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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세대생략 상속

세대생략 상속 할증, 손주가 받는 몫에는 상속세가 얼마나 더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제24조 · 제13조 · 제57조 · 민법 제1001조 · 제1003조

작성 2026-11-04 · 수정 2026-11-04 ·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손주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증⁠·사인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로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 산출세액 가운데 손주가 받은 재산 비율만큼의 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 손주가 그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이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유증하면 할증과 함께 상속공제 한도도 그 재산만큼 줄어듭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 기준이 되는 수치

할증 비율30%
미성년 손주 · 받은 상속재산 20억원 초과40%
할증을 곱하는 대상손주 몫의 세액
대습상속인 손주할증 없음
상속인 아닌 손주의 생전 증여 가산5년

「아들은 집도 있고 노후 준비도 끝났습니다. 재산 일부를 손자에게 바로 남기면 세금이 더 나온다던데, 얼마나 더 나오나요?」

할증 비율보다 먼저 볼 것은 손주가 어떤 자격으로 받느냐입니다. 같은 손주라도 유언으로 받는지, 먼저 떠난 자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됐는지에 따라 할증 여부와 상속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 01손주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더 붙나요?
  2. 0230%⁠는 무엇에 곱하고, 40%⁠는 언제 적용되나요?
  3. 03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왜 할증하지 않나요?
  4. 04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유증하면 무엇이 더 달라지나요?
  5. 05생전에 손주에게 증여해 두면 할증을 피할 수 있나요?

01손주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더 붙나요?

손주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30%⁠가 더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할증한다고 정합니다. 손자녀와 외손자녀, 증손자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제2조제5호 · 2026-01-01 시행본

  1.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입니다(제27조 본문).
  2.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7조 단서).
  3.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제2조제5호).

할증은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상속세 산출세액에 더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0원이면 더할 것도 없고,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일 때 손주 몫만큼 세액이 커집니다.

0230%⁠는 무엇에 곱하고, 40%⁠는 언제 적용되나요?

30%⁠는 손주가 받은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세 가운데 손주 몫에 해당하는 세액에 곱합니다. 가족 전체 상속세에 30%⁠를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비율을 구할 때 분모가 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보고,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사람이 받은 몫은 빼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4779, 2016.9.20.).

단계계산가상 숫자
① 상속세 산출세액과세표준 × 상속세율4억원
② 손주 몫 비율손주가 받은 재산 ÷ 상속재산25%
③ 손주 몫 세액① × ②1억원
④ 할증액(30%)③ × 30%3,000만원
④ 할증액(40%⁠가 적용되면)③ × 40%4,000만원

가상 계산 · 전제 : 산출세액과 비율은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숫자입니다. 신고세액공제와 증여세액공제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40%⁠는 두 조건을 함께 채울 때만 적용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그 손주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0억원은 가족 전체 재산이 아니라 그 손주 한 사람이 받는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생전 증여분 중 그 손주가 받은 재산도 포함합니다. 정확히 20억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30%⁠입니다.

03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왜 할증하지 않나요?

손주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기 때문입니다. 제27조 단서는 할증을 「자녀를 건너뛰어 남기는 경우」에만 두고, 자녀 자리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은 뺍니다. 대습상속인지는 민법 제1001조가 정한 원인으로 가립니다.

민법 제1001조 · 제1003조제2항 · 2026-03-17 시행본

  1.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2.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제2항).

대습 원인은 상속개시 전의 사망, 결격(제1004조),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세 가지입니다. 상속포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면 손주는 상속인이지만 대습상속인은 아니어서, 단서로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포기로 누가 다음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포기 노트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로 판단하고,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회신도 있습니다(상속증여세과-633, 2013.12.30.).

