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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사망 후 기한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 일, 사망신고부터 상속세까지 기한은 언제 끝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민법 제10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제67조 · 지방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74조

작성 2026-10-29 · 수정 2026-10-29 · 2026년 10월 29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의 기한은 모두 돌아가신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1개월과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사망 사실이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상속세⁠·취득세⁠·피상속인 소득세 6개월과 안심상속 신청 1년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9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막히므로 신고 날짜도 날짜표에 넣습니다.

기한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3개월
상속세⁠·취득세⁠·피상속인 소득세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6개월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1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9개월

「아버지 장례를 막 마쳤습니다. 사망신고, 상속포기, 상속세까지 할 일이 많다는데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필요한 것은 할 일 목록보다 날짜표입니다. 기한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서 목록 순서대로 처리하면 뒤에 적힌 기한이 먼저 끝나기도 합니다. 이 글은 금융⁠·상속⁠·세금 기한만 다룹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행정 절차의 기한은 넣지 않았습니다.

  1. 01기한은 모두 돌아가신 날부터 세나요?
  2. 02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하면 고인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3. 03상속포기⁠·한정승인은 왜 세금보다 먼저 판단하나요?
  4. 04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신고는 몇 건인가요?
  5. 05배우자상속재산 분할과 재산 조회는 언제까지인가요?

01기한은 모두 돌아가신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이지만, 기한 조문이 정한 출발점은 「안 날」, 돌아가신 달의 말일,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 세 가지로 갈립니다.

무엇기한세기 시작하는 날넘기면
고인 명의 금융거래 차단기한 아님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신고가 늦으면 차단도 늦게 시작
사망신고1개월사망 사실을 안 날5만원 이하 과태료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단순승인으로 봄
상속세 신고⁠·납부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돌아가신 달의 말일가산세
취득세 신고⁠·납부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
돌아가신 달의 말일가산세
피상속인 소득세 신고6개월돌아가신 달의 말일가산세
배우자상속재산 분할9개월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배우자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줄 수 있음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1년돌아가신 달의 말일통합 신청 기간이 끝남

근거 조문은 아래 질문마다 상자로 붙였습니다. 계좌 차단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안심상속은 정부24 안내 기준입니다.

말일부터 세는 기한은 같은 달에 돌아가셨다면 1일이든 30일이든 같은 날 끝나고, 「안 날」부터 세는 기한은 돌아가신 날짜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한3월 2일에 돌아가신 경우3월 30일에 돌아가신 경우
사망신고(1개월)4월 2일4월 30일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6월 2일6월 30일
상속세⁠·취득세⁠·피상속인 소득세(6개월)9월 30일9월 30일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1년)이듬해 3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9개월)이듬해 6월 30일이듬해 6월 30일

가상 예시 · 전제 : 돌아가신 날 사망 사실과 상속개시를 함께 알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가족이 없으며, 각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아닌 해. 첫날은 빼고 월 단위는 달력으로 셌습니다(민법 제157조⁠·제160조).

3월 2일에 돌아가셨다면 포기⁠·한정승인 기한과 세금 신고기한 사이가 넉 달 가까이 벌어지고, 3월 30일이면 석 달입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보다 3개월 판단이 먼저 끝납니다.

02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하면 고인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신고 의무는 동거하는 친족에게 있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제85조 · 제122조 · 2026-10-02 시행본

  1.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합니다(제84조제1항).
  2.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동거자 등도 할 수 있습니다(제85조).
  3.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22조).

사망신고 날짜는 이제 금융거래와도 이어집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에 따르면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가동되어,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항목보도자료 내용
시작⁠·대상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 · 모든 금융권(4,890개사)
막히는 거래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입금은 계속 가능)
치료비⁠·장례비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면 금융회사가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
신청유가족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달라진 점사망자 정보 제공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종전에는 사망 사실 확인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었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2026-09-07 게시)

차단은 「접수 다음 날부터」이므로 사망신고가 늦으면 차단도 늦게 시작됩니다. 차단 뒤 고인 예금을 찾는 절차와 서류는 거래하던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입금은 막히지 않으므로 돌아가신 뒤 들어오는 돈은 무엇의 대가이고 어느 기간분인지 입금마다 표시해 두어야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상속포기⁠·한정승인은 왜 세금보다 먼저 판단하나요?

