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상속세 납부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 낼 현금이 없으면 어느 쪽을 먼저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시행령 제66조~제74조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매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각 회분에는 가산금(2026-10-21 현재 연 3.1%)이 붙습니다(제71조, 제72조).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클 때만 허가될 수 있어 뒤에 봅니다(제73조). 두 가지 모두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재산 목록이 나오면 납부 방법을 같이 정합니다.
나눠 내는 세 가지 길
「물려받은 것은 아파트와 상가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나눠 낼 방법이 있나요?」
상속세 신고를 맡기신 분들이 재산 평가보다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세법은 분납, 연부연납, 물납 세 가지를 두고 있고, 어느 것이 열리는지는 세액과 재산 구성이 정합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01상속세를 나눠 내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세법이 정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내는 분납(제7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분 | 요건 | 기간과 비용 | 근거 |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뒤 2개월 비용 없음 | 제70조 시행령 제66조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허가 | 허가일부터 최장 10년 가산금 연 3.1% | 제71조, 제72조 |
| 물납 | 요건 세 가지 모두 허가 | 신고와 함께 신청 재산으로 납부 | 제73조 |
| 담보대출 | 금융기관 심사 | 대출 조건에 따름 대출금리 | 세법 제도 아님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시행령 제66조
02연부연납은 어떤 조건으로 몇 년까지 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 동안 매년 나눠 냅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생략)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 항목 | 기준 | 근거 |
|---|---|---|
| 납부세액 | 2천만원 초과 | 제71조 |
| 담보 | 필수(국세징수법 제18조의 납세담보) | 제71조 |
| 기간 | 허가일부터 최장 10년 | 제71조 |
| 각 회분 | 1천만원 초과 | 제71조 |
| 매년 낼 금액 |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 시행령 제68조 |
| 가산금 | 잔액 × 일수 × 가산율(연 3.1%) | 제72조 시행령 제69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가업상속재산 등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 재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내나요?
납세담보는 금전,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등으로 제공합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가산금은 어떻게 붙나요?
첫 회분에는 허가한 총세액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첫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그 뒤 회분에는 직전 회까지 낸 금액을 뺀 잔액에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가산율을 적용합니다(제72조). 가산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고(시행령 제69조
| 회차 | 납부 시점 | 분할납부 세액(원) | 가산금(원) |
|---|---|---|---|
| 1회 | 신고기한 | 30,000,000 | 0 |
| 2회 | 1년 뒤 | 30,000,000 | 9,300,000 |
| 3회 | 2년 뒤 | 30,000,000 | 8,370,000 |
| … | … | … | … |
| 11회 | 10년 뒤 | 30,000,000 | 930,000 |
| 합계 | 11회 | 330,000,000 | 51,150,000 |
가상 계산 · 전제 : 상속세 납부세액 3억 3천만원 전액을 10년 연부연납으로 신청(3억 3천만원 ÷ 11 = 3천만원,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신고기한에 1회분 납부, 이후 매년 같은 날 납부, 1년을 365일로 보고 연 3.1%를 일수에 비례해 적용, 가산율이 전 기간 유지. 2회차 가산금은 잔액 3억원 × 3.1%입니다.
03물납은 어떤 재산으로, 얼마까지 되나요?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국채·공채·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등 유가증권으로만 할 수 있고,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 재산 | 물납 | 근거 |
|---|---|---|
| 국내 부동산 | 가능 | 시행령 제74조 |
| 국채·공채 내국법인 채권·증권 | 가능 | 시행령 제74조 |
| 상장 유가증권 | 제외 (처분이 제한된 신규 상장은 예외) | 시행령 제74조 |
| 비상장주식 | 다른 상속재산으로 부족할 때만 | 시행령 제74조 |
|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묘지가 있는 토지 | 불허 가능 | 시행령 제71조 |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와,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기관 채무 차감)과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73조
- 국채와 공채
-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 국내 부동산(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 제외)
- 그 밖의 유가증권
- 비상장주식(다른 상속재산으로 부족할 때)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
04신청은 언제, 어떤 순서로 하나요?
연부연납과 물납 모두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제67조
- 재산 목록과 잠정 세액으로 어느 방법이 열리는지 가른다(1천만원과 2천만원 문턱,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 금융재산 가액)
- 담보로 낼 재산을 고르고 가액을 맞춘다(세액의 120%, 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과 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연부연납신청서 또는 물납신청서, 담보 서류를 함께 내고 첫 회분을 낸다
- 세무서장의 허가 통지를 받는다. 물납은 허가일부터 30일 안에 정해진 수납일까지 수납되지 않으면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시행령 제70조
제5항, 제6항) - 매년 회분과 가산금을 내고 담보를 유지한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뒤에도 첫 회분 분납세액은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1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분납), 2천만원(연부연납·물납) 문턱을 넘는가
- 2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큰가(물납 요건)
- 3담보로 낼 재산이 있고 가액이 세액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는 110%)가 되는가
- 4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는 기간으로 신청했는가
- 5물납 신청 재산에 저당권 등 설정이 없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가
- 6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연부연납신청서와 물납신청서는 이 신고와 함께 냅니다
- 7분납 기한 : 납부기한 뒤 2개월.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얼마이고 고정인가요?
2026-10-21 현재 연 3.1%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천분의 31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아파트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요?
국내 부동산은 물납 대상이지만(시행령 제74조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처분이 제한된 신규 상장 주식을 빼고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4조
연부연납 중에 한 회분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계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71조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2026-01-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 제2항 · 2026-01-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 2026-01-01 시행본
재산 목록이 나왔다면 납부 방법도 같이 정합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은 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신고 막바지에 꺼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재산 구성에서 어느 방법이 열리는지, 담보로 무엇을 낼지, 몇 년으로 신청할지, 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어느 쪽 비용이 적은지는 상담에서 잠정 세액을 놓고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