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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트 · 전세자금 증여

전세자금 증여세, 계약 갱신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제32조 · 제47조 · 제53조 · 제53조의2 · 제68조 · 시행령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작성 2026-10-29 · 수정 2026-10-29 · 2026년 10월 29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오른 보증금을 부모님이 돌려받을 조건 없이 내주셨다면 그 돈은 증여입니다. 같은 부모님(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와 합산하고,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갱신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고 직계존속을 합쳐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신고는 계약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혼인공제 1억원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증여, 기준이 되는 수치

과세가액을 합산하는 기간10년
성년 자녀 일반공제(직계존속 합계)5천만원
미성년 자녀 일반공제2천만원
혼인⁠·출산공제(일반공제와 별도, 합계)1억원
신고기한(받은 달 말일부터)3개월

「이사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전세만 연장했습니다. 오른 보증금 일부를 부모님이 보내 주셨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새 집을 얻은 것도 아니고 금액도 처음보다 작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계약을 새로 썼는지가 아니라 돈이 어떤 성격으로 언제 넘어왔는지, 10년 안에 이미 쓴 공제가 얼마인지로 계산합니다.

  1. 01갱신 때 오른 보증금을 부모님이 내주면 증여인가요?
  2. 02증여일은 갱신계약일인가요, 돈을 받은 날인가요?
  3. 03처음 전세 때 받은 돈도 합산하나요?
  4. 04증여재산공제는 갱신할 때마다 새로 생기나요?
  5. 05빌린 돈으로 하면 증여세가 없나요?

01갱신 때 오른 보증금을 부모님이 내주면 증여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정의하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갱신 때 돌려받을 조건 없이 받은 보증금 지원도 여기에 해당하고, 처음 전세 때와 결론이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 제4조제1항제1호 · 2026-01-01 시행본

  1.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6호).
  2.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제4조제1항제1호).

국세청도 같은 입장입니다. 결혼해 분가하는 아들에게 전세 자금 일부를 보태 주면서 혼수용품처럼 비과세되는지 물은 질의에,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쓴 경우 그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083, 2009.12.21.). 조문 번호가 지금과 다른 옛 법에 대한 회신이지만, 증여의 정의는 현행 제2조제6호와 취지가 같습니다.

보증금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쓰는 생활비와 달리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아 자녀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생활비 비과세의 요건은 부모 생활비 증여세 노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02증여일은 갱신계약일인가요, 돈을 받은 날인가요?

계약서 날짜가 기준이 아닙니다. 현금처럼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갱신계약서를 쓴 날, 부모님이 돈을 보낸 날, 그 돈이 실제로 보증금으로 나간 날이 서로 다르면 어느 날이 증여일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 2026-01-01 시행본

  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일부 증여예시⁠·추정⁠·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 2026-10-01 시행본

  1.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제1호), 신축 건물⁠·분양권(제2호), 타인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한 재산(제3호) 외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국세청은 자녀 계좌로 보낸 현금에 이 기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면 입금한 때가 증여시기이고, 입금한 때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로 사용한 날이 증여시기입니다. 입금 자체로 증여를 단정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서 같은 객관적 증빙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재산세과-1005, 2009.12.10.). 옛 시행령 제23조에 대한 회신이지만 같은 문언이 현행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있습니다.

돈이 오간 모습증여일로 보는 날근거
증여 목적으로 자녀 계좌에 입금,
그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됨
입금한 날재산세과-1005
자녀 계좌에 입금했지만
그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자녀가 인출해
실제로 사용한 날
재산세과-1005
갱신계약서만 먼저 씀계약일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음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기준의 회신이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법규재산2012-207, 2012.6.16.).

증여일이 정해지면 신고기한은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가산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 제69조제2항 · 2026-01-01 시행본

  1.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제68조제1항).
  2.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합니다(제69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2026-10-02 시행본

  1.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제1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합니다(제2항).

03처음 전세 때 받은 돈도 합산하나요?