세금 신고기한보다 먼저 끝나고, 그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빚까지 제한 없이 물려받으므로(민법 제1025조), 빚이 재산에 가깝거나 더 클 수 있다면 이 3개월이 날짜표에서 가장 먼저 챙길 칸입니다.

민법 제1019조 · 제1026조 · 2026-03-17 시행본

  1.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1항).
  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제2호)⁠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3개월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므로, 판단이 끝나기 전에는 고인 계좌와 카드를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도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판단입니다. 포기하면 빚이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순서와 3개월이 지난 뒤의 한정승인은 상속포기 3개월 노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04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신고는 몇 건인가요?

세 건입니다. 상속세, 취득세,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피상속인 소득세)⁠는 모두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끝나지만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상속세와 소득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로만 기억하면 나머지 두 건이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제70조 · 2026-01-01 시행본

  1.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제67조제1항).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합니다(제67조제4항).
  3.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제70조제1항).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2026-07-01 시행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제1항 · 제2항 · 2026-07-01 시행본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항).
  2.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합니다(제2항).

05배우자상속재산 분할과 재산 조회는 언제까지인가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날까지 분할과 등기, 분할 사실 신고를 마쳐야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받고, 넘기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금액인 5억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 제3항 · 제4항 · 2026-01-01 시행본

  1.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하면 그것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속인은 분할사실을 그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제2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정해 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3.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4항).

분할안을 정하는 방법은 배우자상속공제 노트에서 다룹니다.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 세액 계산보다 조회가 먼저이고, 조회 서비스에도 각자의 기한이 있습니다.

서비스기한⁠·기간알아 둘 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금융⁠·국세⁠·토지⁠·자동차⁠·연금 등 20종 일괄 신청. 온라인은 상속 제1⁠·2순위자만. 조회 대상 목록에 가상자산 없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확인은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금융채권⁠·금융채무⁠·보관금품의 존재 여부. 인출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출처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2026-07-29 수정)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7-28) · 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안심상속 신청 기한은 6개월로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2022년 7월 29일부터 1년으로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는 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함께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회 결과와 장례비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 때 갖춰 둘 자료가 됩니다.

우리 집 날짜표에 넣을 것

  1. 1돌아가신 날 : 그달 말일이 세금 6개월과 안심상속 1년의 출발점입니다
  2. 2사망 사실과 상속개시를 안 날 : 사망신고 1개월과 포기⁠·한정승인 3개월의 출발점입니다
  3. 3사망신고 접수일 : 그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막힙니다
  4. 4빚의 대략적인 규모 : 재산에 가깝거나 더 크면 3개월 판단이 가장 먼저입니다
  5. 5배우자와 외국에 사는 가족 : 배우자가 있으면 분할기한까지, 외국에 주소를 둔 가족이 있으면 9개월 기한까지 날짜표가 늘어납니다
  6. 6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그 안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2호)
  7. 71월부터 5월 사이에 돌아가신 경우 :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분도 6개월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세 신고기한도 늦춰지나요?

늦춰지지 않습니다. 상속세⁠·취득세⁠·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사망신고를 한 날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인 명의 금융거래 차단도 늦게 시작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신고와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민법의 기간 계산을 따르는 기한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상속세와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안심상속 신청 기한은 정부24 안내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합니다.

외국에 사는 자녀가 있으면 모든 기한이 9개월이 되나요?

아닙니다. 9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상속세(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와 취득세(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이고,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늘어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피상속인 소득세 6개월은 그대로입니다.

고인 계좌가 막히면 병원비나 장례비는 어떻게 내나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금융회사에 내면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합니다. 상속인 계좌로 찾아 주는 방식이 아니고, 서류와 처리 방법은 거래하던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우리 집 날짜표부터

어느 기한이 먼저 끝나는지는 돌아가신 날, 사망 사실을 안 날, 빚의 규모, 배우자와 외국에 사는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날짜와 가족 구성을 알려 주시면 사망신고부터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까지 우리 집 날짜표를 상담에서 함께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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