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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가족 간 금전대차

가족 간 차용증 원금 상환, 갚은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으로 인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13조 · 제36조 · 제45조 · 시행령 제34조

작성 2026-11-04 · 수정 2026-11-04 ·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가족에게 받은 돈은 차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빌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빌려 쓰고 실제로 갚은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으로 확인될 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조사가 시작된 뒤 만든 차용증과 이자⁠·원금을 한 번도 주지 않은 거래를 증여로 보았고, 반대로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로 돌려준 금액만큼은 빌린 돈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결정 모두 서류보다 실제로 오간 기록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을 가르는 기준

국세청이 드는 확인 자료(계약서⁠·이자⁠·담보⁠·금융거래)4가지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보일 쪽납세자
차용증 없이 대여로 인정된 범위돌려준 금액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받으면 증여일면제받은 날

「3년 전 부모님께 집 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는 매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원금은 아직 한 번도 갚지 못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이자율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는 무이자 대출 노트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보다 앞선 질문, 곧 그 돈이 애초에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국세청 회신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 01가족에게 받은 돈, 세법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2. 02차용증을 써 두었는데 왜 증여로 과세됐나요?
  3. 03차용증이 없어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인정되나요?
  4. 04집을 살 때 가족에게 빌린 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5. 05갚지 못한 채 상속되거나 갚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01가족에게 받은 돈, 세법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대가 없이 넘어간 돈인지를 먼저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차용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 갚을 돈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 2026-01-01 시행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에게서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은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 사실,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으로 확인되면 그 차입금과 갚은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6.19.). 2021년 회신도 같은 질문에 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61, 2021.3.16.).

확인 자료보여 주는 것남겨 둘 것
채무부담계약서(차용증)빌리기로 한 내용작성일,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법
이자 지급약정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약정대로 보낸 이체 내역
담보 제공갚지 못할 때의 대비근저당 등 설정 서류
금융거래 내용돈이 건너가고 돌아온 흐름빌린 날 입금,
원금 상환 이체

근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 자료들로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는 회신입니다.

02차용증을 써 두었는데 왜 증여로 과세됐나요?

차용증이 언제 만들어졌고 적힌 대로 이행됐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토지를 산 사람이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라며 차용증을 낸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부과가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3광0460, 2023.5.4.).

심판원이 본 것결정문에 나온 사실
차용증 작성 시점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이후 작성
이자차용증의 이행조건과 달리 지급한 적 없음
차입기간차용증에 적혀 있지 않음
원금4년 넘게 매년 소득이 있었는데도
상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돈의 원래 주인배우자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배우자의 재산

근거 : 조심 2023광0460(기각). 심판원은 이 사정들을 들어 차용증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을 이끈 사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작성 시점, 이행 여부, 기간,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돈의 원래 주인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중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새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차용증을 쓴 날과 지나간 기간의 상환 기록입니다.

03차용증이 없어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인정되나요?

갚은 금액만큼은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예금통장에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3억원을 낸 사람이 차용증 없이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억5,200만원을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가족 간 예금통장 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3억원을 증여받았다면 그중 2억5,200만원을 되돌려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11서0252, 2011.8.9.).

구분금액(원)판단
어머니 계좌에서 나간 취득자금300,000,000과세 처분 대상
어머니 계좌로 돌려준 금액(5회)252,000,000금전소비대차로 인정
돌려주지 않은 금액48,000,000증여로 남음

근거 : 조심 2011서0252(일부 경정). 심판원이 무게를 둔 것은 차용증이 아니라 통장거래로 확인되는 실제 반환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하나 더 볼 점이 있습니다. 돌려준 돈은 청구인 배우자의 자금에서 나갔고, 심판원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분의 과세는 별개 문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갚은 기록이 있어도 그 돈이 누구 돈이었는지는 따로 묻는다는 뜻입니다.

