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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 무이자로 빌리면 얼마부터 증여가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시행령 제31조의4 · 시행규칙 제10조의5 · 소득세법 제129조

작성 2026-10-21 · 수정 2026-10-21 ·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가족 사이라도 돈을 무상으로 빌리면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자를 일부 받았으면 실제 이자를 뺀 차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완전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1,739만원까지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이 아니라 계산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대출이 1년을 넘겨 이어지면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가족 간 금전 대출, 기준이 되는 수치

적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연 4.6%
과세에서 제외하는 기준금액(1년)1천만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원금의 경계2억1,739만원
다시 계산하는 주기1년
받은 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25%

「아들 전세보증금으로 3억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차용증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차용증은 그 돈이 「빌린 돈」임을 보이는 서류일 뿐이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은 데서 생기는 이익은 따로 증여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이자율과 금액, 넘었을 때 계산하는 방법, 이자를 받을 때 따라오는 소득세까지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 01가족 간 무이자 대출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2. 02적정이자율 4.6%⁠와 기준금액 1천만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3. 03기준금액을 넘으면 얼마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나요?
  4. 04차용증에 낮은 이자율을 적어 두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5. 05이자를 실제로 주면 세금 문제가 사라지나요?

01가족 간 무이자 대출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이익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부모와 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적용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2026-01-01 시행본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날에 다음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항). 무상이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제1호), 낮은 이자율이면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제2호)⁠입니다.
  2.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제2항).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제3항).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이 규정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대출이라는 점을 보이는 서류이고, 이 규정은 대출임을 전제로 「이자를 덜 낸 이익」을 따로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빌린 사실 자체를 인정받는 문제(상환 능력, 실제 상환 기록)⁠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02적정이자율 4.6%⁠와 기준금액 1천만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적정이자율은 시행령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시행규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그대로 쓰도록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 당좌대출이자율이 연간 1,000분의 46, 즉 연 4.6%입니다. 과세에서 제외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2026-10-01 시행본

  1.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제1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합니다(제2항).
  3.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2026-03-20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2026-07-01 시행본

  1.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무이자 경계 원금 = 기준금액 1천만원 ÷ 4.6% ≒ 2억1,739만원(217,391,304원)

흔히 말하는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의 출처가 이 계산입니다. 이자를 일부 받는 경우에는 원금이 더 커도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일 수 있으므로 원금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금약정 이자율4.6%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
판정
2억원무이자920만원1천만원 미만, 제외
2억1,739만원무이자999만9,940원1천만원 미만, 제외
3억원무이자1,380만원전액 증여재산가액
3억원연 2%780만원1천만원 미만, 제외
5억원연 1%1,800만원전액 증여재산가액

가상 계산 · 전제 : 적정이자율 연 4.6%, 대출기간 1년, 약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 실제 지급한 이자가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무이자로 계산됩니다(조심 2021중2549).

03기준금액을 넘으면 얼마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나요?

계산한 금액 전체입니다. 1천만원은 「이 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는 문턱이지 공제액이 아니므로,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380만원이 아니라 1,380만원 전액이 그 해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자를 일부 받았다면 4.6%⁠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이 금액은 한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을 빌린 것으로 보고, 1년을 넘겨 이어지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매년 새 증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구분증여재산가액근거
무이자대출금액 × 4.6%법 제41조의4제1항제1호
낮은 이자율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 이자법 제41조의4제1항제2호
기준금액위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법 제41조의4제1항 단서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대출기간정하지 않으면 1년,
1년 지나면 매년 다시 계산
법 제41조의4제2항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증여재산가액이 곧 세액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부모 중 한 사람에게 빌렸다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한 뒤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증여가 없다면 처음 몇 해는 납부할 세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해마다 쌓이는 증여재산가액이 공제를 소진하고 그 뒤에 받는 다른 증여의 공제도 함께 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제53조제2호 · 2026-01-01 시행본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제47조제2항).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3조제2호).

