않거나 해명만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현장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신고내용 확인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세금이 결정됩니다. 탈루 혐의가 명백해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60호) 제26조 · 2026-08-03 시행본
- (…) 납세자가 제25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불성실 제출 포함) 수정(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성실 신고 포함)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 - 확인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탈루혐의가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상황 | 이어지는 절차 | 근거 |
|---|---|---|
| 과세자료 해명을 내지 않거나 해명만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 현장확인 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음 | 사무처리규정 제13조 |
| 신고내용 확인에서 객관적 자료로 오류, 누락이 확인될 때 | 과세예고통지 → 청구기한이 지난 뒤 결정, 경정 | 사무처리규정 제26조 |
| 탈루 혐의가 명백할 때 |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 | 사무처리규정 제26조 |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조기결정 신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과세예고통지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미리 보내는 서면 통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회신 전에 확인할 것
- 1안내문 제목과 서식 번호로 어느 절차인지 확인했는가
- 2받은 문서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아니라 해명 안내인지 확인했는가
- 3요구 항목마다 맞는 증빙을 하나씩 짝지었는가
- 4「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서식을 함께 작성했는가
- 5해명자료 제출기한 : 안내문에 적힌 날짜.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기한 전에 담당자에게 알린다
- 6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자주 묻는 질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자료 해명을 내지 않거나 해명만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세무서는 현장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해명자료 제출기한은 며칠인가요?
받은 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국세청 훈령은 신고내용 확인 해명은 1주 이상, 채무내역 제출은 2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을 주도록 정하고(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적어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보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60호) 제25조
제2항 · 2026-08-03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 2026-10-02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60호) 제13조
제3항 · 2026-08-03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60호) 제25조
제1항 · 2026-08-03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60호) 제26조 · 2026-08-03 시행본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제출기한은 안내문에 적힌 날짜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요구 항목마다 어떤 증빙을 맞출지, 해명만으로 정리될지는 안내문과 취득 자료를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내 안내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