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사인증여
사인증여 세금, 「내가 죽으면 줄게」 약속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인가요 상속세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3조의2 · 제24조 · 지방세법 제7조제7항 · 제10조의2 · 제11조 · 민법 제562조 · 제1065조 · 제1067조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은 이름과 달리 상속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에 넣고 「증여」에서 빼므로,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수유자로서 상속세를 나눠 냅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공제 한도가 그 재산만큼 줄고, 손주라면 할증도 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조세심판원이 상속인이 받은 경우를 상속(농지 외 2.8%, 시가표준액)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를 그 밖의 무상취득(3.5%)으로 보았습니다. 약속이 영상으로 남았더라도 사인증여는 계약이어서 받는 사람과의 합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 세금의 기준
「부모님이 생전에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영상만으로 인정되기는 하나요?」
세금과 효력은 따로 봅니다. 세금은 약속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상속세 쪽으로 계산하고, 약속이 인정되는지는 민법이 정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취득세가 한 번 더 갈립니다.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01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내나요, 상속세를 내나요?
- 02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03「죽으면 주겠다」는 영상만으로 사인증여가 인정되나요?
- 04사인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 세율인가요?
- 05살아 계실 때 약속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있나요?
01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내나요, 상속세를 내나요?
상속세를 냅니다. 사인증여는 증여한 사람이 사망할 때 효력이 생기는 증여이고(민법 제5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상속」의 범위에 넣고 「증여」에서는 뺍니다. 받은 사람은 「수유자」가 되어 상속인과 함께 상속세를 나눠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3조의2 · 2026-01-01 시행본
-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과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증여)를 포함합니다(제2조
제1호가목 · 나목). - 「수유자」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5호나목). - 「증여」에서는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제외합니다(제2조
제6호 단서).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제3조의2
제1항 · 제3항).
그래서 약속이 인정되면 사인증여 재산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한 번에 상속세를 계산하고, 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만큼 큰 몫을 냅니다. 신고와 납부도 증여세 기한이 아니라 상속세 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따릅니다.
02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일괄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 같은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받는데, 이 「유증등」에 사인증여가 들어갑니다. 며느리나 사위, 자녀가 살아 있을 때의 손주, 간병인이나 지인이 받은 사인증여 재산에는 사실상 상속공제가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공제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제24조
제1호). - 「유증등」은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을 말합니다(제12조
제1호).
받는 사람이 손주처럼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수유자로서 그 몫의 상속세에 30%(미성년이면서 받은 상속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가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상속인이 받으면 이런 차이는 생기지 않고, 상속인 사이의 몫이 바뀔 뿐입니다.
03「죽으면 주겠다」는 영상만으로 사인증여가 인정되나요?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추거나, 유언이 아니라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사인증여 계약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동영상은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 다섯 가지에 그대로 들어 있지 않고, 영상 속 음성이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로 봅니다.
민법 제562조 · 제1060조 · 제1065조 · 제1067조 · 2026-03-17 시행본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562조).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합니다(제1060조).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합니다(제1065조).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제1067조).
사인증여에는 유증 규정이 준용되지만,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사인증여에서 따지는 것은 방식보다 「주겠다」는 청약과 「받겠다」는 승낙이 맞았는지입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은 이 입증을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고인이 노트북 화면의 유언장 문안을 읽는 모습을 차남이 촬영했고, 원심은 차남에 대한 사인증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을 여러 자녀에게 나누려는 유언이 방식을 못 갖춰 무효가 된 경우, 그 자리에 있던 일부 자녀와만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면 고인의 뜻에 맞지 않고 자리에 없던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3.9.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영상을 무엇으로 보나 | 필요한 것 | 판단 |
|---|---|---|
|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의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참여한 증인의 구술 | 요건을 못 갖추면 유언으로서 무효 (민법 제1060조) |
| 사인증여(계약) | 주는 사람의 청약과 받는 사람의 승낙 | 일부 상속인과만 인정하는 판단은 신중 (2022다302237) |
근거 : 민법 제1060조 · 제1067조, 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23.9.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특정 영상의 효력은 영상과 당시 사정을 놓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04사인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 세율인가요?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면 상속으로 봅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에서 말하는 「상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유증을 넣고, 사인증여는 문언에 적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이 사인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서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신고를 고쳐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맞다고 했습니다(조심 2025지1497, 2026.2.4.).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인증여로 받은 토지에는 그 밖의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맞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17지0970, 2017.11.29.).