10년 안이면 합산합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처음 전세 때는 아버지에게 받고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받았어도 한데 묶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2026-01-01 시행본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천만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닙니다. 합산할지를 가르는 기준일 뿐이고, 이번에 받은 돈은 금액이 작아도 그 자체로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또 합산은 「같은 증여자」 단위로 하지만, 다음 질문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묶은 「직계존속」 단위로 한도를 셉니다.

구분묶는 범위기간근거
과세가액 합산같은 증여자
(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증여일 전 10년제47조제2항
증여재산공제 한도직계존속 전체
(부모⁠·조부모 등)
증여 전 10년제53조제2호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과세가액을 합산하지 않지만, 일반공제 한도는 함께 씁니다.

04증여재산공제는 갱신할 때마다 새로 생기나요?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국내에 사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고,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전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이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2026-01-01 시행본

  1.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되 사실혼은 제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제2호).
  2. 이번 공제액과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혼인⁠·출산공제 제외)⁠을 합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그래서 이번 금액만 보면 공제 안이어서 세금이 없어 보여도, 처음 전세 때 쓴 공제를 빼면 남은 공제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단계금액근거
이번 갱신 때 받은 돈3,000만원제4조제1항제1호
10년 안 같은 부모에게 받은 돈
(처음 전세 때)
3,000만원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6,000만원합산
증여재산공제5,000만원제53조제2호
과세표준1,000만원과세가액 − 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100만원제56조 · 제26조
신고세액공제(3%)3만원제69조제2항
납부할 세액97만원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가상 계산 · 전제 : 국내 거주 성년 자녀, 처음 전세 때 받은 3,000만원은 일반공제로 전액 공제돼 낸 세금이 없음, 그 밖의 증여와 혼인⁠·출산공제 없음, 기한 안 신고.

결혼한 자녀라면 혼인공제를 따로 봅니다. 국내에 사는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는 일반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 공제합니다. 기준일은 결혼식 날이나 전세 갱신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고, 혼인공제와 출산⁠·입양공제는 기간과 관계없이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신고일에서 2년이 지난 뒤 받은 돈에는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2026-01-01 시행본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출산공제 및 제53조제2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하며, 이미 이 항으로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1항).
  2. 혼인공제와 출산⁠·입양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3항).
  3. 법률 제19932호(2023.12.31.) 부칙 제3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05빌린 돈으로 하면 증여세가 없나요?

실제로 빌리고 갚는다면 원금은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은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 사실,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그 차입금과 변제한 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1983, 2020.12.18.). 전세 갱신이 아니라 부담부증여와 별도 차입을 계획한 사안에 대한 회신이어서 판단 기준만 참고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돼도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받으면 그 이자 차이를 따로 증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자율과 금액은 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 노트에서 정리했으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갱신 보증금을 받기 전에 확인할 것

  1. 1돈의 성격 : 주시는 돈인지 갚을 돈인지, 갚을 돈이면 계약서와 이자⁠·상환 계획을 그때 남기는지
  2. 2날짜 세 개 : 부모님이 보낸 날, 보증금이 집주인에게 건네진 날, 갱신계약서 날짜가 각각 언제인지
  3. 310년 이력 : 같은 부모(부부 합산)⁠에게 처음 전세 때를 포함해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얼마인지
  4. 4공제 잔액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10년 동안 이미 쓴 일반공제가 얼마인지
  5. 5혼인신고일 : 받는 날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인지, 혼인⁠·출산공제를 이미 쓴 금액이 있는지
  6. 6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 제69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보내면 증여가 아닌가요?

법은 직접 주든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든 무상 이전을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계약상 임차인이 자녀라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자녀이므로,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바로 보냈다는 이유로 증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보내 주시면 공제를 따로 받나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보아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일반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10년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제53조제2호).

받은 돈을 나중에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증여가 취소되나요?

현금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지만, 금전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갚을 돈이라면 처음부터 빌려주는 형태로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은 돈도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 2년 안에 받은 돈도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되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

근거 법령

보증금을 보태 주기 전에

이번에 보태 줄 금액만이 아니라 10년 안의 증여 이력, 혼인신고일, 빌려주는 돈인지에 따라 남은 공제와 신고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갱신계약서와 이체 내역, 예전 증여 신고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우리 가족 숫자로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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