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상속 부동산 매각
상속 부동산 양도세, 6개월 안에 팔면 판 가격이 상속세 평가액이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제7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제47조의4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안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하면,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 평가에서 시가가 되고 같은 값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평가기간 안인지는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에서 빠지고,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매매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다시 결정되는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을 팔 때, 기준이 되는 날짜와 값
「상속세를 낼 현금이 모자라 아버지가 남긴 상가를 팔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해 두었는데, 팔고 나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판 가격이 상속세 평가액을 바꾸고, 그 평가액이 다시 양도세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정해진 평가액이 두 세금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계약 전에 날짜와 상대방부터 정합니다. 평가액이 이미 결정된 뒤 소급감정으로 다투는 문제는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노트에서 따로 다뤘고, 이 글은 팔기 전 단계를 봅니다.
- 01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팔면 그 가격이 상속세 평가액이 되나요?
- 026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계약일과 잔금일 중 무엇을 보나요?
- 03가족에게 팔거나 6개월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 04판 가격으로 평가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05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팔면 가산세가 붙나요?
01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팔면 그 가격이 상속세 평가액이 되나요?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매매등)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항
제1호가목). - 평가기간 이내인지는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비슷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항).
그 집 자체의 거래가 있으면 면적·위치가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이미 시가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판 가격과의 차이가 작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상가, 토지를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두었다면 판 가격과의 차이가 클 수 있고, 그 차이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이 늘어납니다.
026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계약일과 잔금일 중 무엇을 보나요?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이고, 매매는 매매계약일이 그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잔금을 6개월이 지난 뒤 받아도 계약일이 평가기간 안이면 평가기간 안의 거래입니다.
| 날짜 | 3월 10일에 돌아가신 경우 | 근거 |
|---|---|---|
| 평가기간(뒤쪽 6개월)이 끝나는 날 | 9월 10일 | 시행령 제49조 |
| 상속세 신고기한 | 9월 30일 | 법 제67조 |
| 법정결정기한 | 이듬해 6월 30일 | 시행령 제78조 |
가상 예시 · 전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국내에 주소가 있고, 첫날은 빼고 월 단위는 달력으로 셌으며, 마지막 날이 휴일이 아닌 해. 돌아가신 날 앞쪽 6개월 안의 매매도 평가기간에 들어갑니다.
신고한 뒤에는 보는 범위가 하나 더 갈립니다. 면적·위치가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신고일까지의 것만 보지만, 그 부동산 자체의 매매는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03가족에게 팔거나 6개월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에게 판 가격도 원칙적으로 시가입니다. 빠지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아파트를 평가기간 안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이 함께 산 사안에서, 그 가격이 시가인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가격 결정 과정, 거래 규모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628). 가족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도, 그대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의 매매도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이나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단서). -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제78조
제1항 제1호).
국세청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상속받은 건물의 일부 지분을 팔아 그 가격으로 수정신고하고 심의에서 시가로 인정받은 사안에서,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 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이때도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7.30.). 6개월만 넘기면 기준시가가 그대로 남는다고 보고 계약 날짜를 정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04판 가격으로 평가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판 가격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 구분 | 평가기간 안에 8억원에 매매계약 | 기준시가 5억원으로 결정된 뒤 법정결정기한이 지나 8억원에 매매 |
|---|---|---|
| 상속세 평가액 | 8억원 | 5억원 |
| 양도가액 | 8억원 | 8억원 |
| 양도 취득가액 | 8억원 | 5억원 |
| 양도차익(필요경비 전) | 0원 | 3억원 |
가상 계산 · 전제 : 상속개시일 기준시가 5억원, 그 부동산의 다른 시가 없음, 매수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왼쪽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3억원 늘어나고, 그에 따른 상속세 증가분은 상속공제와 다른 상속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세금을 합쳐야 나옵니다. 평가액이 올라도 과세가액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면 상속세는 0원 그대로이고 양도세만 줄어듭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라면 늘어나는 상속세(10~50% 누진)와 줄어드는 양도세를 함께 비교합니다.
05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팔면 가산세가 붙나요?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격으로 다시 결정되면 더 내는 세금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납부지연가산세가 빠지는 것은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마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평가기간 밖의 매매등)으로 결정된 경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다목). - 상속세를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7조의4
제3항 제6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5).
| 신고 뒤 매매가격으로 다시 결정되는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
| 평가기간 안의 매매계약 가격 | 없음 (부정행위 제외) | 신고기한 뒤 더 내는 세금에 붙음 |
| 평가기간 밖 매매를 심의로 반영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경우) | 없음 (부정행위 제외) | 없음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계약 일정부터 정하고,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격을 신고에 반영하는 편이 결정 뒤에 고치는 것보다 계산이 단순합니다. 늘어난 상속세는 연부연납이나 물납으로 나눠 낼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연부연납·물납 노트).
상속 부동산을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1돌아가신 날 : 평가기간(앞뒤 6개월)이 끝나는 날과 상속세 신고기한, 법정결정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는지
- 2매매계약일 :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이 어느 기간에 들어가는지
- 3매수인 : 특수관계인이라면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보여 줄 자료(시세 조사, 중개 경위)가 있는지
- 4다른 시가 : 같은 부동산의 감정이나 다른 지분의 매매가 있는지, 각각 상속개시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 5신고 상태 : 상속세를 이미 신고했다면 그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지,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으로 신고했는지
- 6법정결정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의 매매는 평가기간 밖이라도 심의를 거쳐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 7양도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고,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 받으면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매매가 평가기간 안인지는 매매계약일로 판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판 가격과 평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는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형제 중 한 사람에게 팔면 그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이고, 국세청은 가격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가격 결정 과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사전-2024-법규재산-0628). 시세보다 낮게 정했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 문제도 따로 검토합니다.
아파트를 팔면 비슷한 아파트 시세 대신 판 가격이 평가액이 되나요?
평가기간 안에 그 아파트 자체의 매매계약이 있으면 판 가격이 우선합니다. 시행령은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있으면 면적·위치가 비슷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제2항 · 2026-10-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 2026-10-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 제78조 · 2026-10-01 시행본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2026-10-01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 제47조의4 · 2026-10-02 시행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 2026-07-01 시행본제3항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같은 가격에 팔아도 계약일이 평가기간 안인지, 매수인이 누구인지, 상속세를 이미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세가 함께 바뀝니다. 돌아가신 날, 계약 예정일과 가격, 상속세 신고서를 가져오시면 두 세금을 합친 부담과 매각 뒤 남는 현금을 상담에서 함께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