04집을 살 때 가족에게 빌린 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차입이 실제라는 점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소명되는 금액에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넣고 있어, 가족에게 빌린 돈도 그 차입이 인정되면 자금출처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제3항 · 2026-01-01 시행본

  1.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1항).
  2.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자금을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2항).
  3.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그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2026-10-01 시행본

  1.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증된 금액에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그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제3호)⁠이 들어갑니다.
추정하지 않는 선 =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취득가액 5억원이면 1억원, 15억원이면 2억원)

가족 차입금에는 은행 대출처럼 금융회사가 내주는 대출 서류가 없으므로 01~03의 자료가 곧 소명 자료가 됩니다. 빌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금액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갚는 단계에서도 같습니다. 본인 소득으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제2항이 따로 있습니다.

05갚지 못한 채 상속되거나 갚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갚지 않은 돈은 세법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여로 인정되면 남은 원금은 부모님의 채권이라 상속재산이 되고, 처음부터 증여로 보면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부모님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해 주시면 면제받은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 제13조제1항제1호 · 제36조제1항 · 2026-01-01 시행본

  1.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제2조제3호).
  2.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제13조제1항제1호).
  3.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그 보상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제36조제1항).
상황세법이 보는 것근거
대여로 인정, 갚지 못한 채 상속남은 원금은 부모님의 채권으로
상속재산
제2조제3호
대여로 인정되지 않음받은 날의 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안이면 상속세에 다시 합산
제2조제6호
제13조제1항제1호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면제받은 날의 증여제36조제1항
자녀가 부모님께 빌려준 돈상속세에서 채무로 빼려면
객관적 입증
조심 2009중4074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3조⁠·제36조, 조심 2009중4074(2010.3.17.)

방향이 반대여도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빌려준 돈을 상속세에서 채무로 빼려 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특수관계인 사이에 채무가 있는지는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09중4074). 가족 사이 돈 거래는 어느 쪽으로 흘렀든 빌렸다는 쪽이 기록을 내야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면 확인할 것

  1. 1차용증 작성일 : 돈이 건너간 때 썼는지, 금액⁠·이자율⁠·상환 기간⁠·상환 방법이 적혀 있는지
  2. 2이자 지급 : 차용증에 적은 대로 계좌이체했는지
  3. 3원금 상환 : 정한 일정대로 원금이 빌려준 사람 계좌로 돌아갔는지
  4. 4상환 자금 : 갚은 돈이 본인 소득에서 나왔는지, 다른 가족 돈으로 갚지 않았는지
  5. 5갚지 못한 금액 : 아직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그 부분을 무엇으로 설명할지
  6. 6면제와 신고기한 : 갚지 않기로 정하면 그날이 증여일이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매달 내고 있으면 원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상환 방법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지만 정한 내용과 실제가 맞아야 합니다. 이자 지급은 국세청이 드는 확인 자료 가운데 하나이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상환 기간이 적혀 있지 않거나 오랫동안 원금이 한 번도 오가지 않으면 실제 차입이라는 설명이 약해집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갚기로 했다면 만기일과 상환 재원을 차용증에 적고, 그날 실제로 갚은 이체 기록을 남깁니다.

세무서 연락을 받은 뒤에 차용증을 만들어도 되나요?

그때 만든 차용증은 무게가 약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조사 이후 작성된 차용증을 두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차입기간도 적혀 있지 않은 점 등과 함께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3광0460). 차용증은 돈이 오가는 때 쓰고, 그 뒤의 이체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금의 일부만 갚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갚은 부분과 갚지 않은 부분이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3억원을 받고 2억5,200만원을 계좌로 돌려준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돌려준 금액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증여로 두었습니다(조심 2011서0252).

이자율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이자율은 이 글과 다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문제입니다. 적정이자율 연 4.6%⁠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원금의 경계, 이자를 받을 때 붙는 소득세는 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 무이자로 빌리면 얼마부터 증여가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차용증보다 먼저 볼 통장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차용증을 쓴 날,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 갚은 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증과 빌린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체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어느 부분이 설명되고 어느 부분이 비는지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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