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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분할협의서에 도장 찍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제30조 · 제4조제3항 · 시행령 제17조

작성 2026-10-21 · 수정 2026-10-21 ·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든 총액이 같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 세액을 바꿉니다(제19조). 배우자 몫을 늘리면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그 재산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배우자상속공제 없이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기 전에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간 재산, 분할안 세 가지의 1차와 2차 합산 세액, 그리고 분할기한을 먼저 정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는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15개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했을 때(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21개월
분할, 등기, 신고를 마쳐야 하는 날 ▸

「어머니가 다 받으시는 쪽이 세금이 가장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대로 협의서를 쓰면 되나요?」

상속세 신고를 맡기신 분들이 분할협의서를 쓰기 직전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1차 상속만 보면 맞는 말이고, 2차 상속까지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재산을 어떻게 나누든 상속세 총액은 같은가요?
  2. 02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왜 세금이 두 번 계산되나요?
  3. 03생전에 배우자에게 간 돈은 왜 먼저 확인하나요?
  4. 04분할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01재산을 어떻게 나누든 상속세 총액은 같은가요?

같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므로(제25조, 제26조), 상속인 각자가 얼마를 받는지는 산출세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그 세액을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냅니다(제3조의2).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므로, 분할협의서에 적히는 배우자 몫이 곧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 제4항 · 2026-01-01 시행본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액근거
없거나 5억원 미만5억원제19조제4항
5억원 이상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제19조제1항
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않음5억원제19조제2항, 제4항

분할안은 상속인별 취득세와 이후 양도소득세도 바꾸지만, 이 글은 상속세만 다룹니다.

02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왜 세금이 두 번 계산되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어 다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쓸 수 없고, 자녀가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원이 출발점입니다(제21조). 1차 상속에서 배우자 몫으로 공제받은 재산이 2차 상속에서는 공제 없이 과세되는 구조라서, 두 번을 합쳐 봐야 분할안의 세 부담이 보입니다.

다만 1차 상속 뒤 10년 안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차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다시 상속될 때, 전의 상속세 상당액에 기간별 공제율(1년 이내 100%, 1년마다 10%⁠씩 낮아져 10년 이내 10%)⁠을 곱한 금액을 2차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30조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 · 2026-01-01 시행본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같은 재산을 세 가지 안으로 나눌 때 1차와 2차를 합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상 계산으로 봅니다.

항목배우자가 전부 상속(원)법정상속분대로(원)배우자 5억원(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2,100,000,000900,000,000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한도 9억원)900,000,000900,000,000500,000,000
1차 과세표준(일괄공제 5억원 차감)700,000,000700,000,0001,100,000,000
1차 상속세 산출세액150,000,000150,000,000280,000,000
2차 과세표준(일괄공제 5억원 차감)1,600,000,000400,000,0000
2차 상속세 산출세액480,000,00070,000,0000
1차 + 2차 합계630,000,000220,000,000280,000,000

가상 계산 · 전제 : 상속세 과세가액 21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배우자 법정상속분 7분의 3, 민법 제1009조제2항), 사전증여⁠·유증⁠·다른 상속공제⁠·신고세액공제 없음. 2차 상속은 10년 뒤 개시(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없음), 2차 상속재산은 배우자가 1차에서 받은 재산가액 그대로(고유재산, 재산 증감, 1차 상속세 납부에 따른 감소 없음), 상속인은 자녀 2명으로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세율은 제26조.

이 전제에서는 배우자가 전부 상속하는 안이 두 번을 합치면 가장 많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안의 합계가 가장 적습니다. 배우자 몫을 5억원으로 줄인 안은 2차 상속세가 없는데도 합계에서 법정상속분 안에 뒤집니다. 배우자의 고유재산, 2차 상속 시점, 배우자 몫의 재산 종류가 바뀌면 순서도 바뀌므로 계산해 보기 전에는 어느 안이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03생전에 배우자에게 간 돈은 왜 먼저 확인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고(제13조제1항제1호), 그 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제19조제1항제1호). 분할협의서에 배우자 몫을 크게 적어도 한도금액이 줄어 있으면 그만큼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옮겨진 돈이 증여인지, 피상속인의 돈을 대신 관리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분할 비율을 정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는 상속재산의 가액(비과세재산, 공과금과 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을 뺀 금액. 시행령 제17조제1항), B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C는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D는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산), E는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제19조제1항제1호).

어디에어떻게근거
상속세 과세가액10년 안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제13조제1항제1호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증여세 과세표준(E)⁠을 뺀다제19조제1항제1호
상속공제 종합한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차감)⁠만큼 줄어든다제24조제3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 6억원(제53조제1호) 안이어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었다면 E도 0원이지만, 과세가액 합산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24조제3호는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04분할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제19조제2항). 넘기면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입니다(제19조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 제3항 · 2026-01-01 시행본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기한언제까지근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제67조제1항, 제4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제19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분할기한(소송⁠·심판은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사유는 분할기한까지 신고
제19조제3항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3항

부득이한 사유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청구, 상속인 미확정 등으로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유 신고는 필수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었어도 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보아,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에 소송 중이라고 적은 것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도장을 찍은 뒤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도 조문에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는 재산을 받으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한 재분할과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4조제3항).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할 것

  1. 1상속인이 누구이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가(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민법 제1009조제2항)
  2. 2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 명의로 옮겨진 돈이 있는가, 증여세 신고를 했는가
  3. 3배우자 전부, 법정상속분, 배우자 5억원의 세 가지 안을 1차와 2차 합산으로 비교했는가
  4. 4배우자가 받을 재산 가운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5. 5배우자의 고유재산과 나이를 2차 상속 가정에 넣었는가
  6. 6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이 기한 안의 재분할은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7. 7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소송이나 심판 중이면 이 날까지 미분할 사유를 신고해야 기한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협의서를 다시 쓰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바꿀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분할하면 당초 상속분을 넘는 취득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단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분할 사실을 신고하면 바뀐 배우자 몫으로 공제받습니다(제19조제2항). 등기까지 마치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재분할하면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봅니다(제4조제3항 본문).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그만큼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제19조제1항). 한도를 넘는 배우자 몫은 1차 상속에서 공제 없이 과세되고, 2차 상속재산으로도 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면 분할기한을 어떻게 지키나요?

소송이나 심판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단, 당초 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제3항,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 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 유증재산을 미분할 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연장된 분할기한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2026-법규재산-0045, 2026-06-26).

배우자가 1차 상속 뒤 몇 년 안에 돌아가시면 2차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10년 안이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에 1년 이내 100%, 2년 이내 90%⁠와 같이 1년마다 10%⁠씩 낮아져 10년 이내 10%⁠가 되는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2차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30조).

근거 법령

분할협의서를 아직 쓰지 않으셨다면

어느 분할안이 유리한지는 배우자의 고유재산, 자녀 수, 재산 종류, 10년 안의 증여에 따라 정반대로 나옵니다. 우리 가족의 분할안 세 가지를 1차와 2차 합산으로 계산하고, 분할기한 안에 등기와 신고를 어떤 순서로 마칠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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