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비과세 증여재산
부모 생활비 증여세, 매달 받는 돈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 시행령 제35조제4항 · 민법 제974조 · 제975조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이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부양자여야 하고, 받은 돈을 그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월 얼마까지라는 정액 한도는 법에 없고, 두 요건에 어긋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10년 합산과 공제를 거쳐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가르는 기준
「취업을 준비하는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들이 그 돈을 모아 두고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은 조건이 붙은 말입니다. 조문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적고, 시행령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고 좁힙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비라도 받는 사람의 형편과 돈이 실제로 간 곳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01생활비는 왜 증여세가 없나요?
- 02첫째 요건 : 누가 「피부양자」인가요?
- 03둘째 요건 : 받은 돈을 어디에 썼나요?
- 04매달 얼마까지는 비과세인가요?
- 05비과세가 아니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01생활비는 왜 증여세가 없나요?
법이 비과세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을 열거하는데, 그 다섯 번째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학자금·장학금, 통상 필요한 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등을 더하면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 법 제46조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제2호)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제3호)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제4호)
조문에서 두 낱말이 결론을 가릅니다. 「피부양자의」와 「직접 지출한」입니다. 국세청도 비과세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인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같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7.12.).
02첫째 요건 : 누가 「피부양자」인가요?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민법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 부양의무를 두고, 그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기준으로 「피부양자」를 가립니다.
민법 제974조 · 제975조 · 2026-03-17 시행본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제974조).
-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제975조).
직장이 있는지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아버지에게 매달 돈을 받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썼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청구인의 직업·소득·재산 현황으로 보아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3부0517, 2023.3.13.). 반대로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다면 직장이 있어도 피부양자일 수 있습니다. 누가 부양의무자인지도 봅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삼촌이 준 교육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것이 아니어서 비과세가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18부0938, 2018.4.30.).
| 확인 | 비과세로 넘어가는 경우 | 설명이 필요해지는 경우 |
|---|---|---|
| 생활 능력 | 소득·재산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움 | 안정된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 |
| 부양 관계 | 부모와 자녀(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족 |
| 이미 생활하는 돈 | 부모가 실제로 부양 | 본인·배우자 소득으로 이미 생활 |
근거 : 민법 제974조·제975조, 조심 2023부0517, 조심 2018부0938. 교육비와 치료비도 같은 잣대로 봅니다.
03둘째 요건 : 받은 돈을 어디에 썼나요?
식비·주거비·공과금·학비처럼 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바로 나가야 합니다. 국세청은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를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받은 재산으로 보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금·적금을 하거나 주식·토지·주택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7.12.).
조세심판원도 같은 기준입니다. 가족 생활비가 이미 부모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쓴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조심 2024서1945, 2025.4.29.), 송금을 받는 기간 동안 받은 사람 부부의 자산이 계속 늘었고 유학·생활비용에 직접 쓴 증빙이 부족한 사건에서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19전1713, 2019.9.18.).
| 받은 돈이 간 곳 | 비과세 판단 |
|---|---|
| 식비·주거비·공과금·의료비 | 생활비 지출로 봅니다 |
| 학비·학원비·교재비 | 교육비 지출로 봅니다 |
| 예금·적금·주식 | 비과세 생활비가 아닙니다 |
| 주택·토지 매입 자금 | 비과세 생활비가 아닙니다 |
근거 : 시행령 제35조
내 월급과 부모가 보낸 돈이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입금 내역만으로는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카드 대금이 나갔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말고 무엇을 결제했는지까지 자료를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받으면서 자기 소득은 모두 저축했다면, 받은 돈을 생활에 썼더라도 첫째 요건(부양 필요성)에서 다시 걸립니다.
04매달 얼마까지는 비과세인가요?
법에 정액 한도가 없습니다. 조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고만 정하고, 금액을 월 얼마로 적어 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숫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판단은 받는 사람이 부양이 필요한 상황인지, 지급액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수준인지, 실제로 그렇게 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 금액이 작아도 피부양자가 아니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 금액이 커도 부양이 필요하고 실제 생활비로 쓰였으면 비과세일 수 있습니다
- 생활비라기에 과다한 부분, 자산으로 간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여유가 있다는 사정은 기준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받는 사람의 형편과 지출입니다. 교육비도 같습니다. 학자금과 장학금은 시행령에 들어 있지만, 받는 사람이 누구의 피부양자인지와 그 돈이 실제로 학비로 나갔는지를 먼저 봅니다.
05비과세가 아니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 사람(부모 중 한 사람에게 받았으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쳐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고,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매달 받은 돈이 쌓이면 몇 해 만에 공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제47조
제2항).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3조
제2호).
| 항목 | 금액(원) |
|---|---|
|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는 월 수령액 | 1,000,000 |
| 1년 합계 | 12,000,000 |
| 5년 합계(10년 합산 범위 안) | 60,000,000 |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 공제 후 남는 금액 | 10,000,000 |
가상 계산 · 전제 : 월 100만원 전액이 비과세에서 제외되고, 같은 기간 다른 증여가 없음. 실제로는 비과세로 인정되는 부분을 뺀 금액만 합산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 때도 갈립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지만(제13조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확인할 것
- 1받는 사람의 소득·재산 :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인지
- 2부양 관계 : 부모와 자녀처럼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인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족인지
- 3돈이 간 곳 : 식비·주거비·공과금·학비로 바로 나갔는지, 계좌와 카드 내역으로 연결되는지
- 4자산으로 간 금액 : 예금·적금·주식·주택 취득에 들어간 금액은 따로 떼어 증여로 봅니다
- 5자산 추이 : 받는 기간 동안 받는 사람의 자산이 늘었는지
- 6신고기한 : 증여로 보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이 있는 자녀가 받는 생활비는 전부 증여인가요?
직장 유무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직업·소득·재산 현황을 종합해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조심 2023부0517).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으면 직장이 있어도 피부양자일 수 있고, 반대로 직장이 없어도 충분한 재산과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학원비를 내 주면 비과세인가요?
조부모와 손주는 직계혈족이라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 들어갑니다. 다만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생기므로, 손주의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낸 교육비까지 비과세로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이 경우를 직접 다룬 회신은 확인하지 못해 검토 필요로 둡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바로 증여인가요?
잠시 남은 잔액 전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비용을 내기 위해 받았고 그 뒤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로 봅니다. 다만 예금·적금·주식·주택 매입 자금으로 옮긴 금액은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도 같은 기준인가요?
시행령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부의금과 혼수용품을 비과세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제35조
비과세로 인정된 생활비도 상속세 신고 때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46조로 비과세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제13조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2026-01-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2026-10-01 시행본 - 민법 제974조 · 제975조 · 2026-03-17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제53조 · 2026-01-01 시행본제2호
매달 보내는 돈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받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 돈이 실제로 간 곳에 따라 같은 금액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송금 내역과 받는 쪽의 지출 자료, 10년 안의 증여 이력을 정리해 오시면 어느 부분이 비과세이고 어느 부분을 신고해야 하는지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