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증여재산공제
친인척 증여재산공제, 삼촌과 이모에게 따로 받으면 1천만원씩 공제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제53조 · 제57조 · 민법 제768조~제771조아닙니다. 삼촌·고모·이모·외삼촌과 조카는 3촌 혈족이라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이 아니라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을 받습니다. 이 1천만원은 친척 한 사람마다 새로 생기는 공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증여 전 10년 동안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증여 전체에 함께 쓰는 한도입니다. 이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그 전 증여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었습니다. 반면 10년 증여재산 합산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끼리만 합칩니다.
친인척 증여, 기준이 되는 수치
「삼촌은 주식을, 이모는 현금을 조금씩 주시겠다고 합니다. 한 분당 1천만원씩 공제되니 둘 다 세금이 없는 거죠?」
증여재산공제는 누가 주느냐보다 받는 사람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냐로 정해지고, 같은 관계 구분 안에서는 10년 동안 한도를 나눠 씁니다. 관계별 한도, 친척의 범위, 공제와 합산의 차이, 범위가 바뀐 시점까지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01삼촌에게 받은 증여는 공제가 얼마인가요?
- 02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인가요?
- 03삼촌과 이모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도 따로인가요?
- 04같은 친척에게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합치나요?
- 05범위가 바뀌기 전에 받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01삼촌에게 받은 증여는 공제가 얼마인가요?
1천만원입니다. 삼촌은 부모의 형제자매라 직계존속이 아니고,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을 한 구분으로 묶어 1천만원을 줍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지만, 같은 집안의 삼촌이 주면 제4호로 내려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2026-01-01 시행본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을 합한 금액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본문).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제1호)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 사실혼 제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제2호)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제3호)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제4호)
| 주는 사람(받는 사람 기준) | 공제 구분 | 10년 한도 |
|---|---|---|
| 배우자 | 제1호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제2호 |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제3호 | 5천만원 |
| 삼촌·이모·형제자매·사촌 등 | 제4호(기타친족) | 1천만원 |
| 위 범위 밖의 친척·지인 | 해당 없음 | 없음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의 금액이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는 따로 계산합니다.
02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인가요?
민법의 친족 정의와 촌수 계산을 따릅니다. 혈족은 직계와 방계로 나뉘고, 방계혈족의 촌수는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세대 수와 거기서 상대까지 내려간 세대 수를 더해 셉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생긴 친족이고, 촌수는 배우자나 혈족의 촌수를 그대로 따릅니다.
민법 제768조 · 제769조 · 제770조 · 제771조 · 2026-03-17 시행본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제768조).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합니다(제769조).
-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촌수를 정합니다(제770조
제2항). -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제771조).
| 주는 사람(받는 사람 기준) | 관계와 촌수 | 공제(2025.3.14. 이후 증여) |
|---|---|---|
| 형제자매 | 방계혈족 2촌 | 기타친족 1천만원 |
| 삼촌·고모·이모·외삼촌 | 방계혈족 3촌 | 기타친족 1천만원 |
| 사촌 | 방계혈족 4촌 | 기타친족 1천만원 |
| 숙모·고모부·이모부·외숙모 | 인척 3촌(혈족의 배우자) | 기타친족 1천만원 |
| 시부모·장인·장모 | 인척 1촌(배우자의 혈족) | 기타친족 1천만원 |
| 아버지의 사촌(5촌 당숙), 6촌 | 방계혈족 5촌·6촌 | 공제 없음 |
| 사촌의 배우자 | 인척 4촌 | 공제 없음 |
| 부모의 법률상 재혼 배우자 |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근거 : 민법 제768조~제77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호칭과 촌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사촌은 5촌이라 지금 범위에서는 공제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받는 경우도 자주 헷갈립니다. 직계존속 공제에 들어가는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는 부모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시부모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1촌 인척이고 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03삼촌과 이모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도 따로인가요?
