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새 서식, 가상화폐 매각대금과 사업자대출은 어느 칸에 어떻게 적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별지 제1호의3서식 ·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부터 개정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씁니다. 자기자금에는 가상화폐 매각대금·해외예금 송금·외화 칸이, 증여·상속에는 증여세·상속세 신고 여부 칸이, 대출에는 사업자대출·해외 금융기관 대출 칸과 금융기관명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적은 내용은 국세청 등에 통보되므로, 칸마다 맞물리는 신고와 서류를 계약 전에 맞춰 둡니다.
새 서식에서 달라진 것
「가상화폐를 판 돈과 부모님께 받은 돈, 사업자대출로 잔금을 맞추려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바뀌었다는데 어느 칸에 무엇을 적나요?」
이 글은 서식의 칸이 어떻게 바뀌었고 각 칸이 세금·대출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만 다룹니다. 누가 계획서를 내는지, 증빙서류를 붙이는 지역, 30일 기한과 과태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계약금 증빙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 01새 서식은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쓰나요?
- 02자기자금 칸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 03증여·상속 칸의 신고 여부 표시는 왜 중요한가요?
- 04대출 칸에 금융기관명을 적으면 무엇이 드러나나요?
01새 서식은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쓰나요?
2026년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입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2026년 2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로 공포되어 2월 10일 시행됐고, 부칙이 서식 개정의 적용 기준을 신고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 정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2.6.) · 2026-02-10 시행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
| 계약 체결일 | 쓰는 서식 |
|---|---|
| 2026년 2월 9일 이전 | 종전 서식(2022년 2월 28일 개정본). 신고를 2월 10일 이후에 해도 같음 |
| 2026년 2월 10일 이후 | 새 서식(2026년 2월 6일 개정본) |
계약 체결일은 합의와 함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급일입니다(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6).
02자기자금 칸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주식·채권 매각대금 칸이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으로 바뀌어 주식·채권과 가상화폐를 나눠 표시합니다. 예금 칸에는 해외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금액과 해외 금융기관명을, 현금 등 칸에는 외화 금액과 외화반입 신고 여부를 적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 칸 | 종전 서식(2022.2.28.) | 새 서식(2026.2.6.) |
|---|---|---|
| ② 금융기관 예금액 | 금액 한 칸 | 해외예금을 국내 송금한 경우 해외 금융기관명과 금액 추가 |
| ③ 매각대금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채권 매각대금 /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나눠 표시 |
| ④ 증여·상속 | 금액 한 칸 | 증여·상속을 나눠 금액을 적고 각각 세금 신고 여부 표시 |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 | 외화 금액과 외화반입 신고 여부 추가 |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 금액 한 칸 | 주택·토지 / 임대보증금(취득주택 외) / 기타로 나눠 표시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1호의3서식 원문(개정 2022.2.28. 판과 개정 2026.2.6. 판) 대조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2·3·4 · 2026-02-10 시행본
2.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송금한 해외 금융기관명 및 자금도 적습니다.
4. ③ "주식ㆍ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이라 항목별 증빙을 붙여야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조
03증여·상속 칸의 신고 여부 표시는 왜 중요한가요?
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국세청 등에 통보되어 세법에 따른 조사의 참고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새 서식은 증여받은 금액 옆에 증여세를 신고했는지, 상속받은 금액 옆에 상속세를 신고했는지를 직접 표시하게 합니다. 「미신고」로 적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 내역과 바로 대조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같은 서식 ④란과 작성방법 5 · 유의사항 1 · 2026-02-10 시행본
④ 증여·상속 [ ]증여(금액 : 원) 증여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 [ ]상속(금액 : 원) 상속세 신고 여부 : [ ]신고 [ ]미신고
작성방법 5. ④ "증여ㆍ상속"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및 증여세, 상속세 신고 여부와 금액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 받은 돈 | 적는 칸 | 맞춰 둘 것 |
|---|---|---|
| 부모에게 받고 돌려주지 않는 돈 | ④ 증여 + 신고 여부 + 관계 | 증여세 신고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 |
| 상속받은 돈 | ④ 상속 + 신고 여부 |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
| 부모에게 빌려 갚기로 한 돈 | ⑪ 그 밖의 차입금 + 관계 | 차용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서류 |
| 본인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빌린 돈 | ⑩ 회사지원금 또는 사채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거 :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5·12·13, 시행규칙 제2조
계약 직후 계획서를 낼 때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 있으면 사실대로 「미신고」에 표시하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증여를 차입으로 적거나 차입을 증여로 적으면 나중에 소명할 때 숫자가 어긋나므로, 갚을 돈인지부터 정하고 칸을 고릅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의 이자와 증여 문제는 가족 간 차용증 노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04대출 칸에 금융기관명을 적으면 무엇이 드러나나요?