04차용증에 낮은 이자율을 적어 두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정 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사건에서 적정이자율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이 맞다고 보았고, 실제 지급한 이자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조심 2021중2549, 2021.10.12.). 차용증에 이자율을 적는 것과 그 이자를 실제로 계좌이체로 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가족 간 대출에서 고를 수 있는 이자율은 하나입니다. 시행령은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적정이자율로 보도록 했으므로, 개인에게서 빌린 돈에는 당좌대출이자율 4.6%⁠만 적용됩니다. 조세심판원도 개인이 빌려준 금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이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4중5770, 2025.3.21.).

05이자를 실제로 주면 세금 문제가 사라지나요?

증여세 문제는 적정이자율 4.6% 이상으로 이자를 받을 때 사라지고, 그 대신 빌려준 쪽에 소득세가 생깁니다. 가족에게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고, 원천징수세율이 25%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2.5%)⁠로 붙어 합계 27.5%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떼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 제129조제1항제1호 · 2026-07-01 시행본

  1. 이자소득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됩니다(제16조제1항제11호).
  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2026-01-01 시행본).

이자를 일부만 낮게 받으면 두 세금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는 증여세 문제가 남고, 실제로 받은 이자에는 소득세가 붙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원금 규모, 대출 기간, 빌려준 사람의 다른 금융소득, 빌린 사람이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에 따라 달라서 한 가지 답이 없습니다.

받는 이자율증여세(빌린 사람)소득세(빌려준 사람)
0%4.6% 이자 전액 ※없음
0% 초과 4.6% 미만4.6% 이자와의 차액 ※받은 이자에 25% + 2.5%
4.6% 이상없음받은 이자에 25% + 2.5%

※ 그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일 때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0년 합산과 증여재산공제를 거쳐 세액이 계산됩니다. 받은 이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 쓰기 전에 확인할 것

  1. 1원금 : 무이자라면 2억1,739만원을 넘는지, 이자를 받는다면 4.6%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
  2. 2대출기간 : 기간을 정했는지, 1년을 넘겨 이어지면 해마다 새로 계산된다는 점을 상환 계획에 넣었는지
  3. 3이자 지급 기록 : 차용증의 이자율대로 실제로 계좌이체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무이자로 계산됩니다
  4. 410년 증여 이력 : 같은 부모(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해 공제 5천만원이 얼마나 남았는지
  5. 5소득세 : 빌려준 사람이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25%⁠와 지방소득세 2.5%)⁠와 종합과세 가능성
  6. 6신고기한 : 증여재산가액이 생기면 대출받은 날(해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말이 맞나요?

기준금액 1천만원을 적정이자율 4.6%⁠로 나눈 약 2억1,739만원까지 무이자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억원은 어림한 숫자이고, 2억1,739만원을 넘는 원금을 무이자로 빌리면 4.6%⁠로 계산한 이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자를 일부 받는다면 원금이 더 커도 차액이 1천만원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를 바로 내야 하나요?

그 해의 증여재산가액은 1,380만원(3억원 × 4.6%)⁠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당장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이어지는 해마다 1,380만원씩 쌓여 공제가 줄어듭니다. 몇 해째에 세액이 생기는지는 그동안의 증여 이력과 함께 봐야 합니다.

친구 사이처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조문은 「타인」에게서 빌린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3항).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주면 어떻게 되나요?

빌린 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가 됩니다. 이 글의 계산은 대출임을 전제로 이자 차액만 증여로 보는 경우이고, 대출인지 증여인지는 차용증, 상환 능력, 실제 상환 기록으로 가립니다. 상환 기록 없이 오래 두면 조사 단계에서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차용증을 쓰기 전에

원금과 이자율, 대출 기간, 그동안 받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무엇이 얼마나 남는지 달라집니다. 빌려줄 금액과 상환 계획, 10년 안의 증여 이력을 정리해 오시면 우리 가족 숫자로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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