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트 · 축의금과 혼수
결혼 축의금 증여세, 혼주 하객이 낸 돈과 혼수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 제53조의2 · 시행령 제35조제4항결혼 축의금과 혼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용도에 직접 쓰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축의금은 누구의 하객이 냈는지로 주인이 갈립니다. 법원은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볼 부분을 뺀 나머지를 혼주인 부모의 몫으로 보았고, 부모 몫 축의금을 자녀의 전세보증금이나 집값에 넣으면 그 금액은 부모에게서 받은 현금 증여가 됩니다. 혼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까지이고 주택·차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이 비과세와 별개로, 증여를 전제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
결혼 자금, 먼저 가를 기준
「결혼식 축의금이 꽤 들어왔습니다. 축의금은 세금이 없다던데, 이 돈을 모아 아들 전세보증금에 보태도 괜찮을까요?」
「축의금은 세금이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축의금에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것과 그 축의금이 누구 돈인지는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보내는 생활비는 생활비 노트에서 다뤘고, 이 글은 결혼에 따라오는 축의금·혼수·혼인공제만 봅니다.
- 01축의금과 혼수에는 왜 증여세가 없나요?
- 02축의금은 신랑·신부 돈인가요, 부모님 돈인가요?
- 03부모 몫 축의금을 신혼집 자금에 보태면 어떻게 되나요?
- 04혼수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요?
- 05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01축의금과 혼수에는 왜 증여세가 없나요?
법이 비과세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 법 제46조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제3호)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제4호)
금액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곳도 하객 한 사람이 낸 금액보다 모인 축의금이 누구 것이고 어디에 쓰였는지입니다. 아래 결정례들이 모두 그 질문을 다룹니다.
02축의금은 신랑·신부 돈인가요, 부모님 돈인가요?
낸 사람이 누구와의 친분으로 냈는지로 갈립니다. 법원은 축의금 가운데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조세심판원도 하객들에게서 받은 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축의금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조심 2008서0806, 2009.4.30.).
| 낸 사람 | 축의금의 주인 | 자녀가 쓰려면 |
|---|---|---|
| 신랑·신부의 친구·직장 동료 | 신랑·신부 | 본인 재산. 자금출처로 쓰려면 본인 몫이라는 기록 |
| 부모의 지인·거래처 | 혼주인 부모 | 부모에게서 받는 돈. 쓰는 곳에 따라 비과세 또는 증여 |
| 나뉘어 있지 않음 | 본인 몫이 확인되지 않음 | 본인 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근거 :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조심 2008서0806
이 구분이 문제 되는 때는 결혼식 당일보다 그 뒤 신혼집 자금의 출처를 물을 때입니다. 「축의금으로 모은 돈」이라고 답하려면 그중 본인 몫이 얼마였는지 보여야 합니다. 방명록이나 축의금 명부에서 신랑·신부 하객과 혼주 하객을 나눠 두고, 본인 몫을 받은 날 본인 계좌에 넣은 기록을 남깁니다.
03부모 몫 축의금을 신혼집 자금에 보태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은 부모에게서 받은 현금 증여가 됩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쓴 경우 그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083, 2009.12.21.). 축의금이라는 이름은 돈이 부모에게 들어온 경위일 뿐이고, 부모 몫이 자녀의 자산으로 옮겨 가는 단계에서는 부모의 현금입니다.
반면 혼주가 자녀의 결혼 예식과 예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이라며, 그 결혼예식·혼수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뺀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0서8511, 2021.2.8.). 같은 부모 몫이라도 결혼 자체에 쓰인 돈과 자녀의 재산으로 남는 돈이 다르게 다뤄집니다.
