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자금출처조사 대상
자금출처조사, 나이와 소득으로 대상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시행령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법은 나이 하나가 아니라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함께 보고,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나이별로 금액을 정해 둔 것은 국세청 훈령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며, 10년 동안의 취득과 상환 금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을 고르는 점수나 분석 모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총액한도(10년 합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나요?」
주택 취득을 앞두거나 마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01법은 무엇을 보고 증여로 추정하나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연령은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 경우 | 근거 |
|---|---|
| 10년 동안의 취득, 상환 금액이 연령별 배제기준에 못 미침 | 법 제45조 시행령 제34조 |
|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함 | 법 제45조 |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침 | 시행령 제34조 |
세 번째 기준에서 소득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명할 때 인정되는 금액에서 다룹니다.
02나이별로 정해진 금액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금액을 정하도록 맡겼고,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가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으로 나눠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법 제45조
| 구분 | 주택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30세 이상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760호, 2026-08-03 시행) 제42조
이 표는 「이 금액 아래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선이지 「넘으면 조사한다」는 선이 아닙니다. 30세 미만이 10년 안에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 기준으로는 추정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충분한 소명과 20%와 2억원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에 못 미쳐도 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제42조
03조사 대상은 어떻게 고르나요?
자금출처조사도 세무조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정기선정이나 수시선정으로 대상을 고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단계 | 누구를 고르나(공개된 기준) | 근거 |
|---|---|---|
| 채무내역 제출 안내 | 신고 소득금액, 신고 상속·수증재산, 처분대가의 합계가 취득가액에 못 미치는 사람 | 사무처리규정 제18조 |
| 신고내용 확인 | 세원정보와 수집 자료로 특정 항목의 오류, 누락 혐의가 있는 사람 | 사무처리규정 제23조 |
| 자금출처조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정기선정, 수시선정 대상. 취득자금을 준 혐의가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함께 선정할 수 있음 | 사무처리규정 제41조 |
국세청이 실제로 어떤 사람을 골랐는지는 보도자료로 일부 공개됩니다. 2021년 8월 19일 보도자료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라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를 주요 선정유형으로 들었고,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관계기관이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등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의 선정유형이 지금도 같은 기준으로 쓰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의 절차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대응 절차에서 다룹니다.
04나이가 어려도 증여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취득자금이 어디서 왔고 실제로 취득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도 자금의 존재와 그 자금이 취득에 쓰인 사실까지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사건)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같은 판결은 반대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고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처를 밝히지 못한 부분을 곧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이보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판단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 자금 성격 | 입증 금액이 되는 근거 | 준비할 자료 |
|---|---|---|
| 본인 소득 | 시행령 제34조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이 쌓인 계좌 |
| 증여받은 돈 | 같은 항 제2호 (신고한 수증재산가액) | 증여세 신고서 |
| 대출, 빌린 돈 | 같은 항 제3호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 대출약정서, 차용 계약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 |
| 처분한 재산 대금 | 같은 항 제3호 | 매매계약서, 대금이 들어온 계좌 |
제3호 금액은 그 재산의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만 입증 금액이 됩니다.
취득 전에 확인할 것
- 1취득일 전 10년 동안의 주택, 기타재산 취득과 채무상환 금액을 연령별 기준과 맞춰 보았는가
- 2취득대금을 본인 소득, 예금, 대출, 증여, 차입으로 나눠 금액을 적어 보았는가
- 3부모 등에게 받은 돈을 증여로 신고할지, 차입으로 할지 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갖췄는가
- 4빌린 돈이라면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계좌로 하고 있는가
- 5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가
- 6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30세가 넘으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나요?
나이만으로 조사 여부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30세 이상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10년 합계로 주택 1억 5천만원, 총액 2억원이고(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국세청은 어떤 자료로 주택 취득을 파악하나요?
국세청은 2021년 8월 19일 보도자료에서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관계기관이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등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 처분대가의 합계가 취득가액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는 채무내역 제출 안내를 보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부모도 함께 조사받나요?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그 배우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
배제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증여추정은 하지 않지만, 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 2026-01-02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2026-10-01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 2026-10-02 시행본
취득을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자금이 입증 금액이 되고 어떤 자금이 증여로 남는지는 계약 전에 나눠 둘수록 정리하기 쉽습니다. 내 자금 구성으로 무엇을 준비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