손주가 받게 된 경위손주의 지위할증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대습상속인없음
자녀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함대습상속인없음
자녀가 살아 있고,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손주에게수유자30%(40%)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상속인(대습 아님)30%(40%)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민법 제1001조. 40%⁠는 미성년이면서 받은 상속재산이 20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에서 빠지는 것은 할증뿐입니다. 손주가 대습상속인이어도 상속세 계산은 다른 상속인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04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유증하면 무엇이 더 달라지나요?

할증에 더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일괄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 같은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주에게 유증한 재산에는 사실상 상속공제가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제12조제1호 · 2026-01-01 시행본

  1. 제18조부터 제23조의2까지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제1호),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제2호)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제24조).
  2. 「유증등」은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을 말합니다(제12조제1호).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고 아무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자가 유증을 받은 사건에서, 손자를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로 보아 유증 재산을 뺀 금액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할증까지 적용한 처분이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14중5807, 2015.1.16.).

구분손주에게 유증하지 않음손주에게 4억원 유증
상속세 과세가액12억원12억원
상속공제 한도12억원8억원(12억원 − 4억원)
실제 상속공제10억원8억원
과세표준2억원4억원
산출세액3,000만원7,000만원
할증(손주 몫 3분의 1 × 30%)없음700만원

가상 계산 · 전제 : 자녀가 살아 있고, 다른 사전증여는 없으며,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를 10억원으로 가정.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초과분 20%). 신고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재산을 남겨도 받는 사람을 손주로 정하는 순간 공제 한도와 할증이 함께 움직입니다. 손주에게 남기는 금액이 상속공제 범위에 걸치는 규모라면, 할증 30%⁠보다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쪽이 세액을 더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05생전에 손주에게 증여해 두면 할증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생전 증여에도 같은 구조의 할증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는 빼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제1항 · 제13조제1항 · 2026-01-01 시행본

  1.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57조제1항).
  2.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을 가산합니다(제13조제1항).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5년 안의 것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증여의 10년보다 짧습니다.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으면 그 가액(증여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24조제3호 ·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손주에게 언제, 얼마를 줄지는 증여세 할증과 5년 가산, 공제 한도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손주에게 남기기 전에 확인할 것

  1. 1손주의 자격 :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 받는지, 유언이나 사인증여를 받는 수유자인지
  2. 2자녀의 상황 : 상속개시일 현재 자녀가 살아 있는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3. 3미성년 여부와 금액 : 손주가 미성년이면 그 손주가 받을 상속재산(생전 증여 가산분 포함)⁠이 20억원을 넘는지
  4. 4상속공제 한도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가는 유증⁠·사인증여 재산이 모두 얼마인지
  5. 5생전 증여 내역 : 손주에게 이미 준 재산이 상속개시 전 5년 안에 들어가는지
  6. 6상속포기 계획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할증 대상입니다(민법 제1001조)

자주 묻는 질문

외손주가 받아도 할증되나요?

할증됩니다. 제27조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하므로 딸의 자녀인 외손주도 손주와 같이 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할증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점은 같습니다.

대습상속이면 손주가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세는 그대로 계산합니다. 대습상속에서 빠지는 것은 제27조의 30% 할증뿐이고, 손주 몫도 다른 상속인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2항).

40% 기준인 20억원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나요?

미성년 손주 한 사람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생전 증여분 중 그 손주가 받은 재산도 포함하고, 가족 전체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20억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30%⁠입니다.

손주가 생전 증여만 받고 상속재산은 받지 않으면 상속세도 할증되나요?

상속세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제27조와 상속세 납부의무(제3조의2)⁠는 상속인과 수유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도 없는 손주는 상속세를 낼 사람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사전증여 재산만 있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49, 2010.3.10.). 대신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할증(제57조)⁠이 이미 붙고, 5년 안의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더해집니다.

근거 법령

손주에게 남기기 전에

할증과 상속공제 한도는 손주가 어떤 자격으로 받는지, 자녀가 살아 있는지, 손주가 미성년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와 남길 재산, 그동안의 증여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우리 가족 구성으로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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