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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상속세 납부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 낼 현금이 없으면 어느 쪽을 먼저 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시행령 제66조~제74조

작성 2026-10-21 · 수정 2026-10-21 ·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매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각 회분에는 가산금(2026-10-21 현재 연 3.1%)⁠이 붙습니다(제71조, 제72조).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클 때만 허가될 수 있어 뒤에 봅니다(제73조). 두 가지 모두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재산 목록이 나오면 납부 방법을 같이 정합니다.

나눠 내는 세 가지 길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2개월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최장 10년
연부연납 가산금 : 각 회분 잔액에연 3.1%
물납 :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출 때신고와 함께

「물려받은 것은 아파트와 상가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나눠 낼 방법이 있나요?」

상속세 신고를 맡기신 분들이 재산 평가보다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세법은 분납, 연부연납, 물납 세 가지를 두고 있고, 어느 것이 열리는지는 세액과 재산 구성이 정합니다. 아래 네 가지 순서로 답합니다.

  1. 01상속세를 나눠 내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2. 02연부연납은 어떤 조건으로 몇 년까지 되나요?
  3. 03물납은 어떤 재산으로, 얼마까지 되나요?
  4. 04신청은 언제, 어떤 순서로 하나요?

01상속세를 나눠 내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세법이 정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내는 분납(제70조제2항),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71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제73조)⁠입니다. 상속재산을 담보로 빌려 한 번에 내는 담보대출은 세법 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 심사에 따르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 2026-01-01 시행본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요건기간과 비용근거
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납부기한 뒤 2개월
비용 없음
제70조제2항
시행령 제66조제2항
연부연납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허가
허가일부터 최장 10년
가산금 연 3.1%
제71조, 제72조
물납요건 세 가지 모두
허가
신고와 함께 신청
재산으로 납부
제73조
담보대출금융기관 심사대출 조건에 따름
대출금리
세법 제도 아님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시행령 제66조제2항).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제70조제2항 단서). 가산금 이자율은 2026-10-21 현재 값입니다.

02연부연납은 어떤 조건으로 몇 년까지 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 동안 매년 나눠 냅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제71조제2항), 매년 낼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 + 1」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8조제1항). 신고기한에 첫 회분을 내고 이후 매년 한 번씩 내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 제2항 · 2026-01-01 시행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생략)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항목기준근거
납부세액2천만원 초과제71조제1항
담보필수(국세징수법 제18조의 납세담보)제71조제1항
기간허가일부터 최장 10년제71조제2항제1호나목
각 회분1천만원 초과제71조제2항 단서
매년 낼 금액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시행령 제68조제1항
가산금잔액 × 일수 × 가산율(연 3.1%)제72조
시행령 제69조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가업상속재산 등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 재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내나요?

납세담보는 금전,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등으로 제공합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 담보 가액은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제71조제1항 후단),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내면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7조제2항).

가산금은 어떻게 붙나요?

첫 회분에는 허가한 총세액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첫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그 뒤 회분에는 직전 회까지 낸 금액을 뺀 잔액에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가산율을 적용합니다(제72조). 가산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고(시행령 제69조제1항), 2026-10-21 현재 연 1천분의 31, 즉 연 3.1%⁠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기간 중에 이자율이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은 이전 이자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9조제2항). 신고기한에 첫 회분을 내면 첫 회분의 가산금은 0원입니다.

회차납부 시점분할납부 세액(원)가산금(원)
1회신고기한30,000,0000
2회1년 뒤30,000,0009,300,000
3회2년 뒤30,000,0008,370,000
…………
11회10년 뒤30,000,000930,000
합계11회330,000,00051,150,000

가상 계산 · 전제 : 상속세 납부세액 3억 3천만원 전액을 10년 연부연납으로 신청(3억 3천만원 ÷ 11 = 3천만원,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신고기한에 1회분 납부, 이후 매년 같은 날 납부, 1년을 365일로 보고 연 3.1%⁠를 일수에 비례해 적용, 가산율이 전 기간 유지. 2회차 가산금은 잔액 3억원 × 3.1%⁠입니다.

03물납은 어떤 재산으로, 얼마까지 되나요?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국채⁠·공채⁠·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등 유가증권으로만 할 수 있고,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4조제1항).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3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 2026-01-01 시행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재산물납근거
국내 부동산가능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국채⁠·공채
내국법인 채권⁠·증권
가능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상장 유가증권제외
(처분이 제한된 신규 상장은 예외)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가목
비상장주식다른 상속재산으로 부족할 때만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나목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묘지가 있는 토지
불허 가능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와,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기관 채무 차감)⁠과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73조제1항). 금융재산은 금전과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어음입니다(같은 조 제5항). 물납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아래 순서로 신청합니다(시행령 제74조제2항).

  1. 국채와 공채
  2.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3. 국내 부동산(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 제외)
  4. 그 밖의 유가증권
  5. 비상장주식(다른 상속재산으로 부족할 때)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

04신청은 언제, 어떤 순서로 하나요?

연부연납과 물납 모두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신고 뒤에 따로 신청하는 길은 세무서가 결정⁠·통지한 세액에 대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이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도 신청 때 갖추어야 하므로 재산 목록이 나오는 시점부터 납부 방법을 같이 봅니다.

  1. 재산 목록과 잠정 세액으로 어느 방법이 열리는지 가른다(1천만원과 2천만원 문턱,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 금융재산 가액)
  2. 담보로 낼 재산을 고르고 가액을 맞춘다(세액의 120%, 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과 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3.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연부연납신청서 또는 물납신청서, 담보 서류를 함께 내고 첫 회분을 낸다
  4. 세무서장의 허가 통지를 받는다. 물납은 허가일부터 30일 안에 정해진 수납일까지 수납되지 않으면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시행령 제70조제5항, 제6항)
  5. 매년 회분과 가산금을 내고 담보를 유지한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뒤에도 첫 회분 분납세액은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제2항). 담보대출은 가산금 대신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비용이 되고, 금리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1. 1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분납), 2천만원(연부연납⁠·물납) 문턱을 넘는가
  2. 2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큰가(물납 요건)
  3. 3담보로 낼 재산이 있고 가액이 세액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는 110%)⁠가 되는가
  4. 4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는 기간으로 신청했는가
  5. 5물납 신청 재산에 저당권 등 설정이 없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가
  6. 6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연부연납신청서와 물납신청서는 이 신고와 함께 냅니다
  7. 7분납 기한 : 납부기한 뒤 2개월.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얼마이고 고정인가요?

2026-10-21 현재 연 3.1%⁠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1천분의 31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이 가산율로 씁니다). 고정이 아니라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기간 중에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은 이전 이자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9조제2항).

아파트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요?

국내 부동산은 물납 대상이지만(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다른 물납 재산을 먼저 신청한 뒤 마지막 순서입니다(시행령 제74조제2항제6호).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처분이 제한된 신규 상장 주식을 빼고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가목).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해도 부족할 때만 가능하고(같은 호 나목), 그때도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시행령 제73조제4항).

연부연납 중에 한 회분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계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71조제4항제1호). 담보 변경이나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2호).

근거 법령

재산 목록이 나왔다면 납부 방법도 같이 정합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은 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신고 막바지에 꺼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재산 구성에서 어느 방법이 열리는지, 담보로 무엇을 낼지, 몇 년으로 신청할지, 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어느 쪽 비용이 적은지는 상담에서 잠정 세액을 놓고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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