지방세법 제7조
-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제7조
제7항). -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하되,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제10조의2
제1항 · 제2항 제1호).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이고, 그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입니다(제1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사인증여로 받은 사람 | 조세심판원 판단 | 표준세율 (농지 외) | 과세표준 |
|---|---|---|---|
| 상속인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조심 2025지1497) | 2.8% | 시가표준액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그 밖의 무상취득 (조심 2017지0970) | 3.5% | 시가인정액 |
2025지1497 사건의 쟁점은 과세표준이었고, 청구인은 이미 상속 세율(2.8%)로 수정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과세표준 칸은 현행 지방세법 제10조의2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와 주택 무상취득 중과는 넣지 않았습니다.
상속으로 보면 과세표준이 언제나 시가표준액입니다. 2025지1497 사건의 청구인은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보다 크게 높다며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세율이 높고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이 되므로, 같은 부동산이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05살아 계실 때 약속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있나요?
다툼을 줄이려면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쓰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뒤 서명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사인증여로 남기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서명한 계약서로 합의를 남깁니다.
| 방식 | 성립에 필요한 것 | 알아 둘 점 |
|---|---|---|
| 공정증서 유언 | 증인 2명, 공증인 앞 구술 · 서명 (민법 제1068조) | 상속인에게 하면 취득세도 상속 |
| 사인증여 계약서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 | 상속인에게 한 경우 상속으로 본 심판례 |
| 영상 · 녹음만 남김 | 녹음 유언 요건 또는 합의 입증 |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움 |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효력이 인정되면 어느 방식이든 세금은 상속세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사인증여도 증여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증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약속으로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1약속의 형식 : 공정증서·자필증서 같은 유언인지, 서명한 사인증여 계약서인지, 영상이나 녹음뿐인지
- 2받는 사람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고 손주라면 할증이 붙습니다
- 3재산 종류 : 부동산이면 취득세가 상속(농지 외 2.8%)인지 그 밖의 무상취득(3.5%)인지 받는 사람에 따라 갈립니다
- 4다른 상속인의 입장 : 약속을 인정하는지, 협의분할로 정리할 수 있는지, 소송으로 갈지
- 5기한 :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6영상만 있는 경우 : 유언 방식을 못 갖추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고(민법 제1060조), 사인증여로 다투려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를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다302237)
자주 묻는 질문
사인증여로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인증여를 증여에서 빼고 상속에 넣으므로(제2조
약속이 인정되지 않아 형제들이 합의로 더 나눠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인끼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로 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기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보다 더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사인증여 약속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막힌다고 보지 않고, 유증 철회 규정(민법 제1108조
손주에게 사인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자녀가 살아 있다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손주는 수유자이면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므로 그 몫의 상속세에 30%가 더해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재산이라 상속공제 한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제24조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3조의2 · 2026-01-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 · 제12조 · 2026-01-01 시행본제1호 - 민법 제562조 · 제1060조 · 제1065조 · 제1067조 · 2026-03-17 시행본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제10조의2 · 제11조 · 2026-07-01 시행본제1항
약속이 인정될 때와 아닐 때를 나란히
사인증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누가 상속세를 얼마나 나눠 내는지,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지, 부동산 취득세가 상속인지 무상취득인지가 함께 바뀝니다. 남아 있는 영상이나 문서, 상속재산 목록, 가족관계를 정리해 오시면 두 경우의 세금을 상담에서 함께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