어느 은행의 어떤 대출로 집값을 치렀는지가 드러납니다. 종전 서식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그 밖의 대출로 나눠 적었지만 금융기관명 칸은 없었습니다. 새 서식은 사업자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칸을 따로 두고, 이 네 가지 대출에 금융기관명을 적게 합니다.
같은 서식 작성방법 10 · 2026-02-10 시행본
10.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사업자대출·해외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과 금융기관명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
| 대출 | 종전 서식 | 새 서식 |
|---|---|---|
| 주택담보대출 | 대출액 | 대출액 + 금융기관명 |
| 신용대출 | 대출액 | 대출액 + 금융기관명 |
| 사업자대출 | 칸 없음 | 대출액 + 금융기관명 |
| 해외 금융기관 대출 | 칸 없음 | 대출액 + 금융기관명 |
| 그 밖의 대출 | 대출액 + 대출 종류 | 대출액 + 대출 종류 |
출처 : 별지 제1호의3서식 원문(개정 2022.2.28. 판과 개정 2026.2.6. 판) 작성방법 10 대조.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건수도 표시합니다.
서식에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대출은 대출 약정에서 사업 자금으로 용도를 정하고 받는 돈이라, 계획서에 금융기관명과 함께 주택 취득자금으로 적는 순간 약정 용도와 다른 사용이 문서로 남습니다. 사업자대출을 자금 계획에 넣으려면 계약 전에 그 금융기관에 약정상 용도부터 확인하고, 용도가 맞지 않으면 다른 자금 구성으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획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1계약 체결일이 2026년 2월 10일 이후라 새 서식 대상인가
- 2가상화폐 매각대금이 거래소 매도 내역부터 본인 계좌 입금까지 같은 금액으로 이어지는가
- 3부모에게 받은 돈이 증여인지 차입인지 정했고, 증여라면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은 언제인가
- 4사업자대출이 있다면 약정상 자금 용도가 주택 취득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 5해외예금 송금이나 외화 반입이 있다면 해외 금융기관명과 외화반입 신고 여부를 적었는가
- 6계획서의 숫자 : 국세청 등에 통보되어 조사 참고자료로 쓰입니다(서식 유의사항 1).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유의사항 2)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에 계약하고 2월 10일 이후 신고하면 새 서식을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제2조는 서식 개정규정을 2026년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은 신고일과 관계없이 종전 서식을 씁니다.
증여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는데 「미신고」로 표시해도 되나요?
사실대로 표시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 없나요?
계획서에 첨부할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허가구역 주택에 한정됩니다(서식 첨부서류). 그 밖의 지역도 계획서는 국세청 등에 통보되어 조사 참고자료로 쓰이므로, 매도 내역과 입금 내역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해 둡니다.
해외 계좌의 돈을 들여와 집값에 보태면 어디에 적나요?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이체했다면 ②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송금한 해외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작성방법 3). 외화를 직접 들여왔다면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칸의 외화 금액과 외화반입 신고 여부에 표시합니다.
근거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2.6.) · 2026-02-10 시행본
-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2·3·4 · 2026-02-10 시행본
- 같은 서식 ④란과 작성방법 5 · 유의사항 1 · 2026-02-10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 2026-01-01 시행본 - 같은 서식 작성방법 10 · 2026-02-10 시행본
계획서를 내기 전에
계획서에 적은 숫자는 국세청 등에 통보되어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을 때 출발점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내역, 증여받은 금액과 날짜, 대출 약정서를 가지고 오시면 칸별 금액과 증여세 신고 순서를 상담에서 함께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