| 부모 몫 축의금이 간 곳 | 판단 | 근거 |
|---|---|---|
| 예식장·식대 등 결혼 예식 비용 | 혼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증여로 보지 않은 결정 있음 | 조심 2020서8511 |
| 가전·가구 등 통상의 혼수용품 | 비과세 | 시행령 제35조 |
| 전세보증금·신혼집 매입 자금 | 현금 증여 | 재산세과-1083 |
| 자녀 명의 대출 상환 | 채무 변제를 받은 이익의 증여 | 법 제36조 |
| 자녀 계좌에 예금 | 직접 지출이 아니어서 비과세 요건을 벗어남 | 시행령 제35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04혼수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까지입니다. 국세청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9.12.).
| 품목 | 판단 |
|---|---|
| 냉장고·세탁기·침대 등 살림에 쓰는 가전·가구 | 통상 필요한 범위면 비과세 |
| 예물 | 혼주가 부담한 예물 비용을 증여로 보지 않은 결정 있음 |
| 고가 보석 등 호화·사치용품 | 비과세 혼수에 들어가지 않음 |
| 자동차 | 비과세 혼수에 들어가지 않음 |
| 주택·전세보증금 | 비과세 혼수에 들어가지 않음 |
근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조심 2020서8511. 「통상 필요한」 범위를 금액으로 정한 법령이나 예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물은 경계에 있습니다. 결혼에 통상 따르는 예물 비용은 혼주 부담으로 인정된 결정이 있지만, 같은 보석이라도 호화·사치용품으로 보이는 수준이면 혼수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품목과 금액이 결혼에 통상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영수증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5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비과세는 애초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이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로 계산한 뒤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빼 주는 공제입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이고, 일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별개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9932호 부칙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제1항).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제2항)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3항).
-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합니다(제6항).
| 구분 | 축의금·혼수 비과세 | 혼인 증여재산공제 |
|---|---|---|
| 성격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 | 과세가액에서 빼는 공제 |
| 대상 | 통상 필요한 축하금·혼수용품을 그 용도에 직접 지출 |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
| 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음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 한도 | 금액 한도 없음(통상 필요한 범위) | 1억원(출산공제와 합쳐 1억원) |
| 직계존속 공제와의 관계 | 관계없음 | 5천만원과 별개, 합쳐 최대 1억5천만원 |
| 증여자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음 | 상속인에게 한 증여로 더함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마지막 줄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46조의 비과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는 증여재산에서 빠지지만(제13조
결혼 자금을 옮기기 전에 확인할 것
- 1하객 구분 : 방명록·축의금 명부에서 신랑·신부 하객과 혼주 하객을 나눴는지
- 2받은 계좌 : 본인 몫 축의금을 받은 무렵 본인 계좌에 넣은 기록이 있는지
- 3부모 몫이 간 곳 : 예식·혼수에 바로 썼는지, 전세보증금·집값·대출 상환으로 갔는지
- 4혼수 품목 : 일상 가사용품인지, 자동차나 고가 보석이 섞였는지
- 5혼인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의 증여인지, 출산공제와 합친 1억원 중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 6신고기한 : 증여로 보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하객 한 사람이 큰 금액을 냈으면 증여세가 붙나요?
시행령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만 비과세로 둡니다. 금액 기준은 법령과 예규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객과의 관계와 금액으로 보아 통상의 축하금을 넘는다고 보이면 그 부분은 비과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결혼 비용을 보태 주시면 비과세인가요?
조부가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그 비용에 충당하려고 지급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라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3서9650, 2023.12.11.). 다만 결혼 비용으로 실제 쓰였는지와 금액이 통상의 범위인지를 함께 봅니다.
부모 몫 축의금을 자녀 통장에 옮겨 두기만 했으면 괜찮나요?
비과세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35조
혼인공제를 받으려면 결혼식 전에 받아야 하나요?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고, 그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제53조의2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2026-01-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2026-10-01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 제3항 · 제6항 · 2026-01-01 시행본
결혼자금을 옮기기 전에
같은 축의금이라도 누구의 하객이 냈고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비과세, 혼인공제, 일반 증여로 갈립니다. 축의금 명부와 받은 계좌, 신혼집 자금 계획, 10년 안의 증여 이력을 정리해 오시면 어느 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