따로가 아닙니다. 제53조 본문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받는 사람이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각 호의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관계 구분(각 호)마다 하나입니다. 삼촌, 이모, 형제자매, 사촌은 모두 제4호에 있으므로 10년 동안 1천만원을 함께 씁니다.
| 증여일 | 주는 사람 | 증여재산가액(원) | 이번 공제(원) | 공제 뒤 금액(원) |
|---|---|---|---|---|
| 2025.6.10. | 이모 | 8,000,000 | 8,000,000 | 0 |
| 2026.10.20. | 삼촌 | 20,000,000 | 2,000,000 | 18,000,000 |
가상 계산 · 전제 : 받는 사람은 거주자, 두 증여 모두 2025.3.14. 이후, 그 전 10년 동안 기타친족 공제 이력 없음. 삼촌에게 받을 때 남은 한도는 1천만원에서 이모 때 쓴 800만원을 뺀 200만원입니다. 공제 뒤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처음 질문처럼 삼촌과 이모에게 1천만원씩 받으면 공제는 합쳐서 1천만원이고, 나머지 1천만원은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앞서 형제자매나 사촌에게 받으면서 이 구분의 공제를 쓴 적이 있다면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04같은 친척에게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합치나요?
증여재산을 합치는 기준은 공제와 다릅니다.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때만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삼촌과 숙모는 각각 다른 증여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황 | 공제 한도(제53조) | 증여재산 합산(제47조 |
|---|---|---|
| 기준 | 받는 사람 + 관계 구분 | 받는 사람 + 같은 증여자 |
| 삼촌과 이모에게 각각 | 1천만원을 함께 씀 | 합치지 않음 |
| 같은 삼촌에게 두 번 | 1천만원을 함께 씀 | 10년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
| 삼촌과 숙모(부부) | 1천만원을 함께 씀 | 다른 증여자로 봄 |
| 아버지와 어머니 | 직계존속 5천만원을 함께 씀 | 같은 증여자로 봄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둘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합산은 세율을 적용할 과세가액을 얼마로 볼지 정하고, 공제는 그 과세가액에서 얼마를 뺄지 정합니다. 「친척이 다르면 합산하지 않는다」는 말을 「친척이 다르면 공제도 따로」로 읽지 않는 것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05범위가 바뀌기 전에 받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로 가릅니다. 2025년 3월 14일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기타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고, 부칙은 그 전에 받은 증여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0777호, 2025.3.14.) 제1조 · 제4조 · 2025-03-14 시행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1조).
-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제4조). - 종전 제53조
제4호(2024-05-17 시행본)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증여일 | 기타친족 범위 | 5촌 당숙에게 받으면 | 사촌의 배우자에게 받으면 |
|---|---|---|---|
| 2025.3.13. 이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공제 | 1천만원 공제 |
| 2025.3.14. 이후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공제 없음 | 공제 없음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친척에게 증여받기 전에 확인할 것
- 1정확한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로 혈족인지 인척인지, 몇 촌인지
- 210년 공제 이력 : 형제자매·사촌·이모 등 같은 기타친족 구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
- 3같은 증여자 이력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지
- 4거주자 여부 :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 5증여일 : 2025.3.14. 전후 어느 범위가 적용되는지
- 6평가와 신고기한 : 주식·부동산은 평가 방법이 따로 있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조카에게 주면 손주에게 줄 때처럼 할증과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할증과세는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때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하는 규정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해외에 사는 조카도 1천만원 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입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공제 없이 과세가액 전액에 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자도 그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제4조의2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받으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1천만원입니다.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배우자의 혈족인 1촌 인척이라 제4호에 들어갑니다. 같은 돈을 아들이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이므로, 누가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며느리의 기타친족 한도는 친정 형제자매 등에게 받은 증여와 함께 씁니다.
집안에서 삼촌이라 부르는 아버지의 사촌에게 받으면요?
아버지의 사촌은 5촌 혈족입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은 기타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이므로 공제가 없고, 그 전에 받은 증여는 종전 규정(6촌 이내 혈족)에 따라 1천만원 구분이었습니다(부칙 제4조).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2026-01-01 시행본
- 민법 제768조 · 제769조 · 제770조 · 제771조 · 2026-03-17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2026-01-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0777호, 2025.3.14.) 제1조 · 제4조 · 2025-03-14 시행
친척에게 받기 전에
공제는 주는 사람의 호칭이 아니라 촌수와 받는 사람의 10년 공제 이력으로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지난 10년의 증여 신고서, 주실 재산의 종류를 알려 주시면 이번 증여에 남은 공제가 얼마인지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