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스세무회계세무노트 상담 신청

세무노트 · 유류분 개정

유류분 반환,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증여도 돌려줘야 하나요?

민법 제1008조 · 제1004조의2 · 제1115조 · 제1118조 · 부칙(법률 제2145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작성 2026-11-04 · 수정 2026-11-04 ·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글 이태일 공인회계사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생겼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은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뺍니다. 유류분 계산은 이 조문을 준용하므로 그만큼 반환 대상에서도 빠지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를 그대로 더합니다.

바뀐 내용과 적용하는 상속

부양⁠·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2024-04-25 이후 개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2024-04-25 이후 개시
유류분 부족액은 가액 지급 청구2026-03-17 이후 개시
상속세 : 상속인에게 한 증여 합산10년

「아버지를 오래 모시고 살면서 생전에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번 민법 개정으로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지만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받은 재산이 부양⁠·기여의 보상인지,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맞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차례로 봅니다. 세금 쪽은 민법과 따로 움직입니다.

  1. 01무엇이 바뀌었고, 언제 돌아가신 경우부터 적용하나요?
  2. 02부양⁠·기여의 보상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3. 03상속권 상실과 반환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4. 04유류분에서 빠지면 상속세에서도 빠지나요?

01무엇이 바뀌었고, 언제 돌아가신 경우부터 적용하나요?

특별수익을 정한 민법 제1008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는 문언이 그대로지만 종전부터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어서, 새 단서가 유류분 산정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합니다.

민법 제1008조 · 제1118조 · 2026-03-17 시행본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2026.3.17>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3.17.) 제1조 · 제2조 · 제3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년 4월 25일은 헌법재판소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제4호)⁠에 위헌을 선고한 날입니다(2020헌가4 등). 대법원은 그날 이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 조항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5.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상속이 개시된 때부양⁠·기여 보상 증여
2024년 4월 25일 이후제1008조 단서 적용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그 전이지만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던 사건새 조항 적용(대법원 2024다208261)
그 밖의 2024년 4월 25일 전 상속종전 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판단

근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헌법재판소 2024.4.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대법원 2026.5.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02부양⁠·기여의 보상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증여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보고,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양⁠·기여의 내용과 정도, 증여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생전 증여에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뺄 수 있다고 보았고, 이번 단서는 그 범위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조문에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은 대가의 의미가 있는지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유류분제도를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례가 보는 요소남겨 둘 자료 (예)
당사자들의 의사보상의 뜻을 적은 증여계약서, 편지나 메모
부양⁠·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 간병 기록과 병원 영수증, 생활비⁠·간병비 이체 내역, 사업 참여를 보여 주는 서류
증여 재산의 종류⁠·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증여 당시와 돌아가신 때의 재산 목록
증여 당시 양쪽의 자산⁠·수입⁠·생활수준소득금액증명원 등 그 무렵의 소득 자료

왼쪽 칸은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의 판단 요소이고, 오른쪽 칸은 그 요소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예시입니다. 어떤 자료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받은 재산이 수고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넘는 금액은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남습니다. 또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에 관한 조문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에는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03상속권 상실과 반환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는 대상이 넓어졌고, 유류분이 부족할 때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금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20432호)⁠으로 먼저 생겼는데, 그때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으로 대상이 좁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직계존속이라는 한정을 없애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상속인이 될 사람 모두로 넓혔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제1항⁠·제3항 · 제1115조제1항 · 2026-03-17 시행본

제1004조의2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15조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항목개정 전2026년 3월 17일 개정 후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양의무는 미성년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
상속인이 될 사람 모두
(부양의무 한정 삭제)
유류분 부족 시 청구그 재산의 반환그 재산의 가액 지급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형제자매의 유류분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제1112조제4호)

근거 : 민법 제1004조의2(개정 전 = 2025-01-31 시행본 문언, 그 조문 시행은 2026-01-01), 제1112조, 제1115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고(제1004조의2제6항),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 전 사이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한 특례(부칙 제4조)⁠는 시행일이 2026년 3월 17일이어서 이 글 기준일에는 이미 지났습니다.

04유류분에서 빠지면 상속세에서도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속인 사이에서 몫을 나누는 계산의 규정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부양의 보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2026-01-01 시행본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 생전 증여민법(유류분)상속세
부양⁠·기여의 보상인 부분특별수익에서 제외10년 이내면 합산
보상을 넘는 부분특별수익으로 계산10년 이내면 합산

상속인에게 한 증여 기준 · 근거 : 민법 제1008조 단서⁠·제11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그래서 부모를 모시며 재산을 받았다면 두 계산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형제 사이에서는 돌려주지 않게 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는 다시 들어옵니다. 보상의 뜻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은 유류분 다툼의 자료일 뿐, 상속세 합산 규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10년 합산과 통장 확인 범위는 10년치 통장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1. 1돌아가신 날 : 2024년 4월 25일 이후면 특별수익 제외 단서, 2026년 3월 17일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까지 적용됩니다
  2. 2받은 사람 :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3. 3보상의 뜻 : 증여 당시 보상 취지를 적은 계약서나 메모가 있는지
  4. 4부양⁠·기여 기록 : 동거 기간, 간병 기록, 생활비⁠·간병비 이체 내역, 사업 참여 서류가 남아 있는지
  5. 5상속세 : 그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있었는지와 증여세 신고 내역
  6. 6상속권 상실 청구 : 공동상속인은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면 전부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뺍니다. 받은 재산이 부양⁠·기여에 비해 크면 넘는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남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2024년 4월 25일 전에 돌아가셨으면 이번 단서를 주장할 수 없나요?

부칙 제2조의 적용 대상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 조항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2026.5.29. 선고 2024다208261). 그 밖의 사건은 개정 전 판례 기준(2022.3.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으로 대가의 의미를 다툽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을 청구받으면 부동산 지분을 넘겨야 하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조문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과 상속세를 같이

같은 생전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는 빠지고 상속세 계산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 받은 재산과 증여 시기, 부양·간병 기록을 알려 주시면 상속세 합산과 신고 순서를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인택스세무회계 이태일 공인회계사 · 010-6270-2766
카톡 상담 pf.kakao.com/_xdxlSqxj
intaxhub.com QR 을 찍거나 밑줄을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