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상속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떤 값이고 소급감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행령 제4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고인이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결정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기준시가로 신고해 두면 그 낮은 값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시가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길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이미 결정된 뒤라면 결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점과 상속 당시 시가를 증명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2026년 8월 대법원 판결).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이 되는 수치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준시가로 신고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계산해 보니 양도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정을 받으면 바뀌나요?」
상속 뒤 부동산을 팔 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했고 세무서가 어떻게 결정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01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취득가액은 어떤 값인가요?
- 02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양도차익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03상속세 신고 때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04이미 결정된 낮은 가액을 소급감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 05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01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취득가액은 어떤 값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빼도록 하고, 시행령은 상속받은 자산이면 이 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고인이 처음 산 가격도, 상속 뒤 팔 때의 시세도 아닙니다. 세무서장등이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우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합니다(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에 따라, 없으면 조사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02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양도차익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구분 |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 |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된 경우 |
|---|---|---|
| 양도가액 | 8억원 | 8억원 |
| 취득가액(상속개시일 평가액) | 3억원 | 6억원 |
| 양도차익 | 5억원 | 2억원 |
가상 계산 · 전제 :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 같은 날 시가 6억원, 양도가액 8억원. 취득세 등 다른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양도차익이 3억원 차이 나고, 세액 차이는 보유기간과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때 평가액을 높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늘고, 낮추면 양도 때 양도차익이 늘어납니다.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도 상속공제 범위(상속세 면제한도 노트) 안이라면 시가로 평가해도 상속세는 0원 그대로이므로, 팔 계획이 있는 부동산은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받을지부터 따져 볼 만합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라면 늘어나는 상속세와 줄어드는 양도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03상속세 신고 때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안에 그 부동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이 원칙이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 됩니다.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안인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두 날짜를 모두 보고 판단하므로, 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적었더라도 평가서를 평가기간이 지나 작성했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2026-01-01 시행본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제2항).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제3항).
-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2026-10-01 시행본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감정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합니다(제1항
제2호).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등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안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2항
제2호). -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 되는 부동산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입니다(제6항).
평가기간을 넘긴 경우를 위한 단서는 세무서도 씁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부터 9개월이고(법 제67조
04이미 결정된 낮은 가액을 소급감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다툴 길은 열렸지만 감정서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같은 날 선고한 두 판결에서, 세무서가 결정한 상속재산 가액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세 단계에서 상속 당시 시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원칙이고, 거래가 없으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으며 소급감정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8.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상속세가 0원이면 상속인은 당장 다툴 이유가 없는데, 그 결정 가액이 양도 때 무조건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면 어느 단계에서도 다툴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 구분 | 2022두67357 | 2025두32147 |
|---|---|---|
| 상속세 | 0원으로 신고,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로 0원 결정 | 무신고,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로 0원 결정 |
| 납세자 주장 |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 |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가액 평균 |
| 법원이 시가로 본 근거 |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 |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액 |
| 적용된 제163조 | 2021.2.17. 개정 전 조항 | 개정 뒤 조항 (지금과 같은 문언) |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판시사항, 판결요지, 사실관계). 두 사건 모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소송으로 다툰 사건이고 선고일은 2026.8.12.입니다.
- 시가로 쓰인 것은 납세자가 낸 감정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앞 사건은 제1심 법원이 맡긴 감정인의 평가액, 뒤 사건은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액이 근거였습니다.
- 비교 거래는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를 종합해 전체적으로 유사한지 봅니다. 하나가 다르다고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2025두32147 · 구 시행령 제49조
제5항, 현행 제4항의 유사재산 규정). - 두 사건 모두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상속세를 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인지는 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결 8일 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 4개월이 지나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을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이 아니라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함께 낸 인근 매매사례도 유사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6중1799, 2026.8.20.).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해도 세무서 단계에서 바로 받아들여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시가를 증명할 자료의 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05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일반 경정청구는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나 판결 선고일부터 세는 기한이 아닙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이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2026-10-02 시행본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청구합니다(제1항).
-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항).
상속세 신고용 감정도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에서 빼므로(시행령 제49조
| 자료 | 보는 이유 |
|---|---|
| 상속세 신고서, 결정통지서 | 세무서가 정한 가액과 평가 방법(기준시가인지) |
| 기존 감정평가서 전문 | 기준시점, 작성일, 비교한 거래, 평가 범위 (요약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 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 법정신고기한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정했는지 |
| 상속 당시 임대차계약서, 사진, 수선 기록 | 상속 뒤 증축·용도변경이 있었다면 그 전 상태 구분 |
| 알고 있는 인근 거래 | 주소와 거래 시기만 있어도 비교의 출발점 (매물 호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자료와 실거래 조회는 상담 과정에서 사무실이 확인합니다. 없는 자료를 뒤늦게 만들어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 부동산을 팔기 전후에 확인할 것
- 1결정 가액 : 상속세 결정통지서의 부동산 가액이 기준시가(보충적 평가)인지,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인지
- 2상속세 결과 : 0원으로 결정됐는지. 두 대법원 판결은 모두 0원 결정 사안입니다
- 3평가기간 : 아직 상속세 신고 전이라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감정평가서 작성까지 마칠 수 있는지
- 4당시 상태 기록 : 상속 뒤 증축·용도변경·임대 변화가 있었는지, 그 전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5비교 거래 : 상속개시일 무렵 면적·위치·용도가 비슷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 있는지
- 6기한 :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남았는지.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이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 기한도 확인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감정을 받으면 상속세 신고 때 감정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기간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함께 보므로, 지금 작성한 평가서는 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적어도 시행령 제49조의 감정가액이 아니고, 법정결정기한이 지났다면 평가심의위원회 단서도 쓸 수 없습니다. 남는 길은 양도세 단계에서 상속 당시 시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소급감정은 그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손해가 없지 않나요?
상속세는 같아도 팔 때 차이가 납니다. 상속 때 평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이 되므로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팔 계획이 있으면 감정 비용과 함께 신고 단계에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경정청구하면 환급되나요?
판결은 다툴 길을 연 것이고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정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가 아니라는 점과 상속 당시 시가를 증명해야 하고, 판결 뒤 심판 결정에서도 평가기간 밖 소급감정가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조심 2026중1799). 기한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그대로입니다.
감정평가는 몇 곳에 맡겨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단계라면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이 원칙이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으로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2026-10-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 2026-07-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2026-01-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2026-10-01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2026-10-02 시행본
상속 부동산을 팔았거나 팔 예정이라면
상속세 결정통지서에 적힌 평가액과 평가 방법, 기존 감정평가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함께 놓으면 다시 다툴 실익과 남은 기한, 감정을 어디까지 맡길지가 정해집니다. 서류를 정리해 오시면 우리 부동산 숫자로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