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자금출처 소명
소득금액증명원, 자금출처 소명에서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19조 · 제70조 · 제160조의5소득금액증명원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출처로 보는 소득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이미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매출과도 다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므로, 그 선까지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증명원 금액에서 인정 금액까지
「종합소득세를 빠짐없이 신고해 왔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만 내면 자금출처 소명은 끝나는 것 아닌가요?」
집을 사기 전에 자금 자료를 준비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0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은 얼마인가요?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시행령은 입증 항목으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들고, 세금을 빼고 보는 기준은 국세청 해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법 제45조
-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소득 종류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근거 |
|---|---|---|
| 근로소득 |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 | 재산세과-497 (2010.7.7.) |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 서일46014-11355 (2003.9.25.), 재산세과-1578 (2009.7.30.) |
| 신고하지 않은 소득 | 제1호의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시행령 제34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02사업소득자는 무엇을 더 맞춰야 하나요?
증명원 금액과 실제로 남은 돈의 차이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어서 매출과 다르고, 번 돈 가운데 생활비나 다른 재산 취득에 쓴 몫은 증명원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구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
|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
| 인정 금액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소득금액 − 소득세 등 공과금 |
| 함께 맞춰 볼 자료 | 급여가 들어온 계좌 | 사업용계좌와 개인 계좌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과세사업자) |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가운데에는 취득에 직접 쓴 다른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소득 등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쓰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심사-증여-2019-0024, 2019.11.20.).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이 취득 시점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 줄수록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거나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고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03취득한 해의 소득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등으로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되고,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그해 소득금액을 취득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서일46014-11461, 2003.10.16.).
이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보여 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하므로, 취득한 해의 소득은 아직 신고 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이 생긴 때 | 보여 주는 자료 | 인정 방식 |
|---|---|---|
| 확정신고를 마친 해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
| 취득한 해 1월 1일부터 취득일까지 | 장부(월별 손익 자료) | 취득일까지 발생이 확인되는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기간 안분 |
근거 : 국세청 질의회신 서일46014-11355(2003.9.25.), 서일46014-11461(2003.10.16.)
04소득으로 채워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전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4조
| 항목 | 금액(원) |
|---|---|
| 취득가액 | 1,200,000,000 |
| 신고 소득금액 합계 | 600,000,000 |
|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 | 150,000,000 |
|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 450,000,000 |
| 예금, 대출로 입증한 금액 | 600,000,000 |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150,000,000 |
| 한도 Min(240,000,000, 200,000,000) | 200,000,000 |
| 판정 | 한도 미만 : 추정하지 않음 |
가상 계산 · 전제 : 취득가액 12억원, 최근 몇 년 신고 소득금액 합계 6억원, 그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1억 5천만원, 예금과 대출로 입증한 금액 6억원. 소득 가운데 생활비 등으로 쓴 몫이 확인되면 인정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한도 아래라고 증여세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재산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497, 2010.7.7.). 반대로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재산의 가액은 그 자체로 입증 금액이 됩니다(시행령 제34조
소명 자료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1증명원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했는가
- 2취득한 해의 소득은 장부로 취득일까지의 금액을 뽑아 두었는가
- 3사업용계좌와 개인 계좌 거래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받아 두었는가
- 4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출처로 적지 않았는가
- 5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가
- 6증여세 신고기한 : 부모 등에게 받은 돈이 섞였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증명원은 몇 년 치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는 몇 년 치를 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득자금이 쌓인 기간의 소득을 보여 주면 되므로, 자금이 언제부터 모였는지에 따라 필요한 연수가 달라집니다.
매출 금액으로 소명할 수는 없나요?
시행령이 입증 항목으로 정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만 내면 되나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재산세과-497, 2010.7.7.). 다만 소득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쓰였다고 본 심사 결정도 있어(심사-증여-2019-0024), 급여가 쌓인 계좌의 잔액 흐름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증여세 문제는 끝인가요?
증여추정은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재산세과-497). 부모 등에게 받은 돈은 증여재산공제 범위와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2026-10-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2026-07-01 시행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신고 내역과 계좌를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내 소득으로 취득가액의 어디까지 채워지는지,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